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집현전

Mintaka5 2025. 2.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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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현전

 

 

 

배경

고려 후기, 조선 초기 연구기관, 국왕의 자문기관. 최초의 집현전은 1136년(인종14년) 연영전을 집현전으로 개칭한데서 비롯했고 1356년(공민왕5년)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이 집현전 학사를 두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별 권한은 없이 조선이 1392년 건국된 후 1399년(정종1년) 집현전이 정식 설치되지만 이후 보문각으로 개칭되는등 변화를 겪지만 별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으로서 명목을 이어오다가 비로소 1420년(세종2년) 집현전을 궁안에 설치하게 되면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비로소 실질적인 집현전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나 1456년(세조1년) 집현전의 관리들(사육신등등)이 단종 복위 운동명목으로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를 제거하려 모반을 꾀했다가 모두 숙청당하면서 세조는 집현전을 혁파하기에 이르고, 기능을 축소시키고 소장한 서적들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끔 한다. 그렇게 집현전은 실질적으로 운영된 기간은 1420년부터 1456년까지 37년간의 짧은 역사를 가진다.

 

기능

강의(경연, 서연), 장서, 연구, 국왕자문등 권한을 처음부터 가졌던 건 아니고, 1420년(세종2년)집현전이 궁안에 설치되고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된다. 학구적인 특성을 지닌 기관상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또한 학자를 양성하고자 집현전에 들어가는 비용 모두를 국비로 사용케끔 하여 학자들을 키우고 나이가 젊은 관원을 중심으로 강의를 전담하게 하고, 사헌부의 감찰을 받지 않게 하는등 노력을 기울인다. 

집현전의 재능이 뛰어나고 어린 관원들은 보직이동을 크게 하지 않고 보통 직제학, 부제학으로 승진한 후 요직으로 진출하는등 재능을 인정받아 우대받는다. 

 

구성 품계

초기인 1420년(세종2년) 집현전 학사 정원은 10인이였는데 당시 집현전의 기능이 강화되고 확대되던 시기였고, 1435년(세종17년) 32인으로 는다. 왕실교육 특히 서연(세자 강의)까지 기능이 확장되고, 1436년(세종18년) 20인으로 다시 축소하여 고정된다. 말단 업무는 서리가 실무를 담당했다. 

    구성 직책 비고
정1품 당상관 영전사 정원2인, 겸직
종1품    
정2품 대제학 정원2인, 겸직
종2품 제학 정원2인, 겸직
정3품 상계 부제학 정원1인, 실질 책임자
정3품 하계 당하관    
종3품 직제학 정원1인, 경연관 역할
정4품 직전 정원1인
종4품 응교 정원1인
정5품 교리 정원1인, 부검토 겸임
종5품 부교리 정원1인, 부검토 겸임
정6품 수찬 정원1인, 부검토 겸임
종6품 부수찬 정원1인, 부검토 겸임
정7품 박사 정원1인
종7품    
정8품 저작 정원1인
종8품    
정9품 정자 정원1인
종9품    

 

 

혁파

1456년(세조1년), 집현전 관원들이 주축이 되어 단종 복위 운동을 주도하면서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1441~1457, 재위1452~1455)을 다시 복위시키려 한 계획이 같은 편으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김질(1422~1478)이 장인 정창손()에게 밀고하고 이를 세조에게 계획을 알림으로서 단종 복위 운동에 참여했던 사육신(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등을 포함한 사람들이 모두 숙청된다. 

그렇게 세조는 이 사건이 집현전학사 출신들이 주축이 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여 1456년 집현전을 혁파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집현전의 기능은 서고를 보관하는 정도밖에 남지않고 그마저도 예문관에서 관리하게끔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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