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감[司宰監] 배경I. 역할조선시대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 궁중에 사용되던 어류[漁類], 육류[肉類], 장작[燒木], 소금[食鹽], 진상품[進上品]등을 관장하였다.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의 관제 설정으로 고려의 사재감을 그대로 조선에도 설치하여 기능도 비슷하게 유지시켰다. 1414년(태종15년), 1419년(세종2년), 1423년(세종6년), 1460년(세조6년), 1466년(세조12년) 5차례에 걸쳐 정원수 조정이 있었고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직제가 명문화된다. II. 역사고려시대때부터 존재하던 사재감은 고려시대 때에도 어류[漁類], 산[山], 숲[林], 시내[川], 연못[澤]등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