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고려 상약국, 조선 삼의사

Mintaka5 2025. 2. 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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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상약국, 조선 삼의사 

 

 

배경

고려시대 왕의 어약을 관장하기위해 설치된 상약국은 목종, 문종, 충선왕, 공민왕, 공양왕(전의감으로 편입)등을 거쳐 조선시대로 와서 삼의사(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중 내의원의 경우 고려 성종(961~997, 재위981~997)때 설치된 왕실 의료기관인 상약국(990~1310)을 계승한 기관으로서, 조선3대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때 내약방으로 불리고, 1443년(세종25년)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이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독립기관으로서 관리를 배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 1466년(세조11년)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재위시기 관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성종(1457~1494, 재위1469~1494) 16년인 1485년 법제화된 [경국대전]이후로 조선 후기까지 쭉 유지된다.

 

 

고려 상약국

고려 성종 시기 의약을 담당하던 관청인 상약국[990(성종9년)~1310(충선왕2년)]으로부터 시작된다. 왕실의 어약을 담당했고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했던 의침사(침술), 약동(약제 조제)을 포함하여 각 품계에 맞게 직위에 배치되어 운영되어왔다. 아래 표는 상약국 품계도.

  목종때 직위
(1000)
충선왕때 직위
(1309)
공민왕때 직위
(1356)
공민왕때 직위
(1372)
비고
명칭 
변형도
상약국 장의서 → 봉의서 상의국 봉의서 → 상의국  
정6품 봉어 봉어 1인, 의약국 책임자
종6품 시의 2인, 의약국 부책임자, 직접 진료
정7품   직장 2인
종7품 직장        
정8품          
종8품          
정9품 의좌, 의침사, 약동 의좌2인 : 시의 지휘하 진료
의침사2인 : 침술치료
약동2인 : 왕약 조제 담당
종9품          
그외   서령사, 산사
문종(1019~1083, 재위1046~1083)대에 설치됨
서령사2인, 산사2인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 이후 공양왕(1345~1394, 재위1389~1392)대인 1391년에 상의국은 전의시에 병합시킨다. 

 

삼의사

내의원, 전의감, 혜민서를 합해 삼의사라고 하고 3개 서의 책임자를 '정'이라고 하고 정3품 당하관급 관직이였다.

1392년 태조(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을 건국하면서 고려의 제도를 따르며 전의감(의약 공급 관련 사무 관청)을 두고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대에 전의감에 속해있던 내약방의원이 전의감에서 쫓겨났다는 기록등으로 보았을 때 내약방이 전의감에 소속된 관청이였던 것만 확인된다. 이후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대에 들어 1443년(세종25년) 이조판서 박안신(1369~1447)이 계청을 하여 내약방을 내의원으로 개칭하고 전의감으로부터 떼어져 나오게 해 독립된 관청으로서 역할을 하게 한다. 

삼의사(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에 소속된 의원이 되고자 하려면 과거시험(의과)을 보고 통과를 해야 가능했다. 2차 복시까지 치뤄서 뽑아 수석입격은 종8품 봉사직, 차석은 정9품 부봉사, 그 이하는 종9품 참봉직을 주었다. 

전의감은 의료행정, 교육기관으로서 의학을 시험해 인재를 뽑는 사무직까지 관장하는 기관으로 삼의사의 전반적인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혜민서는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질병관리를 맡은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한양에만 설치되어있어 사실상 지방사람들이 치료받기위해서는 한양까지와서 치료하거나 지방의 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했ㄷ다.  

 

I. 내의원 품계

  품계 직위 비고
당상관 정1품 도제조 1인, 중앙관직 겸임
종1품    
정2품 제조 1인, 중앙관직 겸임
종2품    
정3품 상계 부제조 1인, 중앙관직 겸임
당하관 정3품 하계 1인
종3품 부정 1인
정4품    
종4품 첨정 1인
정5품    
종5품 판관 1인
정6품    
종6품 주부 1인
정7품    
종7품 직장 3인
정8품    
종8품 봉사 2인
정9품 부봉사 2인
종9품 참봉 1인

 

II. 전의감 품계

  품계 직위 비고
당상관 정1품    
종1품    
정2품 제조 2인, 중앙관직 겸임
종2품    
정3품 상계    
당하관 정3품 하계 1인
종3품 부정 1인
정4품    
종4품 첨정 1인
정5품    
종5품 판관 1인
정6품    
종6품 주부, 의학교수 주부1인, 의학교수2인
정7품    
종7품 직장 2인
정8품    
종8품 봉사 2인
정9품 부봉사, 의학훈도 부봉사4인, 의학훈도1인
종9품 참봉 5인

 

 

III. 혜민서 품계

  품계 직위 비고
당하관 종6품 주부, 의학교수 주부1인, 혜민서 책임자
의학교수2인(1인은 문관 겸직)
정7품    
종7품 직장 1인
정8품    
종8품 봉사 1인
정9품 의학훈도 1인
종9품 참봉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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