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민 공동회(1898)
1898년(광무1년) 열강들(러시아,프랑스)의 이권 침탈에 대항해 제국주의 침탈 반대운동을 명목으로 조직된 민중대회 이다.
배경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제국주의의열풍이 19세기말 조선까지 들어와 이권을 침탈하고자 온갖 계략을 일삼았는데, 1896년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이 러시아공사관에 1년간 머무는 아관파천이후 열강들의 이권침탈에도 모자라 내정간섭까지 점점 조선의 미래가 불투명해져가는데, 아관파천이 진행중이던 1896년 7월, 갑신정변(1884)으로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1895년 사면령으로 귀국, 1864~1951)을 필두로 해 독립협회를 조직해 민중계몽, 참정권, 천부인권을 소개하고 조선백성들의 정치참여를 독려하는 선언을 하고, 협회회원가입에 별도의 자격을 두지 않고 받았다. 아관파천이후 다시 경운궁으로 돌아온 고종은 하루빨리 자주 독립권을 확고하게 갖춰 개혁을 이루기위해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왕에서 황제로 승격시키고 연호를 광무로 하여금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을 선언한다.
독립협회
1896년 7월 2일 독립협회가 설립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때 인사발표와 함께 규칙을 심의, 제정하게 된다. 이때 선출된 독립협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생몰년도 | 직책 | |
안경수 | 1853 ~ 1900 | 회장 겸 회계장 |
이완용 | 1858 ~ 1926 | 위원장 |
서재필 | 1864 ~ 1951 | 고문 |
김가진 | 1846 ~ 1922 | 위원 |
이상재 | 1850 ~ 1927 | |
박정양 | 1842 ~ 1905 | |
윤치호 | 1865 ~ 1945 | |
유길준 | 1856 ~ 1914 | |
오세창 | 1864 ~ 1953 | |
이상재 | 1850 ~ 1927 | |
남궁억 | 1863 ~ 1939 | |
송헌빈 | 1841 ~ ? | 간사원 |
안창호 | 1878 ~ 1938 |
이들은 대, 내외적으로 백성들의 인권, 참정권, 자주국으로서의 인식을 키우기위해 이 단체를 통해 주권독립운동, 민권, 개혁등을 주장하고 활동해 나간다.
만민공동회 창립
독립협회 설립 초기에는 사대부,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더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해 1897년 한성부에서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식인, 중인, 일반백성들을 점차 받기 시작했고 백정과 노비들까지 참여를 놓고 논란을 겪다 운영진들의 지지로 이들도 참여하게 된다. 만민공동회 설립초기, 종로에서 군중집회를 열어 1만여명의 백성이 운집해 정부의 시책을 비판하고 러시아 세력의 내정간섭(침략 간섭 정책)을 규탄을 하기 시작함으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고 범국민적인 단체로 성장하기에 이른다. 이들은 신분을 초월해 나라의 일을 논의하고 자유롭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회 내에서 스스로 대표자를 뽑아 민주적으로 만민공동회를 운영하며, 이들이 규탄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내용 | |
규탄내용 | 러시아의 부산 절영도 조차 요구, 한러은행 개설 규탄, 러시아 군사교관과 재정고문 철수 요구등 |
점차 만민공동회는 주최세력이였던 독립협회와는 무관하게 더 자발적으로 열리게 되고, 1898년 4월이후엔 거의 매일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회의가 이루어진다.
변수
1898년 7월 만민공동회 회장이였던 안경수(1853~1900)가 현역, 퇴역군인들을 매수해 경무사 김재풍(1887~1961), 이충구(?~?)와 함께 고종의 양위를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일제로 망명하는 사건이 터지고, 같은해 9월 역관 김홍륙(?~1898)이 커피에 아편을 타서 커피를 즐겨마시던 고종을 죽이려했으나 평소와 다른맛의 커피임을 눈치챈 고종이 일부러 바닥에 흘리지만, 같이있던 태자 척(순종, 1874~1926, 재위1907~1910)은 이를 다 마셔버려 피를 토하고 쓰러짐에 따라 고종을 노린 사건이 연달아 터지게 된다. 고종은 이를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에서 꾸민일이라 의심을 품게된다. 그래서 고종은 한가지 생각을 하게되는데, 때마침 이들은 고종에게 의회 설립을 주장하는 등 자유민권운동을 전개하고있었는데 계속된 상주로 황제에게 허락을 받는다. 이들은 1898년 11월 종로에 다들 모여 황제의 재가를 기다리는데 이들의 바람과는 달리 군대가 투입되어 탄압이 이루어진다. 수구파(보수)가 독립협회가 공화제를 하려한다고 하여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들이 새 공화정의 인사를 차지해 새 정권을 쥐려 한다는 익명의 서를 거리에 내다붙이게 되면서 이를 알게된 고종이 직접 이들에 대한 체포령과 함께 협회 해산령을내리게 된 것이였다.
헌의 6조
그러나 이에 반발한 만민공동회 총대위원 이승만(1875~1965, 대통령재임1948~1960)이 배재학당 학생들을 이끌고 체포해간 자들을 석방할 것을 주장해 농성에 들어간다. 몇날몇일 밤을 새워가면서 농성하는 과정에서도 이승만은 수천명의 군중들을 단결시키며 농성한 결과 고종은 체포해간 임원진들을 석방시키긴 한다. 그럼에도 시위는 계속되면서 헌의6조 실시, 익명서를 조작한 이들의 처벌, 해산시킨 독립협회의 부활을 요구한다. 백정출신이자 만민공동회 개막연설을 한 박성춘(?~?)은 입헌군주제를 추구하며 공화정을 부정하며 6개조의 개혁안을 결의한 헌의6조를 고종에게 주청한다.
헌의 6조 | |
I | 외국인에게 의지하지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해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
II |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
III |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
IV |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
V |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
VI |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탄압, 해체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 탄압을하는데, 고종은 처음엔 이들을 인정 했지만 수구파의 반대와 모함으로 결국 인정하지 않게되면서 황제에게 충성하기위해 조직한 보부상들의 정치단체 황국협회 소속의 2천여명의 보부상을 동원시켜 이들을 무력으로 해산케끔 한다. 정부에서는 황제에게 이들이 황제폐하를 폐하고 공화정을 수립한다고 지속적으로 모함하는 바람에 주요 인사들이 체포되었고, 농성을 주도했던 이승만 역시 투옥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며, 이후 고종은 해산을 명령하고 헌의6조는 폐지시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