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2품 대사헌[大司憲]
배경
I. 직책
조선시대 때 언론삼사([言論三司],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중 하나인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이다. 오늘날의 검찰, 헌법재판소, 감사원등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사헌부는 언론활동, 관원들의 부정에 대한 감사, 탄핵 업무,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등을 주로 도맡았던 것 만큼 기관 내 소속된 관원들간의 상하간 기강도 매우 강했고 예의가 매우 엄격하기로 유명했다. 대사헌은 문반계 종2품 상계 가정대부[嘉靖大夫] 및 종2품 하계 가선대부[嘉善大夫]의 품계를 가진 관원이 임명되었고 사헌부의 수장으로서 아래로 집의([執義], 종3품), 장령([掌令], 정4품), 지평([持平], 정5품), 감찰([監察], 정6품)등을 감독, 통솔하는 지위에 있었으며 사헌부 관원들을 대표하여 전 분야에 걸친 시정, 탄핵등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다. 대사헌은 현재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또는 고검장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비견되는 조선의 고위 관직이기도 하다.
II. 역사
고려 중기 무렵부터 어사대[御史臺], 금오대[金吾臺]등으로 개칭되면서도 감찰과 언론의 업무를 장관하는 역할은 같았던 사헌부는 고려 말기인 1298년(충렬왕25년), 부왕 충렬왕([忠烈王], 1236~1308, 재위1274-1298, 1298-1308)의 양위로 당시 수개월간 권력을 장악했던 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1298, 1308-1313)이 관제를 개편하면서 감찰사[監察司]로 개칭되고 1308년(충렬왕35년), 감찰사의 수장인 대부([大夫], 종2품)를 대사헌[大司憲]으로 개칭하면서 역사가 시작된다. 이후로도 조선이 건국되기 전까지도 계속 자리잡아 대사헌으로 불리고, 1392년(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는 직제를 개정하면서 고려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의 직제를 살짝 개정하여 대사헌은 개칭하지 않고 그대로 두고 이하 관원들을 모두 개칭한다(중승[종3품], 겸중승[종3품], 시사[정4품], 잡단[정5품]). 이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대인 1401년(태종2년), 다시 관제를 개편하여 대사헌 이하의 관원 중승, 겸중승, 시사, 잡단을 각각 집의(중승+겸중승), 장령(시사), 지평(잡단)으로 개정한다. 이후로도 대사헌은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명문화 된 이후 변동 없이 조선 후기, 말기까지 지속되어 운영되다가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관제가 근대화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헌부[司憲府]가 도찰원[都察院]으로 개편되고 도찰원의 수장격 관직이 도어사[都御史]로 개편되면서 대사헌직은 없어지게 된다.
대사헌 위치
1392년(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고려 관제를 이어받아 대사헌을 제외한 아래관직은 모두 명칭이 개칭되었고, 1401년(태종2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의해 다시 관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대사헌 이하 관제가 개정된다.
| 관직 등급 |
구성 직책 (1392년) |
구성 직책 (1401년) |
비고 | 현재의 | |
| 정1품 | 당 상 관 |
||||
| 종1품 | |||||
| 정2품 | |||||
| 종2품 | 대사헌[大司憲] | 정원 1인, 사헌부 수장 | 검찰총장, 고검장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
| 종3품 | 중승[中丞] 겸중승[兼中丞] |
집의[執義] | 정원 1인 | 지검장, 차장검사 | |
| 정4품 | 시사[侍史] | 장령[掌令] | 정원 2인 | 부장검사 | |
| 종4품 | |||||
| 정5품 | 잡단[雜端] | 지평[持平] | 정원 2인 | 부부장검사 | |
| 종5품 | |||||
| 정6품 | 감찰[監察] | 정원 20인→13인(1401) | 평검사 | ||
| 종6품 | |||||
| 정7품 | |||||
| 종7품 | 서리[書吏] | 정원 6인 | 실질 행정 담당 | ||
| 정8품 | |||||
| 종8품 | |||||
| 정9품 | |||||
| 종9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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