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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품계
품계는신하들의 계급도를 나타낸 지표로, 조선시대(1392~1910)에서는 6품이상만 품계마다 상계, 하계를 두어 전체 18품30계로 구성. 정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부터 정3품 상계 통정대부까지 9품계를 '당상관'이라 하고, 정3품 하계 통훈대부이하에 속한 품계를 '당하관'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중앙행정체제
현 19부 3처 19청으로구성되어있음.
직급 비교
I. 조선 문관과 비교
조선(문관) | 중앙행정부 | 지방행정 (지자체) |
입법부 | 사법부 | 검찰 | |||
왕 | 대통령 | |||||||
정1품 | 당 상 관 |
ㆍ영의정 ㆍ좌의정 ㆍ우의정 |
국무총리 | 국회의장 | ㆍ대법원장 ㆍ헌법재판소장 |
|||
종1품 | ㆍ좌찬성 ㆍ우찬성 |
ㆍ부총리 ㆍ감사원장 |
ㆍ국회부의장 ㆍ국회의원 |
|||||
정2품 |
ㆍ6조 판서 ㆍ좌참찬 ㆍ우참찬 ㆍ대제학 |
ㆍ국정원장 ㆍ각 부 장관 ㆍ각 위원회장 |
ㆍ서울특별시장 | ㆍ 국회사무처장 ㆍ국회의원 |
ㆍ대법관 ㆍ헌법재판관 |
검찰총장 | ||
ㆍ고등법원장 ㆍ사법연수원장 |
고검장 |
|||||||
종2품 | ㆍ6조 참판 ㆍ관찰사 ㆍ대사헌 ㆍ제학 |
ㆍ각 부 차관 ㆍ지방병원장 |
ㆍ도지사 ㆍ광역시장 ㆍ서울부시장 |
ㆍ국회의원 | 지방법원장 | 검사장 | ||
정3품 상계 | ㆍ6조 참의 ㆍ6승지 ㆍ대사간(사간원) ㆍ대사성(성균관) ㆍ부제학(홍문관) ㆍ수찬관(춘추관) |
ㆍ각 부 차관보 ㆍ중앙부처실장 |
ㆍ광역시 부시장 ㆍ부지사 ㆍ기초자치단체장(큰규모) |
부장판사(수석) | 차장검사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참 상 관 |
ㆍ목사 ㆍ판교(승문원) ㆍ직제학(홍문관) ㆍ편수관(춘추관) ㆍ시정,감정,원정 |
(1급)관리관 | ㆍ기초자치단체장(포항급) | |||
종3품 | ㆍ참교(승문원) ㆍ사간(사간원 ㆍ사성(성균관) ㆍ집의(사헌부) ㆍ전한(홍문관) |
(2급)이사관 | ㆍ기초자치단체장(중간급) ㆍ광역시구청장 ㆍ도 실장 |
고등법원부장판사 | 부장검사 | |||
정4품 | ㆍ사인(의정부) ㆍ장령(사헌부) ㆍ응교(홍문관) ㆍ사례(성균관) ㆍ편수관(춘추관) ㆍ선전관(선전관) |
(3급)부이사관 | ㆍ기초자치단체장(소형급) ㆍ군수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부부장검사 | |||
종4품 | ㆍ6조 첨정 ㆍ서윤(한성부) ㆍ경력(의금부) ㆍ부응교(홍문관) ㆍ편수관(춘추관) ㆍ선전관(선전관) |
|||||||
정5품 | ㆍ6조 정랑 ㆍ별좌 ㆍ교리 |
(4급)서기관 | 부군수 | 지방법원 판사 | 평검사 | |||
종5품 | ㆍ현령 ㆍ도사 ㆍ판관 ㆍ교리(승문원) ㆍ부교리(홍문관) |
도 과장 | ||||||
정6품 | ㆍ6조 좌랑 ㆍ감찰(사헌부) ㆍ정언(사간원) ㆍ전적(성균관) ㆍ수찬(홍문관) |
(5급)사무관 | 도 계장 | 사법연수원생 | ||||
종6품 | ㆍ현감 ㆍ찰방 ㆍ주부 ㆍ교수(한성부,향교) ㆍ부수찬(홍문관) |
|||||||
정7품 |
참 하 관 |
ㆍ봉교(예문관) ㆍ주서(승정원) ㆍ박사 ㆍ기사관(춘추관) |
(6급)주사 | |||||
종7품 | ㆍ직장 ㆍ명률(형조) |
실무자 | ||||||
정8품 | ㆍ대교(예문관) ㆍ부직장 ㆍ사록(의정부) ㆍ저작 ㆍ학정(성균관) |
(7급)주사보 | ||||||
종8품 | ㆍ봉사 ㆍ심률(형조) ㆍ별검 |
