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전랑
이조정랑 + 이조좌랑
배경
조선시대 인사담당 중간급 실무자로 정5품 이조정랑과 정6품 이조좌랑을 합쳐서 부르는 말. 전랑은 크게 자대권, 통청권, 낭청권이라는 3가지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때 각각 정원3인으로 정해 이후 1485년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 상대적으로 낮은 품계에 위치했던 직위였지만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청요직을 추천하고 관리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과 더불어 당하관(정3품하계~종9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요직. 거기다가 자신들의 후임을 천거할 수 있어서 당시 당쟁을 일삼던 조선의 조정분위기에서는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편 세력을 이조전랑직에 올리고 싶어했을 만큼 요직이였다.
그러나 이 이조전랑 직위로 인해 동서분당(1575년)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붕당정치의 서막이 오르게 되는데 이는 동인측 김효원(1532~1590)과 서인측 심의겸(1535~1587)사이에서 이조전랑 임명권을 놓고 갈등이 생김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폐단으로 인해 숙종(1661~1720, 재위1674~1720)대인 1685년(숙종11년)과 영조(1694~1776, 재위1724~1776)대인 1741년(영조17년)권한과 인원을 축소시키고 후임지명권은 정승급에게, 통청권은 정2품 이조판서가 행하게 된다.
막강한 권한
전랑들은 임명이 되자마자 즉시 3가지의 권한(자대권, 통청권, 낭청권)이 부여되며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3가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I. 자대권(후임 직접 천거권)
1516년(중종10년), 당시 개혁을 주도하던 조광조(1482~1520)의 제안으로 후임 지명권이 생기게 된다. 이는 [전랑천대법]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가져 임기를 마친 전랑들이 자신의 후임을 '직접'지명할 수 있는 권리인데, 5~6품급에 불과한 관리였지만 당하관(정3품 하계~종9품), 청요직에 대한 인사권한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지위에 있어 독립성이 필요했고 전랑이 후임추천을 왕에게 보고하면 왕이 직접 임명하는 세습성격을 띠면서 온갖 청탁이 쇄도하게 된다.
II. 통청권(삼사관리 선발권)
영조(1694~1776, 재위1724~1776)대에 들어와서 통청권은 판서들의 수장인 정2품 이조판서에게 권한이 오게되지만, 1500년대 조선에서는 이 통청권 역시 전랑들에게 있었다. 이들은 당하관을 천거하다 못해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의 관리들을 선발하는 권한까지 있었다. 당시 청요직(청렴해야하는 중요한 자리)에 해당하는 관직은 다음과 같다.
내용 | |
청직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요직 | 의정부, 이조, 병조, 오위도총부, 선전관, 오위 |
당시 이조판서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삼사관리 선발권한을 전랑이 가지고 있었는데 삼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관원들은 전랑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정도였다고 하니... 그런 강한 권한으로 동서분당(1575년)등이 발생하여 붕당이 형성되고 편가르기가 극심해져 폐단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자 1741년(영조17년)에 전랑에 대한 통청권을 이조판서에게 부여하게 된 것이다.
III. 낭천권(선비 추천권)
1569년(선조2년)부여된 권한인데, 이는 과거에 급제하지는 않았지만 명성과 실력이 출중한 선비(현사)들을 과거시험없이 임용할 수 있게 전랑이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였다. 정2품 이조판서는 낭청권이 없었고 전랑의 선비 천거에 개입을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