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사건/조선

강화도 조약

Mintaka5 2024. 11. 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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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1876)

'조일수호조규'로도 불리는 강화도 조약은 1876년(고종12년) 조선과 일제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선에)조약이다. 

 

배경

1860년대 이후부터 조선 연안에 외국 이양선들이 출몰해 통상을요구하며 이에 불응할 시 약탈과 방화를 저지르는 야만적인 행태로 이어졌는데, 1864년 조선25대 임금 철종(1831~1864, 재위1849~1864)이 승하하고 26대 고종(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이 즉위하지만 만12세의 어린나이로 아버지 이하응(흥선대원군, 1821~1898, 섭정재임1864~1874)이 섭정이되어 조선을 통치하게 된다.

흥선대원군은 조선 외적으로 개항을 요구하는 열강들에 대해 강경정책으로 대응하는데 이것이 흥선대원군의 대표적 외교정책인 쇄국정책이다. 하필 1866년 7월 미국 상선인 제너럴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와서 조선에 통상교역을 요구하는데, 당시 쇄국정책의 일환으로 조선의 입장에서 통상교역은 국법에 위배되기에 제너럴셔먼호의 이러한 움직임은 주권침해, 영토침략행위임을 명시, 통보하지만 제너럴셔먼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대동강을 거슬러올라와 평양에 다다른다. 

그런데 서해의 큰 조수간만의 차를 모르던 제너럴셔먼호는 대동강 수위가 낮아지며 운항이 불가능해지면서 선원들이 갑자기 난폭해지면서 포를 발사하고 총을 사용하는 등 조선인들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서 평양감사 박규수(1807~1877)가 즉시 군을 소집해 제너럴셔먼호를 공격해 불태우고 선원을 전원 몰살시킨다. 이런 형태의 도발에 맞서 흥선대원군은 척화비를 세워 결사항전의 의지를 불태우지만..

1854년 일본이 미국의 메튜 페리(Matthw Perry, 1794~1858)제독의 무력시위에 굴복해 개항하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 부국강병과 함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류큐, 대만에 이어 이제 대륙침략을 위해 조선까지 병합하고자 하는 의지까지 보이게 된다.

 

운요호 사건

I. 대원군 실각

쇄국이 더욱 강한의지를 보일 때인 1873년 12월, 흥선대원군이 실각하면서 고종이 1874년 1월 공식 친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쇄국정책의 완화를 엿들은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교섭이 이전보다 한단계 수월해질 것이라는 것이라는 걸 상부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정찰에 들어가기위해 모리야마 시게루(1842~1919)를 부산에 파견한다.

모리야마는 한일 수교교섭의 기초를 마련해 1875년 2월 부산에 부임해 현석운(1837~?)과 교섭을 벌이지만 의견충돌로 교섭은 2달넘게 교착상태에 빠지고, 이대로는 수교가 불가능할 것이라 본 모리야마는 한단계 강경해진 외교로서 조선의 개항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본국에 제출함과 동시에, 5월초 일본 본토에서 운요호와 제이정묘호 군함2척을 부산에 파견한다. 

 

II. 충돌

현석운은 군함이 왜 들어왔냐고 따졌지만 일제는 모리야마의 교섭책임을 묻기위해 왔다고 거짓답변을 하며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까지 다다르면서 측량을 구실로 1875년 9월 20일 난지도(강화도 쪽)에 다다른다. 당시 초지진에서 경계근무를 서던 조선수비병은 보트에 탄 일본군이 공격하러 들어오는 줄 알고 공격을 가하고, 일본군은 운요호에 탑승해 보복공격을 가하면서 양국간 무력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초지진 공격이후 영종도에 다다른 운요호가 상륙하면서 조선수비병들과 맞붙는데 무기성능부터 열세였던 조선군이 패배하면서 일제는 약탈, 방화, 살육을 하고 철수. 

 

III. 조약체결

그렇게 이 사건이후 1876년(고종12년) 2월 초, 일제는 전권대사 구로다 기요타카(1840~1900)를 군함5척을 함께 대동하면서(사실상 무력협박) 조선정부에 파견해 운요호 사건에 대한 요구로 개항을 요구하고 거기다 조선정부의 사과도 요구한다.  조선정부는 여러번의 회의끝에 교섭에 응하고 조선측 전권대신 신헌(종1품 판중추부사,1810~1884)을 강화도에 파견해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끔 한다. 

 

조약 내용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IV내용 의해 부산이외의 항구2개소는 원산(1880)과 인천(1883)으로 결정되게 된다. 아래표는 2월에 조약 체결이후 조약 내용이고, 이후 1876년 7월이 되어서 부록과 함께 추가 규칙을 조인하게 되면서 수호조규11관과 무역11규칙이 완성되게 된다. 

  강화도 조약 내용
I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 제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II 일본 제국 정부는 15개월 후 사신을 한양에 파견한다. 조선국 정부는 언제든지 사신을 일본 제국 동경에 파견할 수 있다.
III 조선국 부산의 일본 공관에서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IV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바닷가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2개소를 앞으로 20개월 내에 개항한다.
V 조선국 해안을 일본 제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VI 일본 제국 인민이 조선국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 관계되는 사건일 때에는 일본 제국법에 의거하여 모두 일본 제국 관원이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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