|||||||
정9품 | ㆍ검열(예문관) ㆍ부봉사 ㆍ정자(승문원) ㆍ학록(성균관 |
(8급)서기 | ||||||
종9품 | ㆍ참봉 ㆍ검률(형조) ㆍ심약 ㆍ부정자(승문원) ㆍ학유(성균관) |
(9급)서기보 | 업무보조 |
II. 조선 무관과 비교
조선(무관) | 조선(지방무관) | 국군 계급 (육군기준직위) |
경찰 계급 (직위) |
소방 계급 (직위) |
|||
정1품 | 당 상 관 |
도제조 | |||||
종1품 | |||||||
정2품 | ㆍ지사 ㆍ제조 ㆍ도총관 |
||||||
종2품 | ㆍ동지사 ㆍ부총관 |
ㆍ관찰사 ㆍ부윤 ㆍ병마절도사 |
대장 (합동참모의장) (군사령관) (한미연합사부사령관) |
치안총감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차관급 소방총감 (소방청장) |
||
정3품 상계 | ㆍ첨지사 |
ㆍ목사 ㆍ병마절제사 |
중장 (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작전사령관) (합참본부장) |
치안정감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경기,부산,인천지방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차장) |
1급 소방정감 (소방청 차장) (서울,경기,부산소방본부장) |
||
정3품 하계 | 당하관 | 참 상 관 |
|||||
종3품 | ㆍ대호군 ㆍ부장 |
ㆍ도호부사 ㆍ병마첨절제사 |
소장 (사단장) (항공작전사령관) (육군훈련소장) (사관학교장) |
치안감 (경찰청 국장) (중앙경찰학교장) (나머지 지방경찰청장) |
2급 소방감 (소방청 국장) (중앙소방학교장) (중앙119구조본부장) (그외 소방본부장) |
||
정4품 | ㆍ호군 | 준장 (여단장) (작전부사단장) |
경무관 (경찰대학 부장) (지방 경찰청 부장) (세종시, 제주지방경찰청장) |
3급 소방준감 (소방청 과장) (소방본부장) |
|||
종4품 | ㆍ부호군 | 병마동첨절제사 | |||||
정5품 | ㆍ사직 | 대령 (연대장) (부여단장) |
총경 (경찰직 과장급) (경찰, 해양경찰서장) (기동대장) |
4급 소방정 (소방본부 과장) (119특수구조대장) |
|||
종5품 | ㆍ도사 | ㆍ현령 ㆍ판관 |
|||||
정6품 | 중령 (대대장) (부연대장) |
경정 (경찰서 과장) (지방경찰청 계장) |
5급 소방령 (소방서 과장) (119화학구조센터장) |
||||
종6품 | ㆍ수문장 ㆍ종사관 |
ㆍ찰방 ㆍ현감 ㆍ병마절제도위 |
|||||
정7품 |
참 하 관 |
ㆍ사정 ㆍ참군 |
소령 (참모직 과장) |
경감 (경찰서 계장) (전경 기동중대장) (지구대장) |
6급 소방경 (소방서 팀장) (현장대응단 지휘팀장) |
||
대위 (중대장) |
|||||||
종7품 | ㆍ부사정 | ㆍ중위(부중대장) ㆍ소위(소대장) |
경위 (파출소장) (경찰서 반장) (치안센터장) |
6급해당 소방위 (소방서 주임) (소방간부호보생 임관계급) |
|||
정8품 | ㆍ사맹 | 상사 (행정보급관) (참모부 담당관) |
경사 (치안실무자) |
7급 소방장 (119 구조대 팀장) |
|||
종8품 | ㆍ부사맹 | 중사 (소대장) (훈련교관) |
경장 (치안실무자) |
8급 소방교 (119 구조대 반장) |
|||
정9품 | ㆍ사용 | ||||||
종9품 | ㆍ부사용 ㆍ별장 |
하사 (분대장) (포반장) (부소대장) |
순경 (치안실무자) |
ㆍ 9급 소방사 (119 구조대원) ㆍ 9급해당 소방사시보 (임용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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