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직책

대호군[大護軍]

Mintaka5 2026. 2. 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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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군[大護軍]

 

 

 

배경

I. 직책

조선시대 오위([五衛], 조선시대 중앙 군사조직 : 의흥위[義興衛], 용양위[龍驤衛], 호분위[虎賁衛], 충좌위[忠佐衛], 충무위[忠武衛])에 소속되어있던 무반계 종3품 상계 건공장군[建功將軍] 또는 종3품 하계 보공장군[保功將軍]등이 임명되었던 직책으로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대에 대호군[大護軍]으로 고쳐지면서 이후 고정되어 줄곧 쓰여져 왔다. 군사를 직접적으로 통솔하는 호군[護軍]과는 다르게 궁에 숙위, 입직(호군청[護軍廳]에서)하면서 호위하는 일을 주임무로 하는 직책이였던 것 만큼 실질적으로 군사에 관한 기능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대호군의 위로는 상호군([上護軍], 정3품 하계 당하관)이, 아래로는 호군([護軍], 정4품 무관직)이 위치해 있었다.  

 

II. 역사

고려시대 당시 중앙군 직제 2군6위[2軍6衛]의 부책임 지휘관이였던 대장군[大將軍]에서 유래(대호군 바로 위 직위인 상호군은 고려의 상장군[上將軍]에서 유래되었다)한 대호군은 1392년(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 되면서 고려의 직제를 이어 고려 31대 왕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 있던 종3품 대장군으로 하여금 정원을 2인으로 두는데, 1394년(태조3년),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이 주도한 군제 개편으로 고려식 무관직제를 철폐한다는 명분으로 군제 개편을 주도하게 되면서 대장군을 도위첨사[都尉僉事]로 개칭되었다가 1402년(태종3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 의해 대호군[大護軍]으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후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는 대호군을 종3품 무반계 관직으로 확정지으면서 오위[五衛]의 지휘관으로 법제화시키고,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품계는 무관계 종3품, 정원14인으로 설정, 명문화 된다. 이후 250여년이 지나고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으로 개정이 되며 정원이 기존 14인에서 12인으로 줄어든다. 

 

 

대호군 위치

오위[五衛]의 관원으로 타관이 겸하는 겸직과 더불어 별도의 군 계급에 해당하는 인원들을 정리하였다. 구성원의 대다수는 서반 체아직([西班遞兒職], 서반은 임금이 조회할 때 임금의 오른쪽에 서던 무반이라는 뜻임. 체아직은 정해진 녹봉 없이 일정 기간에 따라 교체되며 복무기간동안 녹봉을 받는 관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직
등급
관직명 현재의 비고
정1품

     
종1품      
정2품 도총관[都摠管] 장관급 겸직, 정원 5인
종2품 부총관[副摠管] 군 대장, 경찰 치안총감 겸직, 정원 5인
정3품 상계 장[將] 군 중장, 경찰 치안정감 겸직, 정원 12인
정3품 하계

상호군[上護軍] 정원 9인
종3품 대호군[大護軍] 군 소장, 경찰 치안감 정원 14인
1746년(영조23년),

정원 12인으로 감축
정4품 호군[護軍] 군 준장, 경찰 경무관 정원 12인
종4품 부호군[副護軍] 정원 54인
정5품 사직[司直] 군 대령, 경찰 총경 정원 14인
종5품 부사직[副司直] 정원 123인
정6품 사과[司果] 군 중령, 경찰 경정 정원 15인
종6품 부장[副將]
부사과[副司果]
부장은 겸직, 정원25인
부사과 정원 176인
정7품 사정[司正] 군 소령 또는 대위, 경찰 경감 정원 5인
종7품 부사정[副司正] 군 중위 또는소위, 경찰 경위  정원 309인
정8품 사맹[司猛] 군 상사, 경찰 경사 정원 16인
종8품 부사맹[副司猛] 군 중사, 경찰 경장 정원 483인
정9품 사용[司勇] 정원 42인
종9품 부사용[副司勇] 군 하사, 경찰 순경 정원 19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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