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 조선의 과거제도
I. 고려의 과거제도
I-1. 배경
태조 왕건(877~943, 재위918~943)이 고려를 건국할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세력이 호족들이였는데, 이들은 고려 건국 후 귀족이 되면서 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이 되면서 태조 이후 군주들이 항상 경계를하며 견제를 할 방법을 찾았는데, 4대 광종(925~975, 재위949~975)대에 들어서 후주(오대십국시대)사람으로 956년 고려에 귀화한 쌍기(?~?)가 광종에게 건의하여 시작된 것이 발단이였다. 고려시대 과거제는 4개의 과가 있었으며 3년에 한번씩 과거가 치루어졌다(당겨질수도 밀려질수도 있었다).
I-2. 과
무과가 없는데, 무과는 국방의 필요성을 느낀 예종(1079~1122, 재위1105~1122)재위도중인 1109년에 처음 생긴다. 20여년간 지속하다가 폐지되고 이후 무신 정권(1170~1270)때에는 잠시 시행하였다가, 1391년(공양왕2년)에 생겨 2년간 진행된다.
| 응시 | 시험 내용 | 등용 부분 | |
| 제술과 | 귀족, 향리 자제 | 문학, 정책 창의 서술 | 문신 |
| 명경과 | 유교 경전 지식 테스트 | ||
| 잡과 | 양인 이상 | 기술직(법률, 의학, 천문 지리) 테스트 | 기술관 |
| 승과 | 승려가 되기 위한 테스트 | 승려 |
I-3. 자격요건
양인이상은 되어야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는데, 하급 주민(천인, 향, 소, 부곡등)과 범죄자들은 응시할 수 없었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과의 종류에 따라 응시자격은 차이가 나서 양인도 응시를 할 수 없는 과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잡과는 양인이 응시할 수 있었지만 제술과와 명경과는 문벌 관리 자제, 음서가능한 고신분(양반급), 국자감 유생, 지방 상류층 자제등만 응시가능했다.
I-4. 시험 단계
3단계(삼장제)로 과거시험이 치뤄진다.
| 시험명 | 응시 자격 | 시험관 | 1단계에서 만족할 시 | 2단계에서 만족할 시 | 3단계에서 만족할 시 | 음서 | |
| 1단계 | 향시(계수관시) | 양인 이상 | 지방 수령 | 개경 - 상공 지방 - 향공 외국인 - 빈공 |
귀족에겐 그런거 없음. 패스. (빽 필수) |
||
| 2단계 | 국자감시(사마시) | 상공, 향공 합격자, 300일간 근무한 현직관리, 사학12도 | 진사 | ||||
| 3단계 | 예부시(동당시) | 국자감시 합격자, 국자감을 수료, 졸업한 유생 | 지공거* | 관리 채용 |
*첫 과거시험 지공거는 쌍기(?~?)이다.
| 시험 | 응시 자격 | 시험관 | 결과 | |
| 복시 | 특별시험 | 예부시 대상 | 국왕 | 급제생 순위 매기기 |
3단계 시험인 예부시(동당시)는 초장, 중장, 종장의 세 단계 시험을 또 통과해야 최종합격이 되었다.
II. 조선의 과거제도
II-1. 배경
고려의 과거를 100%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문제점이 상당했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고려의 과거제도를 받아들였다. 조선은 성리학의이념으로 신진사대부들에 의해 건국된 국가로서 그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모든 관리들을 과거를 통해 선발하고자 했고, 1392년 조선 건국이래로 1393년(태조1년)부터 1894년(고종31년) 마지막 과거시험까지 502년간 과거가 실시되었다.
