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유각서(1909)1909년 7월 12일, 대한제국과 일제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사법권, 행정권(감옥 사무)을 일제에 양도한다는 조약. 배경1907년 7월 19일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이 강제로 태자 순종(1874~1926, 재위1907~1910)에게 양위하면서 순종이 대한제국 2대 황제로 즉위한다. 이후 즉위식때 두 황제는 참석하지않고 내시들이 용포를 입고 분장을 해서 즉위식을 치뤘다고 한다. 이미1905년 을사늑약이후로 대한제국의 국권이 일제에 빼앗기고 있었는데, 이 때 통감부를 설치하고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1841~1909)를 임명해 수탈을 가속화한다. 내용위 조약은 1909년에 대한제국의 사법권과 행정권(감옥 사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