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상약국, 조선 삼의사
배경
고려시대 왕의 어약을 관장하기위해 설치된 상약국은 목종, 문종, 충선왕, 공민왕, 공양왕(전의감으로 편입)등을 거쳐 조선시대로 와서 삼의사(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중 내의원의 경우 고려 성종(961~997, 재위981~997)때 설치된 왕실 의료기관인 상약국(990~1310)을 계승한 기관으로서, 조선3대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때 내약방으로 불리고, 1443년(세종25년)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이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독립기관으로서 관리를 배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1466년(세조11년)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재위시기 관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 16년인 1485년 법제화된 [경국대전]이후로 조선 후기까지 쭉 유지된다.
고려 상약국
고려 성종 시기 의약을 담당하던 관청인 상약국[990(성종9년)~1310(충선왕2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왕실의 어약을 담당했고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했던 의침사(침술), 약동(약제 조제)을 포함하여 각 품계에 맞게 직위에 배치되어 운영되어왔다. 아래 표는 상약국 품계도.
목종때 직위 (1000) |
충선왕때 직위 (1309) |
공민왕때 직위 (1356) |
공민왕때 직위 (1372) |
비고 | |
명칭 변형도 |
상약국 | 장의서 → 봉의서 | 상의국 | 봉의서 → 상의국 | |
정6품 | 봉어 | 령 | 봉어 | 령 | 1인, 의약국 책임자 |
종6품 | 시의 | 2인, 의약국 부책임자, 직접 진료 | |||
정7품 | 직장 | 2인 | |||
종7품 | 직장 | ||||
정8품 | |||||
종8품 | |||||
정9품 | 의좌, 의침사, 약동 | 의좌2인 : 시의 지휘하 진료 의침사2인 : 침술치료 약동2인 : 왕약 조제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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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품 | |||||
그외 | 서령사, 산사 문종(1019~1083, 재위1046~1083)대에 설치됨 |
서령사2인, 산사2인 |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 이후 공양왕(1345~1394, 재위1389~1392)대인 1391년에 상의국은 전의시에 병합시킨다.
삼의사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를 합해 삼의사라고 하고 3개 서의 책임자를 '정'이라고 하고 정3품 당하관급 관직이였다.
1392년 태조(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제도를 따르며 전의감(의약 공급 관련 사무 관청)을 두고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대에 전의감에 속해있던 내약방의원이 전의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등으로 보았을 때 내약방이 전의감에 소속된 관청이였던 것만 확인된다. 이후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대에 들어 1443년(세종25년) 이조판서 박안신(1369~1447)이 계청을 하여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전의감으로부터 떼어져 나오게 해 독립된 관청으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
삼의사(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에 소속된 의원이 되고자 하려면 과거시험(의과)을 보고 통과를 해야 가능했다. 2차 복시까지 치뤄서 뽑아 수석입격은 종8품 봉사직, 차석은 정9품 부봉사, 그 이하는 종9품 참봉직을 주었다.
전의감은 의료행정, 교육기관으로서 의학을 시험해 인재를 뽑는 사무직까지 관장하는 기관으로 삼의사의 전반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혜민서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질병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한양에만 설치되어있어 사실상 지방사람들이 치료받기위해서는 한양까지와서 치료하거나 지방의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ㄷ다.
I. 내의원 품계
품계 | 직위 | 비고 | |
당상관 | 정1품 | 도제조 | 1인, 중앙관직 겸임 |
종1품 | |||
정2품 | 제조 | 1인, 중앙관직 겸임 | |
종2품 | |||
정3품 상계 | 부제조 | 1인, 중앙관직 겸임 | |
당하관 | 정3품 하계 | 정 | 1인 |
종3품 | 부정 | 1인 | |
정4품 | |||
종4품 | 첨정 | 1인 | |
정5품 | |||
종5품 | 판관 | 1인 | |
정6품 | |||
종6품 | 주부 | 1인 | |
정7품 | |||
종7품 | 직장 | 3인 | |
정8품 | |||
종8품 | 봉사 | 2인 | |
정9품 | 부봉사 | 2인 | |
종9품 | 참봉 | 1인 |
II. 전의감 품계
품계 | 직위 | 비고 | |
당상관 | 정1품 | ||
종1품 | |||
정2품 | 제조 | 2인, 중앙관직 겸임 | |
종2품 | |||
정3품 상계 | |||
당하관 | 정3품 하계 | 정 | 1인 |
종3품 | 부정 | 1인 | |
정4품 | |||
종4품 | 첨정 | 1인 | |
정5품 | |||
종5품 | 판관 | 1인 | |
정6품 | |||
종6품 | 주부, 의학교수 | 주부1인, 의학교수2인 | |
정7품 | |||
종7품 | 직장 | 2인 | |
정8품 | |||
종8품 | 봉사 | 2인 | |
정9품 | 부봉사, 의학훈도 | 부봉사4인, 의학훈도1인 | |
종9품 | 참봉 | 5인 |
III. 혜민서 품계
품계 | 직위 | 비고 | |
당하관 | 종6품 | 주부, 의학교수 | 주부1인, 혜민서 책임자 의학교수2인(1인은 문관 겸직) |
정7품 | |||
종7품 | 직장 | 1인 | |
정8품 | |||
종8품 | 봉사 | 1인 | |
정9품 | 의학훈도 | 1인 | |
종9품 | 참봉 |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