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송논쟁(1차, 2차)
1차 예송논쟁 | 2차 예송논쟁 | |
시기 | 1659년(현종 원년) | 1674년(현종15년) |
발단내용 | 1659년 효종 승하후 자의대비 조씨(1624~1688)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논쟁 | 효종의 왕비 인선왕후 장씨(1619~1674)의 국상에 자의대비 조씨(1624~1688)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논쟁 |
1. 기해예송(1차 예송논쟁)
배경
조선 17대 왕 효종(1619~1659, 재위1649~1659)이 1659년 승하하면서 효종의 계모인 자의대비 조씨(인조의 계비 장렬왕후, 1624~1688)의 복상기간(상복 입는 기간)을 기년복(1년)으로 할지 참최복(3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서인과 남인은 이 논쟁에서 서인은 효종을 둘째 아들로 인식하여 기년복(1년)을 주장하고, 남인은 효종이 둘째 아들인 건 맞지만, 결과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여 장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해 참최복(3년)을 주장한다.
발단의 시작
1659년 5월 조선 17대 효종이 승하하고 18대 현종(1641~1674, 재위1659~1674)이 즉위하는데, 1659년 당시 35세의 대왕대비로서 살아있던 자의대비 조씨(장렬왕후)가 입을 상복착용기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
서인은 기년복을 주장하는데, 이는 효종이 인조의 둘째아들로서 형인 소현세자(1612~1645)의 동생으로서 사실상 차남이라 기년복(1년)을 채택 해야 한다는 것이 서인측의 인식이였고, 남인의 인식은 이미 왕위를 계승했던 효종은 사실상 장자로서 계승을 했고 왕으로서의 예는 일반 백성들과는 다르니 때문에 그 지위에 맞게끔 참최복(3년)을 채택 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해석
서인의 대표적 인물인 송시열(1607~1689), 송준길(1606~1672), 김수항(1629~1689)등이, 남인의 대표적 인물인 허목(1595~1682), 소북의 윤휴(1617~1680)는 기년복과 참최복 사이에서 논란이 쉽사리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면서, 각자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
I. 서인의 해석(사실상 송시열의 해석)
주자학의 대가로 유명했던 송시열의 경우 사종지설, 체이부정, 정이부체설을 찾아서 이를 제출하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뜻 | 예송해석 | |
사종지설 | 아버지가 아들에게 3년상을 할 수 없는 경우. | 효종의 경우 중자(둘째)이므로 3년을 입지 않는다. |
체이부정 | 적자이면서 장자가 아닌 경우(서자를 후사로 세운 경우). | 효종은 소현세자 사후 세자에 책봉되고 적자였지만 장자는 아니였기에 3년을 입지 않는다. |
정이부체 | 적손을 후사로 세운 경우. | 소현세자의 아들을 후사로 세워야 한다 |
결론적으로는 3가지 중 체이부정을 효종에 적용하여 해석해 자의대비는 기년복(1년)을 입어야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표현하는데 있어서 효종을 중자가 아닌 서자로 표현하여 논란을 일으킨다. 서자라는 뜻은 첩실 자식을 뜻하는 단어로서 왕실에 적용하면 후궁 소생을 일컫는데, 효종은 정실 소생(인열왕후 한씨, 1594~1636)으로서 엄밀히 따지면 서자가 아니였기에 송시열의 단어선택이 당시 금상(현직 왕)인 현종(1641~1674, 재위1659~1674)의 정통성을 깎아내리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었기에 상당히 위험했다.
송시열의 위험을 무릅쓴 강한 주장은, 소현세자가 이미 서거했을지라도 소현세자 이외에는 적자가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II. 남인의 해석
남인의 영수인 허목(1596~1682)은 송시열의 해석에 반해 서자를 첩실 소생으로만 한정해서 바라보고 효종이 인조(1595~1649, 재위1623~1649)승하후 왕위를 계승한 왕이고, 장자가 주재하는 종묘의 제사를 주재하니 효종은 적자이니 참최복(3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같은 주장(3년)을 했던 윤휴(1617~1680)는 허목과 살짝 생각이 달랐다.
