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건/조선

갑오개혁

Mintaka5 2024. 11. 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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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1894)

조선말기 근대화 개혁으로 1894년 7월부터 1896년 2월까지 실시되었던 개혁. 

 

배경

I. 동학농민운동

1894년 전라도에서 전봉준(1855~1895)을 주도로 하는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한다. 1892년 전봉준이 있던 전라도 고부군에 조병갑(1844~1912)이 부임해 와서 과도한 세금과 무고한 백성들의 재산까지 갈취하고 심지어 반항하는 자들에겐 가차없이 처벌이 가해지는 환경을 만듬과 더불어 억지로 저수지(만석보)를 만들어 물세(수도세)를 받게하고, 음란죄, 화목하지않은 가옥을 처벌해 벌금을 뜯어냈다.

 이에 백성들이 격분해 전봉준을 필두로 일단 군수인 조병갑에게 시정을 요구하지만 모두 체포. 도리어 전봉준일가를 잡아들여 부친까지 고문으로 사망케끔 한다. 이후에도 조병갑은 탄원서를 쓴 백성들이나 대표를 체포해 고문을 가하는등 악행을 일삼다가 결국 백성들이 무기를 들게 된 것. 이들의 요구는 여지껏 이어져온 조선의 폐단을 개혁하라는 것이였는데 기존 폐단을 명분으로 주요 도시인 전주성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다. 

그러나 민비 정권이 이들을 진압하기위해 1894년 중순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하면서 일본역시 조선에 군대를 파견하는 계기를 만들어버리고 만다. 그런 과정에서 이 두국가의 군대가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충돌하기에 이른다. 

 

II. 흥선대원군

청나라는 군대를 아산만으로파견하면서 부터 일본은 텐진조약의 규정을 빌미로 청군이 온 다음날 파병한다. 조선측에서는 두나라 군대에 퇴군을 요구하지만 이를 무시. 일본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지속적으로 조선에 개혁을 요구해왔었는데, 이를 거부하자 일본군이 경복궁에 난입해 민비 정권을 몰아내고 흥선대원군(이하응, 1821~1898)을 올려놓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1~3차 갑오개혁

김홍집 내각을 시작으로 1차, 2차, 3차(을미개혁)갑오개혁으로 분류된다.

I. 1차 갑오개혁 : 군국기무처

앞서 일본이 텐진조약을 구실로 조선에 쳐들어와서 민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야욕을 드러내면서, 동학농민군과 조선정부가 맺었던 밀약인 전주화약으로 탄생한 개혁기구 교정청을 해체시키고 군국기무처라는 괴뢰기구를 설치한다. 다만 이시기때 발생한 청일전쟁으로 인해 딱히 간섭할만한 여력이 없었기에 나름 조선의 자주적인 개혁이라는 평을 받는다.

 

II. 2차 갑오개혁 : 김홍집 & 박영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머쥐면서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한 시기가 이때부터이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1836~1915)의 20조항을 내세우면서 조선에 불리한 실정이 드러나게 된다. 일본의 요구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밖에 없었는데, 갑신정변(1884)실패로 일본에 망명가있던 박영효(1861~1939)가 이 때 내무대신으로 임명되면서 김홍집-박영효 연립 내각이 시작된다.

아래표는 이노우에 가오루의 20조항에 대한 내용(출처-조선왕조실록 고종31년 10월).

  이노우에 가오루의 20조항 내용
I 정권은 모두 한곳에서 나오게 하여야 한다.
II 대군주에게는 정무를 직접 결재할 권한이 있고 또한 법령을 지킬 의무가 있다.
III 왕실의 사무는 나라의 정사와 분리시켜야 한다. 
IV 왕실의 조직을 정해야 한다.
V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와 권한을 정해야 한다. 
VI 조세는 탁지 아문에서 통일하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부과하는 조세는일정한 비율로 하는 외에는 어떤 명목과 방법을 물론하고 징수하지 않는다.  
VII 왕실과 각 아문의 비용을 미리 정해야 한다.
VIII 군사에 관한 정무를 정해야 한다.
IX 모든 일에서 허식을 없애고 사치한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
X 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XI 경찰권은 한곳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XII 관리의 복무규율을 세워 이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XIII 지방관의 권한을 제한하여 이것을 중앙 정부에서 장악하여야 한다.
XIV 관리를 등용하고 파면하는 규정을 만들어 개인의 의사로 등용하거나 파면시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XV 권세를 다투거나 또는 남을 시기하거나 이간시키는 나쁜 폐단을 철저히 없애고 정치상 복수하는 관념을 가지지 않게 하여야 한다.
XVV 공무아문은 아직 필요하다고 인식하지 않는다.
XVII 군국기무소의 기구와 권한을 개정하여야 한다.
XVIII 노련한 고문관을 각 아문에 초빙하여 써야 한다.
XIX 유학생을 일본에 파견하여야 한다.
XX 국시를 일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이었는데, 임금이 좋게 받아들였다.

이에 위20조항 발표 2달뒤에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이 2차 갑오개혁시기에 맞춰, 개혁의 명분을 지닌 서고문과 함께 홍범14조(홍범:모범이 되는 큰 규범)를 선포한다.

다음은 홍범14조의 내용이다.

  홍범14조 내용
I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II 왕실 전범을 작성해 대통의 계승과 종실ㆍ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III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ㆍ비빈ㆍ종실 및 척신이 간여함을 용납치 아니한다.
IV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V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VI 부세(세금의 부과)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VII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VIII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IX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X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XI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XII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XIII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XIV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III. 3차 갑오개혁(을미개혁)과 을미사변

1895년 8월~1896년 2월까지 6개월간의 개혁을 3차 갑오개혁인 을미개혁이라고 불리는데, 이기간동안에는 한국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 이전 1,2차와는 다르게 3차 개혁은 상당히 급진적으로 전개되는데, 3차 개혁전에 발생한 청일전쟁에 승리한 일제가 더욱 조선을 식민지화하는데 .. 이는 만주와 청나라로 침략할 수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됨에따라 강대국인 러시아, 프랑스, 독일 3국간섭으로 일제가 요동을 청나라에 반환하고 조선이 청국으로부터 독립을 확인받음과 동시에 조선은 강대국인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제의 야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 이것이 청일전쟁의 끝인 시모노세키 조약(청일강화조약)이다.

그렇게 이완용(1858~1926), 이범진(1852~1911)등의 반일내각이 형성되고 러시아에 슬슬 접근하게 된다. 삼국간섭으로 인해 요동을 반납한 일제는 조선까지 이런식으로 나오게 되면서 극단적인 수를 쓰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을미사변(명성황후 민비 시해사건)이다.

을마사변이후 일본 공사는 김홍집 내각을 다시 등용시켜 중지되었던 계획을 다시 재개한다. 이때 을미사변으로 반일감정이 극도로 높아졌을 때 시행된 강제정책중 유명한 단발령(상투 자르는 것 :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트는 것이 효의 상징이라 생각한 조선인들)으로 인해 반일 의병운동의 기폭제가 되어버리는 효과를 낳는다. 

   
을미개혁 내용 태양력 사용, 종두법시행, 우체사 설치, 소학교 설치, 연호사용, 군제개혁(훈련대와 시위대 해산), 단발령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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