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조
조선시대(1392~1897, 대한제국1897~1910)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등의 6개의 큰 틀. 현재의 국가 부서. 각 부서의 기관장은 정2품 판서가 맡았다. 현재의 각 부서별 장관.
배경
당나라(618~907)의 정부조직체계인 3성6부제의 영향을 받았다.
황제 | 3성 | 6부 |
상서성 (정책, 행정) |
이부 : 인사 담당 | |
호부 : 재정 담당 | ||
중서성 (기밀, 정책발의, 행정승인) |
예부 : 의례, 외교 담당 | |
병부 : 군사 담당 | ||
문하성 (황명출납, 정책심의, 행정승인) |
형부 : 사법 담당 | |
공부 : 토목건축 담당 |
당나라 관직을 자국 실정에 맞게 변형해 도입한 고려(918~1392)말기의 관제를 계승해 조선초기에도 쓰이다가 1400년(정종2년)의정부로 개칭, 1405년(태종5년)에 태종(1367~1422, 재위1400~1418)이 6조의 정치적인 기능을 강화시키기위해(도평의사사 체제 → 의정부ㆍ육조체제) 차원에서 정3품 전서(장관)를 정2품 판서로 격상시킴과 동시에 군주의 명을 받는 직계체제(6조직계제)를 갖춤과 동시에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켜 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거의 모든 관아가 6조에 소속되어 각 부서별로 당상관이 책임을 지었고, 당상관이 없는 부서엔 당하관이 책임을 졌다.
육조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된다.
육조의 구조
I. 큰틀
6조는 각 부서(조)마다 속사ㆍ속아문(6조의 각 부서외 관련기관들을 속사 또는 속아문이라 함)을 둬서 효율적으로 직무를 분담했음.
성종 16년 완성된 경국대전(1485)에 따른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각 부서별로 위계순서가 있었지만 명목상의 순서(현재의 의전서열 정도라 생각하면 될 듯).
서열 | 담당 | 현재의 | 부서 수장 | 부서 부수장 | |
이조 (吏曹) |
I | 문반 인사 |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 정2품 이조판서 | 종2품 이조참판 |
호조 (戶曹) |
II | 재정, 회계, 경제 | 기획재정부 | 정2품 호조판서 | 종2품 호조참판 |
예조 (禮曹) |
III | 의식, 교육, 외교, 제도 |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부 | 정2품 예조판서 | 종2품 예조참판 |
병조 (兵曹) |
IV | 무반 인사, 군사 |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경호처 |
정2품 병조판서 | 종2품 병조참판 |
형조 (刑曹) |
V | 형법, 소송 | 법무부, 법원 | 정2품 형조판서 | 종2품 형조참판 |
공조 (工曹) |
VI | 건축, 산림, 항만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등 |
정2품 공조판서 | 종2품 공조참판 |
II. 육조의 각 직급 구성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
종1품 | ||||
정2품 | 판서 | 각 부서 장관 | 육조 각 부서 수장 | |
종2품 | 참판 | 각 부서 차관 | 부서 부수장, 판서 보좌역할, 제조 업무(감독관) | |
정3품 상계 | 참의, 참지(병조) | 차관보 | 참의 : 판서 보좌관 , 참지 : 병조에만 존재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
정4품 | ||||
종4품 | ||||
정5품 | 정랑 | 팀장급 4급 서기관 |
육조의 실무담당 직급(실무팀장) 정원 : 이조2인, 호조3인, 예조3인, 병조4인, 형조3인, 공조3인 |
|
종5품 | ||||
정6품 | 좌랑 | 실무자 5급 사무관 |
정랑을 도와 속사 실무 책임(실무자) 정원 : 이조3인, 호조3인, 예조3인, 병조4인, 형조4인, 공조3인 |
|
종6품 | 별제 | 실무 종사자 (잡일 담당) |
녹봉이 지급되지 않음(?) 음서로 진출한 자제들에게 배정된 직급 |
삼사
조선시대 정부기관(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일컫는 용어. 조선시대의 중앙정치를 지탱하던 부분.
I. 사헌부(1392~1894)
감찰 행정 기구. 현재의 감사원 & 헌법재판소 기능 부서.
시정논의, 백관규찰(백관에 대한 감찰, 탄핵), 기강정립(위법처벌)등을 맡음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대사헌<기관장> | 검찰총장 + 고검장 | 정원 1명, 현 검찰총장은 정2품 장관급. | |
정3품 상계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집의 | 지검장+차장검사 | 정원 1명 | |
정4품 | 장령 | 부장검사 | 정원 2명 | |
종4품 | ||||
정5품 | 지평 | 부부장검사 | 정원 2명 | |
종5품 | ||||
정6품 | 감찰 | 평검사 | 정원 13명(문관3명, 무관5명, 음관*5명) | |
종6품 | ||||
이속(말단행정직원) - 서리39인 (서사 : 문서 필사담당 2명, 소유 : 감찰관보좌 33명, 군사 : 3명) |
*음서(양반신분 우대 진출)로 진출한 자들
II. 사간원(1402~1894)
현재의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언론사등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 군주와 신하들의 하루 일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던 기관.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
종1품 | ||||
정2품 | ||||
종2품 | ||||
정3품 상계 | 대사간<기관장> |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정원 1명, 감사원장은 현재 종1품 부총리급,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정2품 장관급.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
종3품 | 사간 | 국장 | 정원 1명 | |
정4품 | ||||
종4품 | ||||
정5품 | 헌납 | 부국장, 부장 | 정원 1명 | |
종5품 | ||||
정6품 | 정언 | 사무, 주무관 | 정원 2명 | |
종6품 | ||||
이속(말단행정직원) - 서리21인 (창도 : 14명) |
III. 홍문관(1463~1894)
현재의 국가기록원과 비슷한 행정 & 연구기관. 궁중 도서관리, 경연, 교서작성, 군주의 자문담당. 고려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5년인 1356년 집현관과 우문관을 없애고 고려멸망후 조선 세종(1397~1450, 재위1418~1450)2년인 1420년 개편되지만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2년 1456년 사육신사건으로 혁파되지만 다시, 세 9년인 1463년에 집현전의 기구를 설치하고 홍문관으로 개칭됨.
예조에 속하는 속아문. 1478년 홍문관이 예문관에서 분리, 독립된다.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정1품 | 당상관 | 영사 | 국무총리 | 정원 1명, 영의정 겸직 |
종1품 | ||||
정2품 | 대제학 | 행안부장관 | 정원 1명, 겸직 가능 | |
종2품 | 제학 | 행안차관 | 정원 2명, 겸직 가능 | |
정3품 상계 | 부제학 | 차관보, 국가기록원장 | 정원 1명, 부제학 아래로 홍문관의 업무 담당. 사실상 실질 수장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직제학 | 부서 실장 | 정원 1명 |
종3품 | 전한 | 1급 관리관 | 정원 1명 | |
정4품 | 응교 | 2급 이사관 | 정원 1명 | |
종4품 | 부응교 | 3급 부이사관 | 정원 1명 | |
정5품 | 교리 | 4급 서기관 | 정원 2명 | |
종5품 | 부교리 | 정원 2명 | ||
정6품 | 수찬 | 5급 사무관 | 정원 2명 | |
종6품 | 부수찬 | |||
정7품 | 박사 | 정원 1명 | ||
종7품 | ||||
정8품 | 저작 | 6급 주사 | 정원 1명 | |
종8품 | ||||
정9품 | 정자 | 정원 3명 | ||
종9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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