허목 | 윤휴 | |
주장 | 자최3년설 | 참최3년설 |
뜻 | 자의대비가 어머니로서 혈통을 계승한 효종에 대한 예로서 시행. | 자의대비는 효종과 감히 촌수를 계산할 수 없는 신하. |
윤선도의 이종비주
한창 송시열과 허목, 윤휴의 논리대결이 진행되던 중에 윤선도(1587~1671)가 하나의 상소를 올린다. 윤선도는 허목, 윤휴와 마찬가지로 참최복(3년)을 주장했는데, 상소에 송시열의 의도자체가 효종(1619~1659, 재위1649~1659)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미 서거한 소현세자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금상(현종)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극도의 공격성을 띤 내용을 올린다. 이런 혼란을 초래한 송시열을 즉시 처형할 것을 청하면서 서인측에서 난리가 난다.
윤선도, 허목은 송시열, 송준길등이 효종이 살아있을 때 소현세자(1612~1645)와 세자빈 강씨(민회빈 강씨, 1611~1646)의 복권을 강력하게 주청하여 이미 서거한 세자와 세자빈의 정통성을 회복시켜 효종의 정통성을 폄하했고 그 결과가 체이부정이라는 불경한 주장에 다달았다고 맹공을 한다.
이는 당시 서인 산당()측 주요 인물들인 김장생(1548~1631), 김집(1574~1656), 원두표(1593~1664), 송시열(1607~1689), 송준길(1606~1672), 윤선거(1610~1669)등이 소현세자와 세자빈 강씨가 인조(1595~1649, 재위1623~1649)에 의해 억울하게 사망했기에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을 당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문제잡힌 것.
이에 서인측에서는 즉시 반발해 윤선도가 이종비주(정통성을 둘로나누어 임금의 권위에 먹칠을 한 역도다)를 내세워 공격한 모함이라고 오히려 몰아버림으로서 1660년 6월 함경도 삼수(현 함경남도 삼수군)에 유배된다.
이후 서인측은 윤선도를 변론하는 상소를 올린 조경(1586~1669), 권시(1604~1672)등을 탄핵해 파직시키면서 남인측 인사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고자 한다.
정태화와 마무리
위와 같은 갈등상황이 커지면 자칫잘못했을 시 사화가 일어날 뻔도 했던 중대한 상황이였는데, 당시 영의정이였던 정태화(1602~1673)가 이들 사이를 중재하고자 나선다.
자의대비의 복상은 [경국대전, 1485]의 규정에 의거해 '장자든 중자든 1년'이라는 내용을 내세워 기년상으로 사실상 정해지게끔 하여 당쟁을 막고 예송논쟁의 결론을 낸다.
이에 현종은 예송논쟁이 서인과 남인간의 당쟁으로 격화됨을 목격하고 장자와 중자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기년설]을 채택하여 기년복(1년)으로 개정한 다음 더 이상 예론을 언급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을 내림으로서 일단은 중지가 된다. 그러나 서인과 남인들 사이에서는 계속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가 소현세자의 막내아들인 경안군 이회(밀풍군의 할아버지, 1644~1665)가 1665년 사망하고, 현종의 적장자 이순(미래의 숙종)이 1667년 세자에 책봉됨에 따라 모든 논쟁이 마무리된다.
2. 갑인예송(2차 예송논쟁)
배경
1674년(현종15년), 효종의 정비인 인선왕후 장씨(1619~1674)가 승하한다. 이 때에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씨(장렬왕후, 1624~1688)가 어떤 상복을 입느냐가 핵심 사항이 되는데, 효종의 왕비인 인선왕후가 장자의 부인이냐 중자의 부인인가에 따라 기년복(1년)또는 대공복()중 뭘 입어야 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1659년 기해예송이 확실하게 마무리 되지않고 불명확하게 마무리된 일 때문에 15년뒤인 1674년, 다시 논란이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갑인예송은 1659년 기해예송당시 갓즉위하고 18세에 불과한 현종이 대신들의 논쟁을 지켜보는 입장이였고, 1674년 갑인예송은 15년의 재위짬밥으로 사실상 현종과 서인들간의 논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결국 현종은 남인의 손을 들어 기년복(1년)을 채택해 자의대비 조씨가 기년복을 입게 된다.
