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암행어사

Mintaka5 2024. 12.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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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어사, 프 : inspecteur royal secret, 영 : secret royal inspector

 

배경

조선시대때 군주의 최측근이자 특명을 받은 암행사신으로서 비밀리에 지방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한 직급. 지방관들의 부정, 부패 또는 백성들의 고충, 어려움등을 파악하고 이를 빠르게 왕에게 알리는 것을 그 1임무로 했고 이들은 왕이 비밀리에 임명했던 직급이기에 다른 관직과 달리 비밀리에 임명이 이루어지고 임무또한 비밀이였던 것이 특징.

최초로 암행어사라고 말이 쓰인 때는 1555년(명종10년)이고 실질적으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16세기 초반 중종무렵인것으로 확인된다. 어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는 1455년(세조원년)에 세조가 시행한 분대어사가 그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정3품 하계 당하관 이하 중에 임의로 임명했고, 가끔씩 큰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상황이나 고직급 지방관(예를들어 종2품 관찰사)을 감찰할 경우엔 당상관(정3품 상계 이상)을 임명하여 파송시키기도 했다. 

1892년(고종28년)을 마지막으로 암행어사제가 폐지된다. 

 

 

일반어사, 분대어사, 암행어사 차이

일반 어사는 암행어사와는 다르게 이조(인사과)에서 임명해 신분이 드러난상태로 공개적 활동을 하는 반면에, 암행어사는 왕의 직접 명령으로 비밀리에 임명되고 신분이 숨겨진 상태로 지방관리들의 감찰임무를 하는 비공개적 활동을 하는 직급이다. 

분대어사는 세조원년(1455년)처음 시행되었고 이 때 분대어사는 사헌부 관직을 겸직시킨 다음 지방에 파견해 상주하면서 지방관들을 감찰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였다. 그러나 분대어사는 주로 사헌부 대사헌(종2품)이 임명되었던 터에 같은 품계인 지방관 관찰사(종2품)과 임무가 겹치고 대립이 일어나게 되면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헌부에서만 임명하지않고 당상관들중 골고루 임명해 수시로 보냈다고 한다. 

암행어사의 경우엔 아무래도 비리, 폐단들을 적발하기위해선 신분을 숨겨 접근한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감찰을 하여 조사하기 수월했으므로 종종 

 

임명절차

의정부에서 주로 의정급 대신들(정1품)이 암행어사에 적합한 관리를 왕에게 추천하면 임명하는 절차가 보통이였는데, 1510년(중종4년) 비변사가 창설됨에 따라 이곳에서도 비변사 당상(도제조, 제조, 부제조)들이 왕에게 추천하는 루트도 만들어진다. 

왕이 신하들중 과거에 급제했지만 관직없이 대기하고있는 인원들 중 1명을 따로 불러 상자를 하나 주는데, 이 상자안에는 4가지가 들어있다.  4가지중 한가지라도 분실할 시 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파직된다.

  각 내용
봉서 니는 봉서를 뽑은 순간 암행어사에 임명된 것
사목 암행임무, 파송지역이 적혀져있음
마패* 말과 병사를 징발할 수 있는 패
유척 세금징수, 형벌, 도량형 검시 판별등에 사용한 '자'

*우리가 사극에서 "암행어사 출도요"를 많이 봐온 것 처럼 마패가 암행어사의 신분증이라고 보면 됨.

 

임무

왕으로부터 비밀 임무를 부여받고 지방에 도착하면 즉시 변복하고 지방을 관찰하며 행정을 살피고, 폐단이나 비리가 발견되었을 땐 정문으로 직접 들어가 출도하며 들어갈 때 징발된 역졸들 중 한명이 마패를 들고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크게 외친다. 

억울하게 끌려왔거나 옥사에 갇힌 백성들이나 불공정한 재판이 있다면 암행어사가 직접 해결하여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부정, 비리등이 발견될 시 그 즉시 수령의 직위를 박탈하고, 암행어사는 왕에게 보고를 한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당론이 더욱 격화되면서 암행어사를 매수하거나 뒤를 밟아 탄핵하는등 본래의 역할이 퇴색ㄷ되게 된다. 

 

마패

암행어사의 신분증이나 다름없던 마패는 패 안에 말이 새겨져 있었는데 1마리부터 10마리까지 새겨져 있었는데 말 마리수에 따라 지위가 달랐다고 한다. 원래 마패는 역참에서 말을 지급받고 교환하는등의 역할을 가진 패였지만 마리 수에 상관없이 보통은 2~3필의 말이 지급되었기에 사실상 마패 속 말의 마리수에 따라 지위가 다른 신분의 상징으로서 쓰여지게 된다.

[경국대전, 1485]반포 전에는 나무, 철등으로 마패를 제작하였고 경국대전 반포 이후엔 동으로 마패를 만들어 통용되었다고 한다. 

  직급
1마리 일반 관원
2마리~6마리 암행어사(품계, 직급별로 다름)
7마리 정1품 영의정
8마리 왕의 전권을 받은 특사
9마리 왕세자
1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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