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노세키 조약(1895)
청일전쟁(1894~1895)의 강화조약으로 일본제국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체결된 조약.
배경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개혁파인 김옥균(1851~1894)이 상하이에서 1894년 암살당하면서 청나라 전함에 시신이 실려와 조선에 도착해서 다시 부관참시를 당한다. 이후 동학농민운동때 조선정부가 청나라정부에 지원요청을 할때 일제 정부는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여 텐진조약(1885)에 의거해 조선으로 일본군 병력을 보내게 된다.
I. 사실상 전쟁시작
일본군은 조선으로 들어와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군은 대항하다가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의 명으로 해산하게 되고,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하응, 1821~1898)을 섭정으로 앉히고 군국기무처 설치 후 김홍집(1842~1896)을 필두로 한 친일내각을 설치하는 등 영향력을 넓혀나가면서 청나라는 이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게되면서 분쟁의 씨앗이 커지게 된다.
그렇게 1894년 7월, 1895년 4월까지 9개월간 두 국가가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쟁인 청일전쟁이 벌어진다. 일제는 청나라에 선전포고도 없이 조선 경기도 풍도(현 경기 안산시 대부동)에 주둔하고 있던 청나라 해군을 기습공격하면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된다.
II. 여순 대학살
서해해전, 압록강 전투등으로 수세에 몰린 청나라 군대는 계속해서 일본제국군에 의해 밀려 본토까지 후퇴하게 된다. 그렇게 밀려밀려 요동반도 여순항까지 포위당하게 된다. 이때가 1894년 11월이고 일본군이 여순에 들어와서 여순시민 수천~수만여명을 학살하는 여순 대학살이 벌어진다.
일제는 이 전쟁을 문명 전쟁이라고 칭할만큼 전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온데군데 다 홍보했는데 막상 여순을 점령한 이후 자기들이 한말을 뒤집는 학살사건을 벌인다.
III. 외교전
1894년 11월경 청나라는 청나라 주재 미 공사관을 통해 일제에 강화의 의사를 보냄으로서 협상의 뜻을 비춘다. 사실상 전투에서 연속된 패배와 전선이 수도근방까지 올 지경에 이르렀고, 청나라 황제 광서제(1871~1908, 재위1875~1908)는 전의를 상실해 전쟁을 지속할 여력이 없어지자 이홍장(1823~1901)을 일제에 파견해 교섭을 맡게 한다.
그래서 협상조건으로 조선의 독립인정, 전쟁 배상금 지불등을 제시하고 있었던 상황. 일제측에서는 굳이 전쟁을 멈출 이유가 없어서(연전연승)지속하고자 하는데, 1895년 1월에 이르면서 일제 내에서도 강화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바뀐다.
그렇게 전권대신이 된 이홍장이 지속적인 일제와의 회담을 거쳐 1895년 3월24일, 강화회담을 제안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도중 오야마 도요타로()라는 청년으로부터 저격을 당해 왼쪽 뺨에 부상을 입게되면서 난리가 난다. 일제 입장에서도 이 회담은 나름대로 이익이 있을 거란 회담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는데, 이홍장이 저격당해버리면서 상황이 역전되어버린 것.
혹시나 이홍장이 회담을 박차고 돌아간다면 일제측에도 손실이 갈거란 것은 당연지사였던지라, 일본측 이토 히로부미(1841~1909)와 무쓰 무네미쓰()는 사건직후 이홍장을 찾아가 위로하고 의료진들을 이홍장에게 보내 최대한 예우를 펼친다. 심지어 일본 본토에 있던 메이지 천황(1852~1912, 재위1867~1912)과 쇼켄 황후()도 의료진을 이홍장에게 보낼만큼 극진하게 대한다.
모든 것은 이홍장이 취하는 행보에 따라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을거라고 본 일본측은, 이홍장이 회담을 결렬시키고 나가면 열강들에 의해 간섭당할 수 있다고 봄에 따라 회담을 지속해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이기울게 되면서 이토 히로부미와 무쓰 무네미쓰는 우선 휴전조약을 체결하게 한다.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이후 4월 17일 드디어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가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시모노세키 조약
1895년 4월 17일, 청나라측 대표 이홍장(1823~1901)과 일제측 대표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간에 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6조로 구성되어 있다.
시모노세키 조약 6조항 | |
I | 청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하며 무릇 조선의 독립 자주 체제를 훼손하는 일체의 것, 예를 들면 조선이 청국에 납부하는 공헌, 전례 등은 이 이후에 모두 폐지한다. |
II | 청국이 관리하고 있는 랴오둥 반도, 타이완 섬, 펑후 제도 등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있는 모든 성루, 무기 공장 및 관청이 소유한 일체의 물건을 영원히 일본 제국에 할여한다. |
III | 앞의 조관에서 언급하고 부속 지도에 표시한 경계선은 본 조약 비준 후 즉시 일본, 청국 양국에서 각각 2명 이상의 경계공동획정위원을 준비하고 실지를 확정하도록 한다. 그리하여 만약 이 조약으로 정한 곳의 경계가 지형상 또는 시정상 완전치 않으면 경계공동획정위원은 이를 개정할 임무를 가진다. 경계공동획정위원은 가급적 조속히 그 임무에 종사하고, 임명 후 1년 이내에 이를 종료해야 한다. 단, 경계공동획정위원이 개정할 장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개정하는 장소는 일청 양국 정부가 인가하기 전까지는 이 조약에 게재된 경계를 유지한다. |
IV |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 순은 2억냥을 일본 제국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비준 교환 후 6개월 이내에 5천만냥, 12개월 이내에 또 5천만냥 잔액은 6년동안 부세하며, 미지불분에 대한 이율은 연5%로 한다. |
V | 본 조약의 비준서 교환 후 2년 내에 청에서 일본 제국으로 할양된 지역의 인민 중에서, 할양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가 그 재산을 매각하여 그 할양지 밖으로 이주하는 것을 일본은 허락한다. 그러나 기한을 넘어서도 이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본 신민으로 간주한다. |
VI | 청국, 일본 제국 양국 간의 기존의 조약들은 이번 전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양국의 새로운 통상 조약은 청과 서양 제국간의 조약을 견본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