경국대전, 1485
배경
조선 국조인 태조 이성계(1335~1408, 재위1392~1398)가 고려 왕조(918~1392)를 멸망시키고 성리학을 국가의 통치이념으로 삼아 통치체제를 안정시키고자 군주들이 통치를 해오는데, 건국 초기에는 어찌저찌 밀어붙이면 통하기라도 했는데 1400년대 중반에 가까이 갈 수록 수성전에 가까운 형태로 국가가 상대적으로 안정화는 되었지만 기반이 부족해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백성들은 기득권들 사이에서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피해는 오롯이 받게 되면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법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애민정신으로 백성들을 사랑한 세종대왕(1397~1450, 재위1418~1450)시기 때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해서 이후 세종의 차남인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가 계유정난(1453)을 통하여 정권을 손에 쥐고 단종을 폐위시켜 집권하는데 즉위하는데 있어서 정당성이 매우 빈약했기 때문에 더욱 법령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래서 세조 재위시기인 1460년(세조5년)부터 세조의 지시로 법전 편찬이 적극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세조 승하후 예종(1450~1469, 재위1468~1469),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대까지 이르러 마침내 1485년(성종16년) 법전이 완성된다.
이 법전은 1485년 완성이후 400여년간 조선의 통치 체제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되어 운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된다.
이전의 법전 사례들
1397년(태조5년), 조선 건국 핵심인사들인 정도전(1342~1398), 조준(1346~1405)등이 육전(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형식을 갖추어 최초의 법전인 [경제육전(經濟六典)]을 만든다. 이는 1388년(우왕14년)부터 1397년까지 10년에 이르는 시간동안에 걸쳐 법령을 수집, 분류시켜 만든 법전으로 한국사 최초의 법전이다.
그러나 통일된 형식이 아닌 방언이 섞여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누락되고 새로 공포된 법령들까지 소위 말해 짬뽕이 되어서 그 한계를 가지고있다가 1399년(정종1년)에 조례상정도감이 설치되어 개정을 시도하게 되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태종 재위시기인 1407년(태종7년) 속육전수찬소를 설치해 편찬 책임자로서 당시 좌의정 하륜(1348~1416)으로 하여금 수정을 명해 1412년(태종12년) [경제육전속집상절(經濟六典集詳節)]을 편찬하고 또 수정한 뒤 1413년(태종13년) 태종이 실권을 잡은 1398년부터 1410년경까지의 법령들이 실려있는 [속육전(續六典)]이 편찬되게 된다.
세종시기(1418~1450)대엔 1420년(세종2년) [속육전, 1413]을 수정, 재편찬하여 1422년(세종4년) '육전수찬색'이라는 임시관청을 설치해 기존의 법 조례들을 다시 꺼내 교정을 하여 1428년(세종10년) [신속육전], [육전등록]을 완성시킨다.
세종은 1428년 완성이후에도 오류가 될만한 사항이나 논란이 될만한 부분을 신하들과 같이 연구, 검토하는데 당시 좌의정 황희(1363~1452)로 하여금 일을 맡겨 1433년(세종15년) [신찬경제속육전]을 완성한다.
한계
그러나 세종시기에도 법체계의 완성도가 아직 떨어지는 상태에서 섣부르게 개정을 한 결과 민생에 수반되는 체계가 잘 적용되지 못해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어버린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1414~1452, 재위1450~1452)이 즉위하지만 2년만에 병으로 인해 승하한후 단종(1441~1457, 재위1452~1455)대에 수양대군 이유(미래의 세조, 1417~1468, 재위1455~1468)가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이후 1455년 즉위후 아버지인 세종대왕 시대에도 완성하지 못한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려는 뜻을 품게 된다.
본격적인 경국대전 편찬과정
I. 세조 시기
1455년 즉위 이후 세조는 '육전상정소'를 설치해 드디어 이전과는 다른 통일된 법전을 편찬하기위한 과정이 시작되게 된다. 이에 경제육전과 속육전을 통합하는 일을 담당한 육정상정소의 책임자 상정관을 임명하여 편찬작업에 착수하게된다.
1460년(세조5년)부터 조선 경제의 근간이 되는 호전을 편찬하여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명명하고, 이후 형전, 전편등을 편찬하지만 1468년 세조가 승하하면서 잠시 중단된다. 예종(1450~1469, 재위1468~1469)이 이어서 즉위하고 편찬을 다시하기로 하지만 예종마저 즉위 8개월만에 승하해버림으로서, 잘산군이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으로 즉위함에 따라 다시 작업이 진행된다.
작업내용 | |
1460년(세조5년) | 호전(戶典), 호전등록(戶典騰錄) |
1461년(세조6년) | 형전(形典) |
1466년(세조11년) | 이전(吏典), 예전(禮典), 병전(兵典), 공전(工典) |
1467년(세조12년) | 경국대전 초안 [병술대전(丙戌大典)] 완성 |
II. 성종 시기
1469년 성종이 즉위한 이후 다시 편찬작업에 돌입하는데, 이전까지의 작업내용을 교정하고 1471년에 [신묘대전(辛卯大典), 1471]을 시행한다. 이는 최항(1409~1474), 김국광(1415~1480), 강희맹(1424~1483), 서거정(1420~1488)등이 세조때부터 법령, 조회등을 실어서 편찬한 것 이다.
이 [신묘대전]역시 수정, 보완을 거쳐 1474년(성종5년), 새롭게 수정된 6전(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을 [갑오대전(甲午大典), 1474]을 편찬하고 이 [갑오대전] 역시 10여년간 수정, 보완을 거쳐 마침내 1484년(성종15년) 12월에 최종적으로 완성하기에 이른다.
을사년인 1485년 1월 1일자로 시행한 6전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전해져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다.
내용
[경국대전]은 6전(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의 체계로 구성되어있고 각 전별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에 소속되어있는 속아문들의 명칭이 나열되어 있고, 각 부서별 담당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다.
항목 수 | 내용 | |
이전(吏典) | 29 | 외명부, 내명부 조직과 품계, 중앙과 지방 조직별 관직과 품계, 인사행정에 관한 규정, 관원의 휴가, 추증, 항리등 |
호전(戶典) | 30 | 조선의 경제와 더불어 재정, 제도적 내용 수반, 토지와 조세제도 내용, 회계, 녹봉(월급), 토지매매등 |
예전(禮典) | 61 | 과거제도, 학교제도, 친족제도, 왕실 의례, 외교 의례, 공문서 서식등 |
병전(兵典) | 51 | 중앙무관들의 조직, 품계, 임무수록, 지방무관들의 조직, 품계, 임무수록, 군역제도, 역마제도, 병선, 봉수등 |
형전(刑典) | 28 | 소송, 재판, 절차, 범죄, 처벌, 대명률에 의거한 형률 적용, 노비제도 서식, |
공전(工典) | 14 | 도로, 교량, 궁궐, 도성, 역참, 수레, 선박, 공장에 대한 내용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