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건/조선

을사조약

Mintaka5 2024. 11. 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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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1905)

당시 친러성향(강대국에 붙어 일제를 떨어뜨려내자 작전)이었던 조선정부는, 1904년 러일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일제가 승리하면서, 승리한 일제(일본 제국)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위해 군을 동원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 을사오적과 더불어 일제 공사 하야시 곤스케(1860~1939)에 의해 체결되었다.  

 

배경

일제는 이미 1894년 청나라와의 전쟁인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조선으로부터 청나라를 떼어내고 20세기가 시작되면서부터 일제가 조선을 먹어치우기위한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내면서, 이미 갑오개혁(1894~1896)때 열강으로부터 요동반도를 청국에 반환하는등의 간섭을 받았던 일제였던지라.. 이번에는 확실하게 강대국과의 연대를 꾀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1902년 대영제국과 일제간의 제1차 영일동맹(La première Alliance anglo-japonaise,1902)이다. 이 동맹은 러시아 제국에 대한 이해관계가 엮였던 대영제국과 일제간의 군사동맹으로, 런던 랜즈다운 후작 저택에서 영국 외무장관 헨리 페티피츠모리스(Henri Charles Keith Petty-FitzMaurice, 1845~1927)와 영국 주재 일본 공사관 하야시 다다스(1850~1913)가 체결했다.

이후 1904년 러시아와의 러일전쟁을 일제가 일으키게 되는데, 러시아 제국이 만주를 침략할 위험이 있고 이로인해 만주와 맞닿아 있던 대한제국의 영토보전이 위태롭다는 명분으로 수도 한양을 무력으로 점령해버린다.  

 

을사늑약 과정

I. 한일협약

1904년 8월,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에 대한제국 외무대신 서리 윤치호(1865~1945)와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1860~1939)사이에서 제1차 한일협약이 조인된다. 본래 이름은 한-일 외국인 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일제가 러시아제국으로부터 대한제국을 보호하기위한 명분으로 한양을 무력점령해버려 일제가 대한제국의 영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버린 것. 사실상 노골적인 내정간섭의 시작.

다음은 한일협약 의정서3조 내용.

  제1차 한일협약 3조 내용 
I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II 대한 정부는 대일본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삼아 외부에 용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사무는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
III 대한 정부는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중요한 외교 안건 즉 외국인에 대한 특권 양여와 계약 등의 문제 처리에 대해서는 미리 대일본 정부와 상의해야 한다. 

 

II. 이토 히로부미

1905년 11월 당시 추밀원 수장이였던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가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위문 대사 자격으로 대한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을 보호국화 하기위한 조약 체결과정이 시작된다.

일본 천황()의 친서를 가지고 한양으로 온 이토 히로부미는 고종을 알현하면서 직접 천황의 친서를 바치면서 고종에게 조약체결을 요구한다. 고종은 이를 거부하면서 안그래도 분위기가 좋지않았던 황궁에서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외부대신 박제순을 불러 압박을 넣고 이토 히로부미가 모든 대신에게 조약에 찬성하도록 협박한다. 

 

III. 을사오적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의 조약압박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까지 고종앞에 대동하면서 한사람 한사람 대놓고 협박을 하는데, 이에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종이와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찬반을 따져보라고 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약 반대 조약 찬성
I 참정대신 한규설(1856~1930) 학부대신 이완용(1858~1926)
II 탁지부 대신 민영기(1858~1927) 군부대신 이근택(1865~1919)
III 법부 대신 이하영(1858~1929) 내부대신 이지용(1870~1928)
IV   외부대신 박제순(1858~1916)
V   농상공부대신 권중현(1854~1934)

찬반에 투표한 총 각료는 8대신이였는데, 조약에 찬성하면서 고종에게 책임을 전가한 5명(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을 을사오적(을사조약 체결에 찬성한 5명의 매국노)이라고 한다. 

이토 히로부미는 8대신중 5대신이 찬성을 했으니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조약은 가결되었다고 선언하고 만다. 그렇게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제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에 한일협상조약(을사늑약)이 체결되고 만다. 

 

IV. 을사늑약 조항문

아래 조항은 [고종실록]을 참고함.

  을사늑약 5조항 내용
I 일본제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해 대한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제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체류하는 대한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II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제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III 일본제국 정부는대한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둬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대한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 대한제국 일제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IV 일본제국과 대한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V "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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