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 수호 통상 조약(1882)
1882년(고종18년)5월, 조선과 미국간에 조인된 수호 통상 조약. 제물포에서 조선 전권대신 신헌(1810~1884), 김홍집(1842~1896)과 미국 전권위원 로버트 윌슨 슈펠트(Robert Wilson Scufldt, 1822~1895)간에 체결된 통상 조약.
배경
1854년 페리 제독(Matthw Perry, 1794~1858)이 미일조약으로 첫 개항을 할 당시 조선은 문이 굳게 닫혀있는 쇄국정책을 하고있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이후 미국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개항하는 문제에 관심을 보여 다음해 1867년 로버트 윌슨 슈펠트가 직접 조선을 탐문하며 조선을 개항시킬 계획을 수립한다. 그 야욕은 1871년 신미양요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으나 흥선대원군(이하응, 1821~1898)에 의해 좌절되고, 1876년 조선이 일제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이후 다시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서류가방 챙겨라
미국 입장에서는 조선을 개항시키면 발생할 여러가지 이익(무역증대, 국제안보, 문화)을 생각해 최대한 무력충돌없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되 대신 일제의 중재를 통해 개항을 시키고자 한다.
그렇게 1880년 슈펠트가 일제 외상 이노우에 가오루(1836~1915)의 소개장을 가지고 동래부(현 부산광역시)를 방문해 교섭을 시도하지만 동래부사 심동신(1824~?)은 통상 교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단호하게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에 조선의 상국인 청나라에서 이홍장(1823~1901)이 슈펠트를 텐진으로 초청하는데, 조선의 상국인 청나라의 조정이 있다면 개항을 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기대감에 슈펠트는 초청을 수락해 이홍장을 만나 조선개항문제를 논하게 된다.
이홍장
이홍장은 당시 조선 영의정 이유원(1814~1888)에게 서신을 보내는 동시에 정여창(1836~1895)에게 서신을 보내 조정에도 주청하게 됨에 따라 청나라 조정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시키는데, 이는 이홍장이 조선의 상국으로서 조선의 종주권(당시 조선-청나라 관계는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였음)을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으로 미국을 끌여들여 러시아와 일제를 견제하기 위함이였다.
조선은 척사파(보수파)가 극렬하게 반대를 함으로 극비리 외교작전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하필이면 영선사로 온 김윤식(1835~1922)이 이홍장에게 교섭전권을 위임해버림으로서 이홍장은 조선은 원래 청나라의 속국이다라는 조항을 고집하는데 슈펠트는 조선이 엄연한 자주독립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속국조항을 넣는 것을 반대. 조약 체결국가간 쌍방이 평등하다는 원칙에 의거해 조선을 최혜국대우를 하기위한 조항을 허용하게끔 한다.
조약 체결
그렇게 수차례 회담을 통해 1882년 이홍장과 슈펠트는 15개의 조항이 담긴 초안에 서명(가조약)을 하고, 이홍장이 서명한 후 3일뒤 초안을 김윤식에게 통보한뒤 최대한 이 조약체결의 중심엔 청나라가 있어야 함을 강조, 또 강조하고 조약 체결과정에서 청나라 관리 마건충(1845~1900)을 임명해 조선 제물포(현 인천광역시)로 보낸다. 이에 조선정부에서는 신헌(1810~1884)과 김홍집(1842~1896)을 보내 제물포에서 조미 양국 전권대신이 한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조약에 최종 서명함으로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다.
미국정부에서 조약체결 이후 1883년 초대 미국공사로 루시어스 푸트(Lucius Foote, 1826~1913)를 임명해 파견함에 따라 조선에 부임함으로서 조선과 미국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게 된다.
조항 요약
총14개의 조항에 몇 핵심조항정도만 요약.
요약 | 내용 | |
1조 | 거중조정 | 조선 국왕과 미합중국 대통령 및 각 인민, 시민들간 영구한 평화와 우호가 있을 것을 기약, 타국이 부당하게 억압을 가할 시 원만한 타결을 위한 도움을 줌으로서 그 우의를 표시하여야 한다. |
4조 | 치외법권 | 조선인은 조선법을, 미국인은 미합중국 연방법에 의거해 처벌한다. |
5조 | 관세부과 | 무역을 목적으로 오는 미국 상선들은 수입, 수출 상품에 대해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관세지불권은 조선 정부에 있다. |
14조 | 최혜국 대우 | 조선국은 어느 국가 상인이나 사람들에 대해 본 조약에 의해 부여되지 않은 권리, 특권, 특혜를 허가할 때 미합중국에도 똑같은 이익과 혜택을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