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宣惠廳]
배경
I. 역할
대동법으로 인해 모여든 세금인 미([米], 쌀)와 베, 동전등의 출납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각 도별로 규정에 따른 액수에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정해진 액수에 따라 각 도에서는 회계 내용을 직접 작성해 선혜청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 기존의 조선 백성의 가구 기준이 아닌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하여 미, 베, 동전등으로 납부하게 한 방식인 대동법을 원활하게 관장하기 위해 선혜청을 설치, 운영하게 된 것이다. 조선 중앙정부에서도 이와같은 방식이 세금을 걷기에 효율함과 동시에 편리함까지 갖췄기에 경기도를 시작으로 강원도에서 실시되었다가 점차 조선 전체로 확장되어 나가게 된다. 상평청([常平廳], 물가조절 담당), 진휼청([賑恤廳], 진휼 담당), 균역청([均役廳], 균역법에 의거 군포, 결작미, 물고기, 소금, 선박에 대한 세금 부과 담당)등을 설치하게 함으로서 소속되었었던 호조[戶曺]를 능가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위와 같은 대동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원활하게 행정을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활발하게 하는 뒷배경으로서 조선 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이다.
II. 역사
조선 15대 임금 광해군([光海君], 1575~1641, 재위1608-1623)이 즉위한 원년인 1608년, 광해군이 대동법[大同法]을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면서 선혜지법[宣惠之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역사속에 등장하게 된다. 선혜청이 생기기 십수년전인 1592년(선조26년), 임진왜란[1592-1598]이 발발하게 되면서 7년간의 긴 전쟁 끝에 황폐화된 조선을 재건하기 위해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領議政], 정1품 조선 최고위 관직)으로 국정을 이끌었던 류성룡([柳成龍], 1542~1607)이 각 군[郡(고을 군)], 현[縣(고을 현)]에서 상납하는 물품들을 미([米], 쌀)로 환산해서 합산한 뒤 모든 토지에 고르게 징수하라고 한 것부터 시작된 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을 직접 목격한 당시 왕세자이던 광해군이 내용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시행되게 된다. 1624년(인조2년), 경기도, 강원도의 대동법을 선혜청에서 관장하였고 호조[戶曺]의 산하로 이속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1652년(효종4년), 김육([金堉], 1580~1658, 서인)에 의해 정비된 대동법이 충청도에 설치되었고 이에 따른 기관인 호서대동청[湖西大同廳]이 선혜청 산하에 들게되면서 강원도 관할의 대동청도 선혜청으로 이속되면서 선혜청의 위치가 확립되고 이후 1700년대에 들어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 또한 그 산하에 이속되게 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행정의 원활성을 추구하기 위해 균역청([均役廳], 1751년 설치)까지 선혜청 산하에 두게 함으로써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후 1894년(고종31년), 1차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대동법이 폐지됨에 따라 선혜청이 혁파되게 된다.
선혜청 관리 직제
1865년(고종2년), 육전조례([六典絛例], 육조의 행정에 필요한 법규, 내규를 편집한 법제서)에 의해 법제화된 직제를 참고하였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도제조[都提調] | 정원 3인, 겸직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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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제조[提調] | 정원 3인, 겸직 (1인은 호조판서가 겸임, 1인은 종2품이 겸임, 1명은 전임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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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2품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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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
| 종5품 | ||||
| 정6품 | ||||
| 종6품 | 낭청[郎廳] | 정원 5인, 음서 진출자나 수령을 역임한 이력이 있는 자가 역임(현감 이상) | ||
|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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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
| 정8품 | ||||
| 종8품 | 계사[計士] | 정원 3인, 호조[戶曺]에서 배치한 관직 | ||
| 정9품 | ||||
| 종9품 | ||||
| 이서[吏胥] : 서리[書吏] 30인, 장무서리[掌務書吏] 1인, 조보서리[朝報書吏] 1인, 서사[書寫] 1인, 고직[庫直] 23인, 대청직[大廳直]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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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徒隸] : 사령[使令] 32인, 조보사령[朝報使令] 1인, 문서직[文書職] 10인, 군사[軍士] 31인, 다모[茶母]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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