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조선 형조

Mintaka5 2025. 2. 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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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형조

 

 

 

배경

조선시대 행정기관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중 5순위 기관. 조선의 사법과 형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형벌, 죄수, 노비, 복심등을 맡았고 현재의 법무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 고려 성종(961~997, 재위981~997)이전에는 [의형대], [형관]으로 불리다가 성종 이후 [형부]로 개칭, 원나라 간섭기(1259~1356)땐 [전법사]로 격하되었다가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때 [형부]로 환원되고 공양왕(1345~1394, 재위1389~1392)때 [형조]로 개칭되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대로 가지고 온다. 1405년(태종5년)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이 육조를 정3품 아문에서 정2품 아문으로 격상시키면서 여러 부서와 속아문을 가지고 기능도 강화되기에 이른다. 

1894년(고종30년) 갑오개혁으로 [형조]는 [법무아문]으로 개편되고 이후 [법부]로 재개편된다. 

 

 

역할

죄를 다루고, 소송, 법률, 노예 행정을 담당하던 기관으로, 조선 초기엔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했던 형조는 1405년(태종5년) 관제개혁으로 육조 전체가 정2품 아문으로 승격됨에 따라 기존 실무에 정책을 수립하는 권한까지 가지게 되며 기능이 강화된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에 법제화된 내용에 따르면 4개(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의 부서를 가진다.

 

 

형조 본청 구성

  품계 직위 비고
당상관 정1품    
종1품    
정2품 판서 정원1인, 형조의 수장
종2품 참판 정원1인, 판서 보좌
정3품 상계 참의 정원1인, 판서 보좌
당하관






정3품 하계    
정4품    
종4품    
정5품 정랑 정원4인, 4부서(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에 1명씩 배치
종5품    
정6품 좌랑 정원4인, 4부서(상복사, 고율사, 장금사, 장예사)에 1명씩 배치
종6품 율학교수
별제
율학교수 정원1인
별제 정원2인
정7품    
종7품 명률 정원1인
정8품    
종8품 심률 정원2인
정9품 율학훈도 정원1인
종9품 검률 정원2인

 

 

부서

I. 상복사(사형수에 대한 복심 담당)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복심하는 사무 담당.  신중한 판결을 위해 3번 심리를 하는 의금부삼복법등이 적용되는 부서.

 

II. 고율사(법령 조사, 심의 담당)

율령, 안핵 담당. 죄에 해당하는 법률 적용 타당성 유무, 제대로 판결되었는지 살피는 업무 담당 부서.

 

III. 장금사(범죄수사 사무 담당)

형옥, 금령 담당. 감옥과 수사에 관한 사무행정 부서.

 

IV. 장예사(노비 담당)

노예, 포로 관리 담당. 노비변정, 해방, 추노 단속, 공물 징수등 행정 업무 부서.

 

 

형조 속아문

  기능 비고
장례원 노비, 사법 담당 직접 죄인에게 판결가능. 독립 사법 삼사(사헌부, 한성부, 장례원)
전옥서 옥에 갇힌 죄수 담당 현재의 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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