II-2. 과
조선의 과거는 고려의 과거제도 형식을 거의 가져왔는데, 고려고 조선이고 문을 숭상한 국가였기에 문과에 대한 응시기준과 그 진행과정은 고려때 제술, 명경과와 맞먹는 난이도를 자랑한다. 고려와 마찬가지로 모든 과거시험은 3년에 한번씩 실시되었다. 별시는 비정기적으로 치뤄졌던 과거시험(대과)이고 병년(丙年)마다 한번씩 시행된 것으로 1416년(태종16년)에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중 증광시(增廣試)는 나라에 경사가 있거나 축일이 있을 경우 보던 임시과거제로서 1401년(태종1년)처음 실시되었으며 문과(대과)는 1차시험 초시에서 240명을 추려내고, 2차시험 복시에서 33명을 추려낸다. 남은 33명이 전시에서 결판을 벌여 등수에 따라 처음 임관되는 품계가 달라진다.
| 임관 시작 등급 | |
| 최종 전시 | 장원급제 1명 (종6품), '갑'과 2명 (정7품), '을'과 7명 (정8품), '병'과 23명 (정9품) |
II-3. 시험 단계
| 과거시험 | 시험 이름 | 시험 단계 | 응시 자격 | 초시 | 시험 장소 | 초시 선발 인원(경국대전, 1485기준) | ||
| 문 과 |
대과 | 문과 (정기) |
식년시 | 3단계 까지 진행 (1차시험 초시, 2차시험 복시, 최종시험 전시) |
양반 (서얼 출신 응시 불가) 생원 진사 정3품 하계 당하관 이하 품계 보유자 성균관 유생 특별응시허가자 호적이 있는 양인(별시) |
향시 | 8도전체 | 150명(8도 각도에 따라 차등 인원) |
| 한성시 | 한성부에서 실시 | 40명 | ||||||
| 관시 | 성균관에서 실시 | 50명 | ||||||
| 무과 (정기) |
상동 | 향시 | 훈련원 | 28명 | ||||
| 별시 (비정기) |
특별시험(문,무과) | 2단계 까지 진행 (1차시험 초시, 최종시험 전시) |
초장 종장 |
한성부에서 실시 (가끔 지방에서도) |
33명 | |||
| 소과(사마시) | 생원시 | 식년시, 증광시 |
2단계 까지 진행 (1차시험 초시, 최종시험 복시) |
호적이 있는 양인 정5품이하 품계 보유자 |
한성시 | 예조, 병조 | 700명(한성시200명+향시500명) | |
| 진사시 | 향시 | |||||||
| 잡과 | 역과 | 외국어 | 2단계 까지 진행 (1차시험 초시, 최종시험 복시) |
생도(生徒) (양인, 천민 응시 불가) |
향시 | 예조 | 57명 | |
| 의과 | 의학 | 18명 | ||||||
| 음양과 | 천문학 | 18명 | ||||||
| 율과 | 법학 | 18명 | ||||||
조선시대 과거시험은 양인 이상부터 응시할 수 있었고, 4대조 이내에 실직을 받은 양반관료가 있을 시 서류를 들고가면(증명서)응시가 가능했다. 대과와 소과는 양반이 아닌 서얼(첩의 자식)은 응시할 수 없었는데, 이후 조선22대 정조(1752~1800, 재위1776~1800)대에 들어서 서얼들도 응시가능하게 된다. 소과에서 생원, 진사시험은 고려의 제술, 명경의 잔재라고 할 수 있고, 이들은 합격하면 양반으로 공인받고 성균관에 입학가능하고, 대과 응시를 하지 않고 성균관을 수료, 졸업하면 종9품직을 얻을 수 있었다.
II-4. 시험 유의 사항(결격사유)
지금의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슷하게 결격사유가 있을 시 응시불가능 한 건 똑같다.
| 결격 사유 | |
| I | 문과, 무과에 중복 응시 불가 |
| II | 부정행위 적발시 |
| III | 대역죄 가족, 범죄자(영구 응시 불가) |
| IV | 당상관(정3품 상계)이상 |
음서제도
고려는 5품이상의 관리의 자제가 과거시험없이 관직에 오를 수 있었고, 조선은 2품이상 공신이나 관리의 가족(남성)에 모두 해당되었지만 말단직(낮은 품계)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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