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형조 배경조선시대 행정기관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중 5순위 기관. 조선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형벌, 죄수, 노비, 복심등을 맡았고 현재의 법무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 고려 성종(961~997, 재위981~997)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으로 불리다가 성종 이후 [형부]로 개칭, 원나라 간섭기(1259~1356)땐 [전법사]로 격하되었다가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때 [형부]로 환원되고 공양왕(1345~1394, 재위1389~1392)때 [형조]로 개칭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대로 가지고 온다. 1405년(태종5년)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이 육조를 정3품 아문에서 정2품 아문으로 격상시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