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술국치(1910)
1910년 8월 22일 체결, 8월 29일 시행된 일본 제국과 친일파 사이에 체결된 합병조약이다. 대한제국이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림으로서 국권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순간으로 한일병탄늑약 또는 한일병탄조약이라고도 한다.
배경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제국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위해 우선적으로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일본 천황직속기관, 대한제국주재 일본 사령관)를 설치, 대한제국 내정을 감독하는 것을 조항으로 옮긴 것을 고종에게 다짜고짜 서명하라고 협박하지만 거부하면서 무력으로 이토히로부미(1841~1909)와 친일파5대신(을사오적: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제순, 권중현)들에 의해 제2차 한일협약(을사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렇게 대한제국의 외부(외교부서)가 폐지되고, 더욱 병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게 되고 1907년 이완용 내각이 수립된다.
병탄과정
I. 헤이그 특사
고종은 어떻게든 이 침탈에 관한 내용을 전세계에 폭로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시키기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에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특사3명을 파견해 일본제국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1905)의 불법성을 폭로시키기위해 파견한다. 1897년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황제의 아관파천()당시 러시아 황제와의 나름대로의 유대가 있었는데, 마침 1906년에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주창자인 러시아 제국의 황제 니콜라이2세(Nicolas II, 1868~1918, 재위1896~1917)가 고종황제에게 극비리로 회의 초청장을 보내면서 고종황제가 극비리로 특사를 파견하게 된 것. 특사3명은 다음과 같다.
정, 부 | 생몰년도 | 품계, 직위 | |
이상설 | 정사 | 1871 ~ 1917 | 정2품 참찬 |
이준 | 부사 | 1859 ~ 1907 | 평리원 검사 |
이위종 | 1887 ~ 1924 | 정5품 참서관 |
그러나 특사일행은 회의 의장 러시아 제국 대표 넬리도프(Nelidof)백작은 형식상 초청국인 네덜란드에 특사들의 도움요청을 미루고, 네덜란드 외무대신 후온데스는 이미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을 각국 정부가 승인한 이상 외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특사3인의 회의참석과 발언권을 거부하기에 이른다. 이에 다른 국가대표들에게도 협조를 구하지만 이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비공식 경로로 입장을 담은 전문을 [평화회의보]에 발표하면서 국제협회에 참석해 발언할 기회를 얻지만 끝내 회의에는 참석거부로 이준(1859~1907)은 울분을 참지 못하 헤이그에서 순국한다.
II. 정미7조약
이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일제에서 트집을 잡아 회의가 진행된 달인 1907년 7월24일에 고종을 강제로 양위시키고 고종의 적장남 황태자 순종(1874~1926, 재위1907~1910)을 새로운 황제로 즉위시킨다. 고종과 순종모두 양위식장에 불참해 신원불명의 두 사람이 대역을 맡아 양위식을 올리는 일이 벌어진다. 순종 즉위 직후 통감부가 대한제국의 내정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토대로 한 '한일신협약'(이른바 정미7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인해 대한제국의 군대해산, 사법권, 경찰권, 인사권등의 핵심적 국가내정권한이 일제에 넘어가게되면서 이때부터 사실상 식민지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 이 조약이 체결될 때 조약에 찬성한 일곱 매국노들을 정미칠적이라 부르고 다음과 같다.
생몰년도 | 직위 | |
이완용 | 1858 ~ 1926 | 내각총리대신 |
임선준 | 1861 ~ 1919 | 내부대신 |
고영희 | 1849 ~ 1916 | 탁지부대신* |
이병무 | 1864 ~ 1926 | 군부대신 |
조중응 | 1860 ~ 1919 | 법부대신 |
이재곤 | 1859 ~ 1943 | 학부대신 |
송병준 | 1857 ~ 1925 | 농상공부대신 |
*현재의 기획재정부 장관.
III. 한일합방조약
정미7적중 송병준은 1909년 일본제국 본토로 건너가 매국에 대한 흥정을 벌여 이완용이 위기감을 느껴 통감부에 앞서 충성맹세를 하며 더욱 빨리 매국을 진행하고자 한다. 서로의 충성대결을 펼쳐 통감부측에선 대한제국 병탄시기를 1910년 8월 22일로 잡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본군을 야밤을 틈타 한양으로 이동시킨 다음 창덕궁 흥복헌에서 조약이 체결된다. 정미7조약으로 인해 사실상 국가로서의 기능을 모두 잃은 대한제국은 국호만남겨둔채 연명하다가 결국 이렇게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게 되고 36년(1910~1945)간의 긴 일제강점기가 시작된다. 이 때 강제로 한일합방조약이 체결되었다는 뜻에 경술년의 국가적 치욕이라하여 경술국치로도 불린다. 그리고 조약에 찬성한 8인은 경술국적이라고 하고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생몰년도 | 직위 | |
이완용 | 1858 ~ 1926 | 내각총리대신 |
윤덕영 | 1873 ~ 1940 | 시종원경 |
민병석 | 1858 ~ 1940 | 궁내부대신 |
고영희 | 1849 ~ 1916 | 탁지부대신 |
박제순 | 1858 ~ 1916 | 내부대신 |
조중응 | 1860 ~ 1919 | 농상공부대신 |
이병무 | 1864 ~ 1926 | 친위부장관 & 시종무관장 |
조민희 | 1859 ~ 1931 | 승녕부총관 |
한일병합조약 체결이후 한일병합조약 제5조(일본제국 천황은 공로가 있는 대한제국인으로서 특별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영예 작위를 주는 동시에 은금을 준다)에 수반해 조선귀족이 신설되면서 이들은 조선의 귀족이 되어 잘먹고 잘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