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1909)
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제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 행정권(감옥 사무)을 일제에 양도한다는 조약.
배경
1907년 7월 19일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이 강제로 태자 순종(1874~1926, 재위1907~1910)에게 양위하면서 순종이 대한제국 2대 황제로 즉위한다. 이후 즉위식때 두 황제는 참석하지않고 내시들이 용포를 입고 분장을 해서 즉위식을 치뤘다고 한다. 이미1905년 을사늑약이후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 때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임명해 수탈을 가속화한다.
내용
위 조약은 1909년에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행정권(감옥 사무)을 일제에 넘겨주는 것으로서, 이로서 대한제국의 사법부와 재판소, 형무소가 폐지되고 통감부(Résident général)의 사법청이 맡게 되면서 대한제국의 국권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권력을 상실하고 명목상 이름만 남겨둔 허울뿐인 국가가 되어버린다.
이 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1858~1926)과 일제의 2대 통감 소네 아라스케(1849~1910)사이에서 체결된 각서로서 5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개 조항
대한제국의 사법권, 행정권을 강탈해가는 근거가 된 기유각서의 5개 조항을 아래표에 정리해 둠.
조항 내용 | |
I | 대한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대한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제국 정부에 위탁한다. |
II | 일본 제국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
III | 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대한제국 신민들에 대하여 대한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
IV | 대한제국의 지방 관청과 관리들은 각기 직무에 따라 사법과 감옥의 사무에 대해서 대한제국에 있는 일본 제국의 지휘 또는 명령을 받으며 또한 그를 보조한다. |
V | 일본 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사법 및 감옥에 관한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도록 한다. |
이 조항에 의거해 대한제국의 사법권은 완전히 일제가 장악하게 되버림. 사법권이 박탈됨에 따라 황제 순종(1874~1926, 재위1907~1910)의 실권이 통감 소네 아라스케(1849~1910)에 의해 박탈된다. 이에 관리도 모두 일본인으로 임명되고 특별법을 마음대로 만들어버리는등 만행을 일삼는다. 대한제국은 사실상 일제의 속령이 되어버리면서 공식합병만 되지 않았지 이미 멸망한 국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다.
이후 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인 한일기본조약에서 두 국가는 1909년 체결된 기유각서를 포함한 모든 불평등 조약, 협정등이 무효임을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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