발단
1659년(현종원년)기해예송때엔 [경국대전, 1485]에 명시된 규정이 장자와 중자에 대해 둘다 같이 기년복이였기 때문에 이에 의거해 [국제기년설]을 채택하여 기년복(1년)으로 결과를 지을 수 있었는데, 인선왕후 장씨는 자의대비 조씨의 며느리였고 [의례]에의거해 며느리의 경우 남편이 장자일 경우 대공복(9개월), 중자일 경우 소공복(5개월)로서, [경국대전, 1485]엔 기년복(1년)과 대공복(9개월)으로 정해져 있었다.
서인 송시열(1607~1689)의 경우 대공복을 채택해야한다고 현종에게 소를 올렸는데, 1659년 기해예송 때 대립을 했던 허목(1596~1682), 윤휴(1617~1680)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대구 유생 도신징(1604~1678)이 이전(기해예송)에 현종이 상복 논의를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왕대비(자의대비)께서 맏며느리를 위해 기년복을 입어야한다고 주장하게되면서 다시 예송논쟁이 발생하게 된다.
현종
현종은 상복 논의를 금했는데 다시 논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대신들을 불러 일단 이야기들을 들어본다. 송시열은 1659년 기해예송때와 똑같은 [체이부정]의 논리로 효종(1619~1659, 재위1649~1659)이 장자가 아니니 인선왕후 장씨(1619~1674)역시 맏며느리가 아닐 것이니 대공복(9개월)을 입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종은 기해예송때와는 다르게 예송논쟁에 적극적인 해결의사를 나타내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기해예송때 [국조오례의]를 써서 기년복(1년)을 채택시켰었는데, 맏며느리에 대해서는 [주례]와 [의례]를 써서 논의하자니 일관성이 없다는 논리로 서인의 대공복을 입어야한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거기다가 '차장자설'을 들어 송시열의 [체이부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김석주
송시열과 같은 서인이였던 부응교 김석주(1634~1684)는 한당(노론의 전신)에 속해있었는데 송시열은 산당()으로서 서인내에서도 갈등이 일고 있었는데, 김석주는 외척이자 현종의 장인이였던 스승 김우명(1619~1675)과 함께 남인 허적(1610~1680)과 결탁해 서인 산당파인 송준길(1606~1672), 송시열(1607~1689), 김수항(1629~1689)등을 숙청시킨다. 이에 인선왕후 장씨를 장자부로 보고 기년복(1년)을 채택하게 된다.
이 이후 1659년 기해예송때 축출되었던 남인들이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된다.
숙종의 최후통첩
1674년 현종(1641~1674, 재위1659~1674)이 승하하고 적장자로서 숙종(1661~1720, 재위1674~1720)이 즉위하게 되는데, 남인들이 정계를 장악하지만 여전히 서인들또한 주요요직에 앉아있었는데, 하필이면 경상도 진주 유생 곽세건(1618~1686)이 상소를 올려 송시열이 [체이부정]이라는 잘못된 논리를 인용해 효종과 현종의 왕권을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한다.
당연히 서인측에서 반발하지만, 숙종은 곽세건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종의 묘비명에 위같은 사실을 기록하라고 지시했지만 원인 당사자인 송시열이 이를 거부하여 제자인 이단상에게 맡기지만 역시 거절하게 되면서 숙종이 이에 분개해 둘을 파직시키고 유배보내기에 이른다.
이후 송시열을 구원하려는 서인들의 상소가 쏟아지지만 숙종은 1679년(숙종5년) 이제 예송논쟁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상소를 올리는자가 있다면 엄히 다스리겠다고 논쟁을 엄금하면서 사실상 이 때 갑인예송(2차 예송논쟁)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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