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전랑이조정랑 + 이조좌랑 배경조선시대 인사담당 중간급 실무자로 정5품 이조정랑과 정6품 이조좌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 전랑은 크게 자대권, 통청권, 낭청권이라는 3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때 각각 정원3인으로 정해 이후 1485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품계에 위치했던 직위였지만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청요직을 추천하고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당하관(정3품하계~종9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요직. 거기다가 자신들의 후임을 천거할 수 있어서 당시 당쟁을 일삼던 조선의 조정분위기에서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편 세력을 이조전랑직에 올리고 싶어했을 만큼 요직이였다.그러나 이 이조전랑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