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宣惠廳] 배경I. 역할 대동법으로 인해 모여든 세금인 미([米], 쌀)와 베, 동전등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각 도별로 규정에 따른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해진 액수에 따라 각 도에서는 회계 내용을 직접 작성해 선혜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기존의 조선 백성의 가구 기준이 아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여 미, 베, 동전등으로 납부하게 한 방식인 대동법을 원활하게 관장하기 위해 선혜청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이 세금을 걷기에 효율함과 동시에 편리함까지 갖췄기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가 점차 조선 전체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상평청([常平廳], 물가조절 담당), 진휼청([賑恤廳], 진휼 담당), 균역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