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자시[內資寺]
배경
I. 관서 역할
조선시대 때 왕실로 공급되는 직물(쌀, 채소, 밀가루, 술, 기름, 꿀, 과일)과 음식, 연회, 왕실재물 출납, 궁궐의 등 업무를 관장했던 관서이다.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호조[戶曺]에 소속된 정3품 아문이다. 왕실로 식품류를 공급하는 업무 이외에도 왜인[倭人]들에게 지급할 무명이 부족할 경우 꿀, 팥등을 농민들에게 주고 무명을 거두어 왜인들에게 지급하는등 대외 관계에 필요한 물품 조달등에도 내자시의 영향력이 닿기도 하였다.
II. 역사
고려시대때 비슷한 기능을 맡던 기관인 대관서[大官署]로부터 비롯되어 이후 고려 말기까지 선관서[膳官署]로 개칭되고 유지되어 오다가 1392년(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관제가 설정되며 직물, 음식, 연회, 왕실재물 출납, 궁궐의 등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로 내부시[內府寺]라 칭하였고 1401년(태종2년), 내부시가 내자시[內資寺]로 개칭되고 1403년(태종4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이 의성고([義成庫], 왕실 재물 창고)를 내자시에 병합하여 통합한 내자시로서 재탄생하고 1405년(태종6년), 태종이 육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업무를 분배할 때 내자시를 호조[戶曺]에 소속시킨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정3품아문으로 정식 법제화되고 이어지다가 1637년(인조15년), 병자호란[丙子胡亂]으로 인해 재정 지출을 줄이기위해 내자시가 내섬시[內贍寺]와 합쳐졌다가 다시 나뉘게 된다. 1746년(영조23년),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에 의해 속대전[續大典]이 명문화 되면서 기존 경국대전 기준 정3품 아문이였던 내자시는 종6품 아문으로 바뀌게 된다. 이 이후로 줄곧 유지되던 내자시는 19세기말 조선의 재정난으로 인해 사온서([司醞署], 궁에서 술, 감주등을 관장하던 관서)로 병합되어 존속해오다가 1882년(고종19년), 내자시가 혁파되면서 사라지게 된다.
소속, 구성
I. 조선 전기(건국 직후)
내자시는 조선이 건국되고 난 직후에는 아래 표와같은 직제[職制]를 보인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 현재의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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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제조[提調] | 정원 1인, 겸직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판사[判事] | 정원 2인, 내자시 책임자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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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경[卿] | 정원 2인, 내자시 부책임자 | |||
| 정4품 | |||||
| 종4품 | 소경[少卿] | 정원 2인 | |||
| 정5품 | |||||
| 종5품 | |||||
|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겸주부[兼主簿] |
각 정원 1인 | |||
|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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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1인 | |||
| 정8품 | |||||
| 종8품 | |||||
| 정9품 | |||||
| 종9품 | |||||
| 서리[書吏] 16인 | |||||
II. 경국대전 반포 이후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 직제이며, 당시 내자시는 호조에 소속된 정3품 아문으로서 아래 표와 같은 직제를 가진다. 이후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에서 대부분의 관직이 폐지되고 종6품 주부[主簿]가 내자시의 장이 되면서 경국대전 기준 정3품 아문이였던 내자시는 종6품 아문으로 바뀌게 된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 현재의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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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정[正] | 정원 1인, 내자시 책임자 1746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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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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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부정[副正] | 정원 1인, 내자시 부책임자 1746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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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4품 | |||||
| 종4품 | 첨정[僉正] | 정원 1인 1746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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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5품 | |||||
| 종5품 | 판관[判官] | 정원 1인 1746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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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 정원 1인 | |||
|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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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1인 | |||
| 정8품 | |||||
| 종8품 | 봉사[奉事] | 정원 1인 | |||
| 정9품 | |||||
| 종9품 | |||||
| 서원[書員] 5인, 군사[軍士] 1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