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1400~1894, 1896~1907)
조선시대 행정관청중 가장 높은 등급 정무기관이자 최고 의결기관으로 고려의 제도를 계승. 1279년(충렬왕5년)에 원간섭기로 관제 격하로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뀐다. 이후 1390년(공양왕1년)에 관제 개편으로 조직이 재정비되고 조선 건국 후에 의정부로 개편된다.
태조(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을 창업하면서 의정부 서사제(6조판서→의정부3정승→국왕)를 실시. 1414년(태종14년) 육조직계제(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수장 판서들은 상급기관 의정부를 거치치 않고 왕에게 직통 보고: 6조판서→왕)가 실시되며 왕권강화를 도모한다.
이후로도 4대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이 의정부 서사제로 돌렸다가 7대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대에 육조직계제를다시 시행하고, 11대 중종(1488~1544, 재위1506~1544)대인 1516년(중종10년)에 의정부 서사제로 다시 되돌리면서 유지되었다가 임진왜란(1592~1598)에 전시 기관이였던 비변사의 권한이 강해짐에따라 힘을 못쓰다가 1865년 고종(1852~1919, 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의 아버지 흥선대원군(1821~1898, 섭정재위1863~1873)의 섭정기 1865년에 비변사가 폐지되면서 다시 의정부의 기능이 재회복된다.
I. 의정부 3정승
의정부에는 재상인 3명의 정승이 있었는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3정승이라 불렀다. 이중 영의정은 현재의 수상 또는총리에 해당하는 직급.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는 말이 영의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신하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관직).
직급 |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 |
품계 | 정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 | ||
명목상 등급 | I | II | II |
줄여부르는 법 | 영상 대감 | 좌상 대감 | 우상 대감 |
II. 의정부 구성원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 국무총리 | 각 정원 1인, 총 3인 |
종1품 | 좌찬성, 우찬성 |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 각 정원 1인, 총 2인 | |
정2품 | 좌참찬, 우참찬 | 국무차장 | 각 정원 1인, 총 2인 | |
종2품 | ||||
정3품 상계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
정4품 | 사인 | 국장급 | 정원 2인 | |
종4품 | ||||
정5품 | 검상 | 계장급 | 정원 1인 | |
종5품 | ||||
정6품 | ||||
종6품 | ||||
정7품 | ||||
종7품 | ||||
정8품 | 사록 | 실무자 | 정원 2인 | |
종8품 | ||||
정9품 | ||||
종9품 |
승문원
조선시대 외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관청. 1411년(태종11년)에 기존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면서부터 시작되고, 문관으로만 구성되어있는 기관. 현재의 외교부에 해당하는 기관.
이문(吏文, 한자로 작성되지 않은 외교문체)에 대한 교육은 정6품 교검이 담당.
승문원 구성원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도제조 都提調 | 국무총리, 부총리 |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임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제조 提調 | 외교부장관 | 정원없음, 겸임가능, 기술계통 관직 | |
정3품 상계 | 부제조 副提調 | 외교부1,2차관 | 정원없음, 겸임가능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판교 判校 |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 30개월지나면 당상관(정3품 상계)으로 승진, 정원 1인 |
종3품 | 참교 參校 | 외교부 국립외교원장 | 정원 2인, 교훈 담당 | |
정4품 | ||||
종4품 | 교감 校勘 | 외교부 외교전략, 정보기획국장 | 정원 1인, 외교문서 작성, 정리 담당 | |
정5품 | ||||
종5품 | 교리 校理 |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장 | 정원 2인, 외교문서 검토 담당 | |
정6품 | 교검 校檢 | 외교부 국립외교원 기획부장 | 정원 1인, 외교문서 보관, 이문(吏文)교수 , 겸직가능 | |
종6품 | ||||
정7품 | 박사 博士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부장 | 정원 2인, 재직90일 채우면 정6품 교검으로 승진 | |
종7품 | ||||
정8품 | 저작 著作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교수 | 정원 2인, 재직60일 채우면 정7품 박사로 승진 | |
종8품 | ||||
정9품 | 정자 正字 | 외교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실무자 | 정원 2인, 재직60일 채우면 정8품 저작으로 승진, 외교문서 검토, 교정 담당 | |
종9품 | 부정자 副正字 | 정원 2인, 재직60일 채우면 정9품 정자로 승진, 외교문서 검토, 교정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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