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고[長興庫] 배경I. 역할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왕실에 사용되는 물품들인 석자([席子], 돗자리 및 깔개류)와 유둔([油芚], 기름종이)등을 관장하던 관서로서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서 종5품 아문에 해당하는 기관이였다. 석자와 유둔 뿐만아니라 팔도에서 오는 진상품들도 장흥고에 검수되고 저장되었고 왕실 주관 행사나 제사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수령받는등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 미([米], 쌀) 또는 화폐등으로 진상품대신 거두게 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화폐창고의 역할로 변동이 있기도 하였다. II. 역사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고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