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內醫院]
배경
I. 역할
조선시대 때 임금과 세자를 포함한 왕족의 치료(진료)와 어약[御藥]을 조제하던 관청이다. 고려시대 상약국[尙藥局]을 계승한 것으로서 조선초기 여러차례 변화가 있다가 조선 4대 임금 세종([世宗], 1397~1450, 재위1418-1450)대에 내의원[內醫院]으로 개칭되고 전의감[典醫監]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진다. 고려대와 동일하게 치료와 어약을 담당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기준으로 내의원 책임자인 정[正]은 삼의사(내의원, 전의감, 혜민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로서 의술에 능통한 자가 주로 뽑혀올랐다. 1999년 방영된 드라마[허준]에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며 조선 중기 의원인 허준([許浚], 1539~1615)역시 내의원에 소속된 의원이였다.
II. 역사
고려 7대 왕 목종([穆宗], 980~1009, 재위997-1009)이 상약국[尙藥局]을 설치하여 어약[御藥]을 담당하게끔 하였고 이후 11대 문종([文宗], 1019~1083, 재위1046-1083)대에 직제 변경이 이루어지고 26대 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1298, 1308-1313)대에 상약국을 장의서[掌醫署], 봉의서[奉醫署]등으로 개칭하였고 직제 변화가 있었다. 이후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 들어 다시 상의국[尙醫局], 봉의서[奉醫署]로 개칭, 34대 공양왕([恭讓王], 1345~1394, 재위1389-1392)대에 봉의서를 전의시[典醫寺]에 병합시킨다.
조선이 건국된 직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1392년 7월,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전의시를 전의감[典醫監]으로 둔 뒤에 내약방[內藥防]을 설치하여 고려 상약국대와 마찬가지로 어약[御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후 50년이 지난 1443년(세종26년), 조선 4대 임금 세종([世宗], 1397~1450, 재위1418-1450)시기, 이조판서 박안신([朴安臣], 1369~1447)의 건의에 따라 내의원[內醫院]으로 개칭되었고 소속 관원들이 정비된다.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의 관제개혁으로 인해 내의원 소속 관직이 정[正], 첨정[僉正], 판관[判官], 주부[主簿], 직장[直長], 봉사[奉事], 부봉사[副奉事], 참봉[參奉]등의 직제가 구성되고 정원이 기준잡혀진다. 이 직제 그대로에 직제 변화 없이 정원 수 변동만 있다가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규정, 명문화되어 이후 유지되면서 소폭으로 정원 수의 변화는 있었으나 직제의 변동은 없었고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근대화식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내의원은 궁내부 부속기관으로 사실상 격하되었고 1895년(고종32년), 전의사[典醫司]로 개칭되었고 다시 1896년(고종33년), 태의원[太醫院]으로 개칭되었다가 1910년(융희4년),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조선이 멸망할 때 까지 존속하였다.
내의원 관직 직제
| 관직 등급 |
관직명 (1485년, [경국대전])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도제조[都提調] | 정원 1인, 겸직(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보통 겸직하였음) | |
| 종1품 | 제조[提調] | 정원 1인, 겸직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부제조[副提調] | 정원 1인, 겸직(승지[承旨]가 겸임하였음)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정[正] | 정원 1인, 내의원 책임자 |
|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첨정[僉正] | 정원 1인 | ||
| 정5품 | ||||
| 종5품 | 판관[判官] | 정원 2인→1인(1506) | ||
|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 정원 2인 | ||
|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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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3인 → 5인(1507) → 3인(1645) → 1인(1865) → 3인(1866) | ||
| 정8품 | ||||
| 종8품 | 봉사[奉事] | 정원 2인 → 1인(1506) → 2인(1744) | ||
| 정9품 | 부봉사[副奉事] | 정원 2인 → 1인(1506) → 2인(1744) | ||
| 종9품 | 참봉[參奉] | 정원 2인 → 1인(1865) | ||
| 1673년(현종15년), 침의[鍼醫]와 의약동참[議藥同參] 정원이 없음 1730년(영조7년), 침의와 의약동참 각각 12인 정원 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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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吏屬] : 서원[書員] 20인, 약종서원[藥種書員] 2인, 도약사령[擣藥使令] 2인, 의이사령[意苡使令] 2인, 군사[軍士] 8인, 수공[水工] 4인, 차비대령의녀[差備待令醫女] 10인, 내의녀[內醫女] 1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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