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의금부

Mintaka5 2024. 11. 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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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금부

조선시대의 수사기관(1392~1895). 종1품아문으로서 왕명을 받들어 죄인에대한 추국을 관장하던 특별기관.

 

배경

I. 고려시대(918~1392)

고려 충렬왕(1236~1308, 재위1274~1298, 1298~1308)대에 원나라 직제의 영향으로 생겨난 관직인 순마소로부터 시작되는 관직으로, 원나라 간섭기가 시작되고 원나라가 고려의 치안을 명목으로 세워서 내정간섭을 하기위한 감시기관이였다. 당시 원에서 파견한 감독관이였던 다루가치가 그 직책을 맡았다.

이후 1300년대에 중반에 들어오면서 순마소에서 순군만호부로 명칭이 바뀌고, 고려말기 혼란속에서 순군만호부의 권한이 늘어가면서 군사, 수사, 감찰, 정보, 대공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이인임(1312~1388)과 최영(1316~1388)등이 순군만호부를 이용해 반대파를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조선 태조(이성계, 1335~1408, 재위1392~1398)까지도 이를 이용해 반대파들을 제가하기도 하여 순군만호부는 욕을 많이 먹는다.

 

II. 조선시대(1392~1910)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난 이후부터는 고려시대와는 다르게 사법기능만 전담하게 된다. 고려시대때는 위에도 언급했듯이 반란진압에도 이용한만큼 악용될 요소가 많아서, 조선시대로 오면서 기능이 축소, 확고화 되는데 1402년(태종2년)에 기존 순군만호부를 사평순위부로 개칭하고, 1403년(태종3년)관제개혁과정에서 의용순금사로 개칭한 다음에 육조중 군사담당 부서였던 병조에 소속하게끔 한다. 

그리고1414년(태종14년)이 되어서야 의용순금사가 의금부로 개칭되면서 관리들의 범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등장하게 된다. 

이후 1894년(고종30년)에 의금부가 의금사로 개칭되는데 기능은 이전보다 약화된다. 원래는 종1품아문으로 관련부서였던 형조(판서:정2품)보다 상급기관이였는데, 형조보다 하급기관으로 바뀌면서 기존기능보다도 훨씬 축소된만큼 그 힘이 약해진다. 이듬해 1895년(고종31년)에 의금부가 완전히 폐지된다.

 

의금부 기능

관리들의 일반 범죄는 의금부에서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역모죄, 강상죄()등의 중범죄는 의금부를 포함해서 정승, 승지들이 공동으로 재판했다. 탄핵중이던 사건을 시정하거나 재심하는 차원에서도 이관을 받아 재판했다.

윗문장에서 언급했듯이 중범죄로 갈수록 고위직 관리들이 합석해 국문을 하는것이 특징이고 특히 의정부, 사헌부, 의금부 관리들이 모두 합석해 국문을 하는것을 삼성추국이라 부른다. 추국관은 대신들 중 임명된 위관이 추국을 주관하게 됨. 가끔 왕이 직접 참여해서 추국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친국이라 부른다.

 

의금부에서 행해지는 추국은 경범죄를 저지른 경죄인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의금부 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진행했지만, 중범죄를 행한 중죄인의 경우엔 문을 닫은상태에서 진행. 

  옥사 위치 공신, 당상관 이하 공신, 당상관 이상
경범죄 서쪽 칼 씌움 당상관 이하 관리들보단 우대됨
중범죄 동쪽, 남쪽(당상관) 칼, 수갑, 족쇄 채움

 

의금부 구성

1746년 [속대전] 기준

  품계 관직 현재의 비고


정1품      
종1품 판사
(판의금부사)
  정원1명, 겸직
정2품 지사   정원1명, 겸직
종2품 지사   정원2명, 겸직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참상도사   정원5명


정7품      
종7품      
정8품      
종8품 참외도사   정원5명
정9품      
종9품      
      나장   정원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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