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건/조선

무오사화

Mintaka5 2024. 10.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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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오사화(1498)

1498년(연산군4년)에 훈구파가 사림파를 숙청한 사건. 김종직(1431~1492)이 쓴 조의제문이 성종실록이 편찬될 때 사초(자료)로서 편찬 위원장이던 이극돈(1435~1503)이 이를 발견하고, 같이 편찬위원으로서 활동하던 김일손(1464~1498)이 작성한 사초역시 본인 이극돈에 관련된 비리까지 들어갔었다.

이극돈은 이 부정적인 내용들을 연산군(1476~1506, 재위1494~1506)에게 보고해 분노한 연산군이 이를 근거로 사림파를 대거 숙청한 사건.

 

배경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추존 덕종, 1438~1457)의 적차남이였던 잘산군(성종)은 원래 왕위계승서열에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계승서열 3위. 1위는 예종의 적차남 제안대군, 2위는 친형 월산군), 작은아버지 예종(1450~1469, 재위1468~1469)이 1년만에 승하하는데, 계승1순위인 적차남 제안대군(1466~1526)은 당시3살에 불과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제외, 계승2순위인 월산군(1455~1489)은 병약하다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잘산군이 예종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왕위에 오르게 된다. 

이것은 할머니인 정희왕후(1418~1483)와 한명회를 중심으로 한 훈구파 대신들의 추대로 이루어진 계승이였기 때문에, 성종은 즉위후에 왕권이 매우 빈약할 수 밖에 없었다. 거기다 즉위당시 12세인 성종을 대신해 할머니 정희왕후가 수렴청정을 했기 때문에 더욱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7년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친정을 시작하자마자 사림파를 대거 등용하면서 왕권약화의 주범이였던 훈구파를 견제한다. 사실상 훈구가 계유정난(1453)이후 부패하면서 성리학의 근본을 추구하는 사림파를 등용해 두마리의 토끼(왕권강화, 훈구원로세력 약화)를 잡는다.

 

사건의 발단

1494년 성종이 승하한 후 연산군(1476~1506, 재위1494~1506)이 즉위하면서 즉시 성종실록 작성을 명하는데, 실록편찬 책임자 이극돈()이 책임자로서 사초열람 기회가 종종 있었는데, 편찬위원이던 김일손()이 작성한 사초에 본인에 대한 비리가 들어가있었고, 거기다 김일손의 스승인 김종직(1431~1492)의 조의제문을 김일손이 사초에 실은 것을 유자광()이 발견하면서 문제삼게되면서 난리가 난다.

조의제문은 1457년 김종직이 쓴 것으로 당시 폐위되고 사사된 단종(1441~1457, 재위1452~1455)을 초나라 의제로, 조카를 시해한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를 진나라 항우에 빗대어 단종시해를 비판한 것이다. 

유자광은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바로 고하니, 연산군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다.

 

숙청의 시작

I. 김종직 문하

사초를 쓴 김일손(1464~1498)은 이 사건의 핵심 주모자라고 훈구파들이 주장하는데, 김일손은 1498년 당시 고향이였던 경상도 청도(현 경북 청도)에 있었는데 연산군의 지시에 의해 압송되고 끌려온 이들을 연산군이 직접 친히 국문을 진행하게 된다.

이 모든 사건의 근본은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김종직의 문하에서 수학했던 사림파들이 대거 숙청되기 시작한다. 이것이 무오사화의 시작이다.

아래 표는 이때 숙청된 김종직의 문하출신 핵심인물들. 김일손, 권오복, 권경유는 조의제문의 의미를 사초에 옮긴 핵심 대역죄인으로서 능지처참형에 처해지게 된다.

  생몰년도 처벌 강도 기타
김일손 1464 ~ 1498 능지처참  
김굉필 1454 ~ 1504 유배 갑자사화(1504)때 숙청됨
권오복 1467 ~ 1498 능지처참  
권경유 ? ~ 1498
정여창 1450 ~ 1504 유배 갑자사화(1504)때 유배지에서 사망
최부 1454 ~ 1504 갑자사화(1504)때 숙청됨
표연말 1449 ~ 1498 유배가던도중 객사, 갑자사화(1504)때 부관참시
김종직 1431 ~ 1492 부관참시  

 

II. 사화확대

원래 실록 사초문제로 일어났던 무오사화이지만, 연산군은 이를 확대시킨다. 연산군은 조의제문을 반역의 의미를 가진 문서로 해석해버린다. 김일손의 공초에 따르면 김종직의 제자라는 기준은 문하생뿐만아니라 교유관계를 맺거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모두 거명되버린다.

이들을 조사함에 따라 문제가 될만한 사초들이 줄줄이 발견되면서 후에 김종직에 관계되었던 자들은 좌천, 파직, 유배형에 처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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