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장각
배경
조선 후기 왕실 연구 기관, 도서관.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던 기관. 정조(1752~1800, 재위1776~1800)원년인 1776년 11월 규장각이 세워지는데, 왕실 도서관 역할을 하는 기관답게 역대 군주들의 글과 책을 보관하고 수집하는 기관으로서 '문'의 중심기관이 된다. 정조는 규장각에 왕의 비서실 기능을 추가로 탑재시키고 교육, 과거시험 주관 임무까지 탑재시키면서 조선 후기 핵심적 자문, 교육, 정치적 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정조의 탕평책에 따라 서얼출신 학자들도 대거 임명되고, 젊은 유생들을 뽑아서 정조 스스로 직접 가르치고 평가한다. 규장각은 단순히 교육, 문치주의를 표방한 기관이 아니라 '문'을 진흥시켜 이전까지의 횡포들을 누르고 조선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설치
조선 세조(1417~1468, 재위1455~1468)때 양성지(1415~1482)가 왕의 시문을 보관할 명목으로 규장각 설치를 청하지만 시행되지는 않았고, 200여년 뒤 숙종(1661~1720, 재위1674~1720)대에 들어 규장각이 설치가 되지만 직제는 갖추지 않은 형식적인 기관으로만 있게 된다. 이후 숙종의 증손자인 정조(1752~1800, 재위1776~1800)대에 들어 정조 즉위 원년인 1776년 규장각을 설치해 비로소 직제를 두게 되고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그렇게 규장각은 왕실 도서관의 역할을 하게 되고, 정조는 이후 왕의 비서실 기능, 과거시험 주관, 교육등을 주관하게끔 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설치 이후 규장각의 기능은 계속 강화, 확대되면서 중추기능을 가지던 홍문관, 승정원, 예문관의 일부 기능을 흡수하였다.
정조는 탕평으로 서얼출신들도 능력이 있다면 높은 품계에 올리는등 양성된 학자들이 사실상 정조의 친위세력이 되어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든든한 세력이 된다.
규장각 구성도
규장각 구성원의 직위는 일정 품계에 고정되지 않고 대상 폭이 넓다는 점에서 다른 기관들과 차이가 있다.
| 품계 | 직위 | 비고 | ||||
| 당상관 | 정1품 | 대제학 | [대전회통]에 따르면 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에 임명될 시 대제학으로 직함을 올린다는 규정이 있다. | |||
| 종1품 | 제학 | 제학 정원2인 직제학 정원2인 직각 정원1인 대교 정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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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2품 | ||||||
| 종2품 | 직제학 | |||||
| 정3품 상계 | ||||||
| 당하관 |
정3품 하계 | 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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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대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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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5품 | ||||||
| 정6품 | ||||||
| 종6품 | ||||||
| 정7품 | ||||||
| 종7품 | ||||||
| 이속(행정실무) 총84인 |
서리 정원14인 서사 정원2인 겸리 정원6인 정서조보리 정원2인 각동 정원10인 대청직 정원2인 사령 정원15인 인배 정원4인 간배 정원4인 조라치 정원2인 방직 정원2인 수공 정원2인 군사 정원7인 구종 정원6인 정원사령 정원2인 궐외대령사령 정원1인 근장군사 정원2인 검서관사령 정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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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직 총35인 |
각감(청사 관리) 정원 2인 사권(문헌 관리) 정원2인 검서관(도서 관리) 정원4인 영첨(문헌 이름관리) 정원2인 사자관(필사 관리) 정원8인 화사(그림 관리) 정원10인 감서(서적 수량 관리) 정원6인 검률(법률서적 관리) 정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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