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배경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존재했던 법, 감찰 업무 담당 관청으로 현재의 헌법재판소 & 검찰청 역할. 고려시대 때에는 어사대, 감찰사등으로 명목을 이어오다가 사헌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때는 고려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때이고, 이후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 사헌부는 고려를 이어 조선에서도 존속 운영된다. 사헌부 양사(사헌부, 사간원)와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로 구성되는 기관중 하나.
양사로서는 사간원과 함께 언론의 역할을 하여 양사합사, 대간교장이라고도 했고,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대에는 홍문관까지 합해져 언론삼사라 불렸다. 사헌부는 중앙, 지방의 문무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 언론등의 역할을 맡은 관청으로서 그 역할을 해온다.
사헌부의 수장은 종2품 대사헌으로 하여금 이하의 품계를 가지는 직책들의 관원들과 함께 사헌부를 이끌어 나간다. 사헌부는 1894년(고종30년) 갑오개혁 때 시행된 관제 개편으로 폐지된다.
역할
고려시대 때에는 사헌대, 금오대, 어사대, 감찰사등 여러차례 명칭이 변경되다가 공민왕 때 사헌부로 개칭되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대로 계승해오게 된다. 고려와 조선의 사헌부 직제는 조선건국시기까지는 크게 차이가 없다가 태종1년인 1401년에 변경된다.
조선시대 사헌부는 위의 배경에서도 언급했듯이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에 소속된 모든 문무백관에 대한 감찰과 탄핵, 관리라는 막중한 임무의 특성을 띄고,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려고 하였으며 조선의 경찰에 해당하는 포도청보다도 더 무겁고 굵직한 사건에 대한 임무를 하여 당시 조선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왕들에게 까지 감히 극간하는 것과 국왕이 부당한 처사를 했을 시 거부권을 행사하는등을 주 임무로 삼았기에 사헌부는 감찰권(사법기능), 서경권(임명, 법령제정등의 서명제도)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검찰청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기관으로서 사법의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이였기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분위기와 기강이 상당히 삼엄하고, 사헌부 관원들이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사헌부의 감찰을 받고 떨지않은자가 없다고 하였다고 한다.
사헌부의 주 기능
I. 언론
사헌부는 국왕이 부당한 일을 시행했을 때 직언을 하여 독주를 막는데, 언론기능을 주역할로 하는 사간원과 자문기관인 홍문관과 함께 삼사를 이루어 언론삼사로서 국왕의 독주와 폐단을 언론활동을 통해 바로잡기 위해 활동한다.
II. 사법기능
사법기능을 관장하는 사헌부라 할지라도 국왕을 탄핵까지는 사실상 하기 어려웠기에, 국왕이 만약에 어떤 관리를 비정상적으로 옹호하고 힘을 실어줄 시 사헌부를 필두로 하여 양사, 삼사대간들이 국왕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해줄 때까지 업무중지를 단행하여 국왕을 압박하는 일도 있다.
중앙관청이든 지방관직이든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사회적으로 논란과함께 풍속을 어지럽히는 관원이 나오게 되면 항시사헌부가 제일 발빠르게 나서서 조사와 함께 신속하게 탄핵시켜 풍속의 어지럽힘 정도를 덜고자 하였다.
III. 서경권
서경권은 국왕이 관리들의 인사, 법령제정을 행함에 있어 대간들의 동의를 구하고 이들로 하여금 서명과정을 거쳐 시행하게 하는 제도였는데, 대간들이 이를 서명함에 따라 관리들은 관직에 정식으로 나갈 수 있었고 법령도 반포가 되었다. 그래서 이는 관리 인사, 법령등의 정책이 나왔을 시 의정부와 6조는 이를 즉시 사헌부에 전달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관리 인사권은 고려시대 땐 1~9품의 모든 관원들에 대한 서경권이 적용되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5품이하 관리 임용건은 인사가 나기 전에 관리 본인을 포함한 조상의 범죄 이력을 조회후 부적격 판정이 나지 않을 시 임용이 되었다고 한다.
품계
1392년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1335~1408, 재위1392~1398)는 공민왕대부터 이어오던 사헌부의 직제를 계승하되 새로이 편제를 정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들을 배치한다.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대사헌 <기관장> |
검찰총장 + 고검장 | 정원 1명, 현 검찰총장은 정2품 장관급. | |
정3품 상계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중승, 겸중승 | 지검장+차장검사 | 각 정원 1인 | |
정4품 | 시사 | 부장검사 | 정원 2인 | |
종4품 | ||||
정5품 | 잡단 | 부부장검사 | 정원 2인 | |
종5품 | ||||
정6품 | 감찰 | 평검사 | 정원 20인 | |
종6품 | ||||
정7품 | ||||
종7품 | 서리 | 실질행정담당 | 정원6인 |
아래 표는 태종1년인 1401년 관제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변화된 사헌부의 품계도이다. 종3품 중승은 집의로 변경, 겸중승직은 폐지되었고 시사는 장령으로, 잡단은 지평으로 개칭. 감찰은 20인에서 25인으로 증원되었으나,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 편찬 이후엔 13인으로 감원되었다. 아래표는 경국대전 직제 이후의 품계.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대사헌 <기관장> |
검찰총장 + 고검장 | 정원 1명, 현 검찰총장은 정2품 장관급. | |
정3품 상계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집의 | 지검장+차장검사 | 정원 1명 | |
정4품 | 장령 | 부장검사 | 정원 2명 | |
종4품 | ||||
정5품 | 지평 | 부부장검사 | 정원 2명 | |
종5품 | ||||
정6품 | 감찰 | 평검사 | 정원 13명(문관3명, 무관5명, 음관*5명) | |
종6품 | ||||
이속(말단행정직원) - 서리39인 (서사 : 문서 필사담당 2명, 소유 : 감찰관보좌 33명, 군사 : 3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