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돈, 1323~1371
출생
1323년 고려 경상도 영산현(현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서 아버지 신원경과 어머니 옥천사의 여비 사이에서 서자로 태어남.
배경
고려 말기 승려. 31대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대에 개혁정치를 추진했던 인물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토지개혁, 노비문제(양인중 노비가 된 자들 해방), 교육기관 설립등에 대한 개혁정책을 펼친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에 반기를 든 권문세족들이 반길리가 없었고 신돈이 공민왕의 전권을 받아 시행함에 있어서 점점 욕심이 생겨 공민왕과 멀어짐에 따라 이후 공민왕에 의해 제거된다.
초년
1323년에 현재 경남 창녕 영산면에 해당하는 영산현에서 문하좌정승에 추증된 아버지 신원경의 서자로 태어난다. 영산현에는 당대의 유력 가문이자 권문세족의 대표, 신돈 가문과 사돈관계였던 이인임(1312~1388)과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신돈은 서자였기 때문에 불당에서 자라고 이후 승려가 된다.
신분의 한계때문에 승려가되어서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매골승(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하는 승려)이 되어서 정착한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대해서 신돈을 성인 또는 생불로 추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 공민왕에게까지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민왕이 직접 영산현으로 내려가 신돈을 만나고 대화를 함에있어 거침이 없고 사고가 비범함에 따라 점찍게 된다.
안그래도 공민왕은 반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원나라에 등을 돌렸으니 자연스럽게 조당 내 권문세족과도 사실상 등을돌린 셈이 됨에 따라 왕권강화가 더욱 절실하게 된 상황이였다. 당여라도 혹시나 형성되면 왕권을 뒤흔들 수도 있다는 계산때문에 국정운영을 맡기고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을 강력하게 원했고 더욱이 원 혜종의 황후인 기황후(1315~1369)의 압력을 막아낼 대상으로 승려인 신돈이 그 적임자가 된 것이다. 공민왕은 이때까지만해도 승려로서 욕심이 없다는 것을 믿었던게 백성들 사이에서도 동등하게 욕심없이 대했다는 이야기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등용
1365년(공민왕14년) 공민왕의 왕사(스승)가 되어 국정자문과 더불어 공민왕의 왕권강화를 위한 집권 기반을 다지게 된다. 신돈은 그렇게 공민왕의 강력한 신임으로 공신, 벽상삼한삼중대광, 영도첨의사사사, 판중방감찰사사, 취성부원군, 제조승록사사, 판서운관사등의 무신정권의 수장들이 가질만한 온갖 상위급 직위를 부여하여 인사개편을 단행하여 최영(1316~1388)등 무신 세력들을 좌천, 유배시키고 공민왕과 신돈에 충성하는 세력들을 등용함으로서 친공민왕 정권을 만들어낸다. 이를 을사환국(1365년)이라고 한다.
전민변정도감
신돈하면 딱 떠오르는 개혁정책의 핵심기관인 전민변정도감이 1366년(공민왕15년)에 설치되어 억울하게 고통받는 백성들의 토지개혁부터 실시하고 양인신분이였다가 권문세가들에 의해 반강제로 노비가 된 인물들을 골라내 해방시키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민변정도감은 권문세가들이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토지주인과 본래신분으로 돌려주기위한 임시 관청인데 신돈은 이를 통해 의욕적으로 개혁을 주도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성균관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공자를 국사로 격상시키는 작업까지하게 된다.
권문세족들의 반발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권문세족들이 반발하기에 딱이였다. 이미 전민변정도감이 만들어질 1366년부터 신돈에 대한 비판상소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후론 매년 신돈을 제거하려는 작당모의가 발각되는등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된다. 공민왕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점점 무리를 느끼기 시작했는데 특히 신돈을 본인 스스로가 전권을 위임하는 측면에서 개혁에 앞장서고 충성을 다하라고 했지 별도의 세력을 가지라고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신돈은 본인의 세력이 점점 커짐에 따라 공민왕에게도 점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지만 일단 대체할만한 인물이 없었기에 참고있었지만 홍건적과 왜구들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화되고 더욱이 1368년부터 중원에서 주원장(1328~1398, 재위1368~1398)이 새로이 창건한 한족 왕조 명나라가 열리게 되면서 변수가 생겨버린다. 특히 주원장이 1370년 고려에 조서를 보내 승려 신돈의 정치적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을 공민왕에게 전달하는데 마냥 무시할만한 상황은 아니였고 고민이 깊어지게 된다.
신해환국
1371년(공민왕20년) 공민왕은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 날로 세력이 강성해지는 신돈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판단하에 내린 결정인데 이미 1369년(공민왕18년)부터 공민왕이 신돈을 경계한다는 사실을 알게된 선부의랑 이인(?~1381)이 익명으로 신돈이 반역을 꾀한다고 거짓 조서를 써서 당시 재상이였던 김속명(1297~1386)의 집에 몰래 조서를 보내 이를 발견한 김속명이 공민왕에게 보고하자마자 공민왕은 신돈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하고 옥에 가둔다.
그렇게 1370년 공민왕은 신돈을 배재하고 친정을 선포함과 동시에 1371년 7월 반역의 혐의로 수원으로 유배형을 받고 처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