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고[長興庫]
배경
I. 역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왕실에 사용되는 물품들인 석자([席子], 돗자리 및 깔개류)와 유둔([油芚], 기름종이)등을 관장하던 관서로서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서 종5품 아문에 해당하는 기관이였다. 석자와 유둔 뿐만아니라 팔도에서 오는 진상품들도 장흥고에 검수되고 저장되었고 왕실 주관 행사나 제사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수령받는등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 미([米], 쌀) 또는 화폐등으로 진상품대신 거두게 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화폐창고의 역할로 변동이 있기도 하였다.
II. 역사
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고려 26대 왕 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1298, 1308-1313)에 의해 대부상고[大府上庫]가 개편된 장흥고[長興庫]가 설치되었고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관제가 정해질 때 고려의 관제를 답습하여 장흥고를 설치하였다. 1403년(태종4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 의해 풍저창[豊儲倉]과 함께 흥신궁[興信宮]에 병합되어 운영되어지다가 1405년(태종6년), 장흥고가 호조[戶曺]의 속아문에 편입된다. 1414년(태종15년), 종8품 주부[注簿]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개칭하였고 1432년(세종15년) 제조[提調]를 설치하여 겸직하게끔 하는데 우참판([右參判], )이 겸직하게끔 한다. 1460년(세조6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직장([直長], 종7품)과 부직장([副直長], 종8품)을 폐지하였고 1466년(세조12년), 사([使], 종5품)를 령[令]으로 개칭하였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명문화될 때 직제와 정원이 규정화되어 유지되어지며 400여년이 지난 후인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한 근대화식 관제 개편으로 장흥고가 궁내부([宮內府], 제1차 갑오개혁때 설치된 왕실 사무 총괄 국가 관청)예하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혁파되게 된다.
장흥고 관직 직제
I. 고려 관제
| 관직명 충선왕 복위 원년 (1308) |
관직명 공민왕 재위 시기 (1351-1374) |
비고 | |
| 정1품 | |||
| 종1품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 |||
|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
| 종5품 | 사[使] | 정원 1인, 종5품 사[使]가 31대 공민왕[恭愍王]시기때 종6품으로 강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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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6품 | 사[使] | ||
| 종6품 | 부사[副使] | 정원 1인, 31대 공민왕[恭愍王]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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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7품 | |||
|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1인, 31대 공민왕[恭愍王]때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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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품 | |||
| 종8품 | 주부[注簿] | 31대 공민왕[恭愍王]때 설치됨 | |
| 정9품 | |||
| 종9품 |
II. 조선 관제
| 관직 등급 |
관직명 조선 건국 직후 (1392) |
관직명 태종-세종 시기 (1400-1450) |
관직명 세조 12년 (1466) |
관직명 경국대전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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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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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제조[提調] 우참판이 겸직(1432년) |
제조[提調] | 제조[提調]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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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
| 종5품 | 사[使] 정원 1인 |
사[使] 정원 1인 |
령[令] 정원 1인 |
령[令]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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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6품 | ||||||
| 종6품 | 부사[副使] 정원 1인 |
부사[副使] 정원 1인 |
부사[副使] 정원 1인 |
주부[主簿]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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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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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정원 2인 |
직장[直長] 정원 2인 |
1460년(세조6년) 폐지 |
직장[直長]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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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8품 | ||||||
| 종8품 | 주부[注簿] 정원 2인 |
부직장[副直長] (1414년 개칭) |
1460년(세조6년) 폐지 |
봉사[奉事]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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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9품 | ||||||
| 종9품 | ||||||
| 이속[吏屬] :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6인, 사령[使令] 5인, 군사[軍士] 1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