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장흥고[長興庫]

Mintaka5 2026. 2. 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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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고[長興庫]

 

 

 

배경

I. 역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걸쳐 왕실에 사용되는 물품들인 석자([席子], 돗자리 및 깔개류)와 유둔([油芚], 기름종이)등을 관장하던 관서로서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서 종5품 아문에 해당하는 기관이였다. 석자와 유둔 뿐만아니라 팔도에서 오는 진상품들도 장흥고에 검수되고 저장되었고 왕실 주관 행사나 제사때 필요한 물품을 요청하여 수령받는등 창고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 미([米], 쌀) 또는 화폐등으로 진상품대신 거두게 되면서 시장경제체제의 화폐창고의 역할로 변동이 있기도 하였다.   

 

II. 역사

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고려 26대 왕 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1298, 1308-1313)에 의해 대부상고[大府上庫]가 개편된 장흥고[長興庫]가 설치되었고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관제가 정해질 때 고려의 관제를 답습하여 장흥고를 설치하였다. 1403년(태종4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 의해 풍저창[豊儲倉]과 함께 흥신궁[興信宮]에 병합되어 운영되어지다가 1405년(태종6년), 장흥고가 호조[戶曺]의 속아문에 편입된다. 1414년(태종15년), 종8품 주부[注簿]를 부직장[副直長]으로 개칭하였고 1432년(세종15년) 제조[提調]를 설치하여 겸직하게끔 하는데 우참판([右參判], )이 겸직하게끔 한다. 1460년(세조6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직장([直長], 종7품)과 부직장([副直長], 종8품)을 폐지하였고 1466년(세조12년), 사([使], 종5품)를 령[令]으로 개칭하였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명문화될 때 직제와 정원이 규정화되어 유지되어지며 400여년이 지난 후인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한 근대화식 관제 개편으로 장흥고가 궁내부([宮內府], 제1차 갑오개혁때 설치된 왕실 사무 총괄 국가 관청)예하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혁파되게 된다. 

 

 

장흥고 관직 직제

I. 고려 관제

  관직명
충선왕 복위 원년
(1308)
관직명
공민왕 재위 시기
(1351-1374)
비고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사[使]   정원 1인,
종5품 사[使]가 31대 공민왕[恭愍王]시기때
종6품으로 강등됨 
정6품   사[使]
종6품 부사[副使]   정원 1인,
31대 공민왕[恭愍王]때 폐지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1인,
31대 공민왕[恭愍王]때 폐지
정8품      
종8품   주부[注簿] 31대 공민왕[恭愍王]때 설치됨
정9품      
종9품      

 

II. 조선 관제

  관직
등급
관직명
조선 건국 직후
(1392)
관직명
태종-세종 시기
(1400-1450)
관직명
세조 12년
(1466)
관직명
경국대전
(1485)
정1품

       
종1품        
정2품   제조[提調]
우참판이 겸직(1432년)
제조[提調] 제조[提調]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사[使]
정원 1인
사[使]
정원 1인
령[令]
정원 1인
령[令]
정원 1인
정6품        
종6품 부사[副使]
정원 1인
부사[副使]
정원 1인
부사[副使]
정원 1인
주부[主簿]
정원 1인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2인
직장[直長]
정원 2인
1460년(세조6년)
폐지
직장[直長]
정원 1인
정8품        
종8품 주부[注簿]
정원 2인
부직장[副直長]
(1414년 개칭)
1460년(세조6년)
폐지
봉사[奉事]
정원 1인
정9품        
종9품        
이속[吏屬] : 서원[書員] 6인, 고직[庫直] 6인, 사령[使令] 5인, 군사[軍士]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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