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장악원[掌樂院]

Mintaka5 2026. 2. 2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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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악원[掌樂院]

 

 

 

배경

I. 역할

조선시대 때 공식 행사때 쓰이던 궁중음악, 궁중무용에 관한 일을 담당하던 예조[禮曺]에 소속된 기관으로 유교를 국교로 삼던 조선의 이념에 따라 예와 더불어 악을 관장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였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립음악원에 해당하는 기관이자 예조의 정3품 아문으로 실제 연주를 하던 인원들은 모두 체아직 녹관([遞兒職錄官], 녹봉을 받지 않던 관리로 성과제로 녹봉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벼슬)으로 실력에 따라 품계가 오를 수 있었으나 정6품 전악[典樂]정도가 다였다. 음률에 밝은 인원들이 뽑혔고 악사, 악생, 악공, 관현맹인, 기녀, 가동, 무동등이 있었다. 

 

 

II. 역사

1457년(세조3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의 제1차 악제개혁([樂制改革], 1457)과 제2차 악제개혁(1458년)때 음악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악학[樂學]과 관습도감[慣習都監]을 통합하여 악학도감[樂學都監]으로 칭해졌는데 향악[鄕樂]과 아악[雅樂]이 별개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악서[典樂署]와 아악서[雅樂署]를 합해 장악서[掌樂署]라고 하였고 장악서를 악학도감[樂]에 편입시켰다. 1466년(세조12년), 장악서가 악학도감을 흡수하면서 통합되었고 1470년(성종 원년), 장악원[掌樂院]으로 개칭되었다. 조선 10대 임금 연산군([燕山君], 1476~1506, 재위1495-1506)대에 연방원[聯方院], 함방원[含方院], 진향원[趁香院]등으로 개칭되어지다가 1506년(연산군12년, 중종 원년), 중종반정[中宗反正]으로 임금이 된 조선 11대 임금 중종([中宗], 1488~1544, 재위1506-1544)에 의해 다시 장악원[掌樂院]으로 개칭되어진다. 1592년(선조26년)에 발생한 임진왜란과 1636년(인조14년)에 발생한 병자호란등으로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정원이 축소되었고 조선 21대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대에 들어 비로소 정원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이후로 줄곧 전통이 계승되어오다가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근대화식으로 관제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궁내부[宮內府]가 설치되게 됨에 따라 장악원은 궁내부에 소속되게 된다. 이듬해인 1895년(고종32년), 궁내부 자체 관제 개혁때 장악원 명칭이 사라지게 된다. 

 

 

장악원 관직 직제

  관직 등급 관직명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
비고
정1품

   
종1품 제조[提調] 정원 2인, 겸임
정2품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정[正] 정원 1인, 장악원 책임자
종3품    
정4품    
종4품 첨정[僉正] 정원 1인, 장악원 부책임자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주부[主簿] 정원 1인, 속대전([續大典], 1746)에서는 2인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1인, 속대전([續大典], 1746)에서 삭감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잡직[雜職] : 전악([典樂], 정6품) 1인, 부전악([副典樂], 종6품) 2인, 전율([典律], 정7품) 2인, 부전율([副典律], 종7품) 2인,
전음([典音], 정8품) 2인, 부전음([副典音], 종8품) 4인, 전성([典聲, 정9품) 10인, 부전성([副典聲], 종9품) 23인  
악속[樂屬] : 아악좌방악사[雅樂左坊樂師] 3인, 가전악[假典樂] 3인, 필자[筆者] 7인, 하방행수[下房行首] 1인, 
시사악생[時仕樂生] 90인, 대년악생[待年樂生] 159인, 속악우방악사[俗樂右坊樂師] 8인, 시사악공[時仕樂工 368인, 
대년악공[待年樂工] 30인, 여기[女妓] 150인, 연화대[蓮花臺] 10인
이속[吏屬] : 서리[書吏] 19인, 관원 6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領] 12인, 군사[軍士]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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