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감[司宰監]
배경
I. 역할
조선시대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 궁중에 사용되던 어류[漁類], 육류[肉類], 장작[燒木], 소금[食鹽], 진상품[進上品]등을 관장하였다.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의 관제 설정으로 고려의 사재감을 그대로 조선에도 설치하여 기능도 비슷하게 유지시켰다. 1414년(태종15년), 1419년(세종2년), 1423년(세종6년), 1460년(세조6년), 1466년(세조12년) 5차례에 걸쳐 정원수 조정이 있었고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직제가 명문화된다.
II. 역사
고려시대때부터 존재하던 사재감은 고려시대 때에도 어류[漁類], 산[山], 숲[林], 시내[川], 연못[澤]등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었다. 고려 중기 무렵 고려 11대 왕 문종([文宗], 1019~1083, 재위1046-1083)때 처음 설치되었고 이후 고려 후기인 1298년(충렬왕25년), 사진감[司津監]으로 개칭되었다가 사재시[司宰寺]로 재개칭되었고 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도진시[都津寺]로 개칭되었고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는 1356년 사재감[司宰監], 1362년 사재시[司宰寺], 1369년 사재감[司宰監], 1372년 사재시[司宰寺]로 여러차례 개칭되었다. 20년 뒤 고려가 멸망한 후 1392년 조선이 건국된 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의 관제 개편으로 고려의 직제를 그대로 받아들여 잇게 함으로서 사재감을 조선에 그대로 계승하여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호조[戶曺]의 속아문으로서 정3품 아문으로 설치되게 된다. 1394년(태조3년), 태조에 의해 사수감([司水監], 선박 관장)과 합쳐졌다가 각 부서별 역할이달라 1432년(세종15년), 선박을 관장하는 기관 사수색[司水色]을 독립시켰고 이후 역할이 분리됨에 따라 사재감은 어류, 육류, 소금, 장작, 진상품등을 담당하는 업무로서 자리매김 하게 된다. 이후 조선 후기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대에 속대전[續大典]으로 정3품 당상관 정[正]과 종3품 부정[副正]이 폐지되어 종4품 첨정[僉正]이 책임자가 됨에 따라 기존 정3품 아문에서 종4품 아문으로 격하되고 정원 수 조정이 있다가 1882년(고종19년), 조선 26대 임금 고종([高宗],1852~1919, 조선재위1864-1897, 대한제국재위1897-1907)의 관제 개혁때 폐지된다.
사재감 관직 구조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된 관직을 정리해놓은 것이며 이후 변동사항은 표에 표기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조선 초기) |
관직명 (경국대전)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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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제조[提調]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판사[判事] | 정[正] | 정원 2인 → 정원 1인 사재감 책임자 속대전([續大典], 1746)반포 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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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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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감[監] | 부정[副正] | 정원 2인 → 정원 1인 사재감 부책임자 속대전([續大典], 1746)반포 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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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4품 | |||||
| 종4품 | 소감[少監] | 첨정[僉正] | 정원 2인 → 정원 1인 속대전([續大典], 1746)으로 첨정[僉正]이 책임자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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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5품 | |||||
| 종5품 | 승[丞] 겸승[兼丞] |
(승, 겸승 폐지) | 정원 1인 → 폐지 | ||
|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겸주부[兼主簿] |
주부[主簿] (겸주부 폐지) |
주부 정원 2인 → 정원 1인 겸주부 정원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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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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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2인 → 정원 1인 | |||
| 정8품 | |||||
| 종8품 | 속대전([續大典], 1746)으로 봉사[奉事]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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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9품 | |||||
| 종9품 | 참봉[參奉] | 정원 1인 속대전([續大典], 1746)반포 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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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吏속] : 서리[書吏] 20인 → 11인(속대전[續大典], 17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