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9품 무관 사용[司勇]
배경
I. 직책
조선 초기 중앙군인 오위([五衛], 중앙군 총칭)에 소속되어있던 무반계(서반직) 관직이다. 품계는 무반계 정9품 효력부위[效力副尉]가 임명되는 관직이였다. 위로는 오위장([五衛將], 종2품), 상호군([上護軍], 정3품 상계 당상관), 대호군([大護軍], 종3품), 호군([護軍], 정4품), 부호군([副護軍], 종4품), 사직([司直], 정5품), 부사직([副司直], 종5품), 사과([司果], 정6품), 부장([部將], 종6품, 겸직), 부사과([副司果], 종6품), 사정([司正], 정7품), 부사정([副司正], 종7품), 사맹([司猛], 정8품), 부사맹([副司猛], 종8품)이 있었고, 아래로는 부사용([副司勇], 종9품)이 있었다.
II. 역사
1392년(태조 원년), 고려의 수문하시중과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를 역임한 무장 이성계(미래의 조선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을 건국하고 즉위 원년에 문,무 관제를 정하면서 고려의 관제를 답습하는데 무반(서반)에 대해서는, 1394년(태조3년), 판의흥삼군부사[判義興三軍附事]겸 삼도 도총제사[三都都摠制使]로 병권까지 장악한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병제개혁에 대한 상소로 군제를 개편하게 되면서 가급적 고려의 흔적을 없애겠다는 명목으로 품외인 대정[隊正]을 위([尉], 정9품)와 정([正], 종9품)으로 개정하고 이듬해인 1395년(태조4년), 위[尉]는 대장[隊長]으로, 종9품 정[正]은 대부[隊副]로 개칭한다. 그러나 정식 품관이 되지 못한 대장과 대부는 서인직[庶人職]으로 머물면서 서반에 제수되는 자들이 정식 품관이 아닌 9품을 뛰어넘어 8품으로 임명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서 1436년(세종19년), 조선 4대 임금 세종([世宗], 1397~1450, 재위1418-1450)에 의해 정9품과 종9품의 관계를 정식 품관으로 인정하고 사용[司勇]관직을 설치한다. 초기 사용[司勇]은 9품 통틀어서 불려졌고 녹과[祿科]의 특성상 정9품만 존재하고 종9품은 존재하지 않았다. 1447년(세종30년), 세종은 다시 사용[司勇]직에 있던 300명의 무관중 100명을 정9품으로, 200명을 종9품으로 삼아 품계를 구분하게 되며 종9품에 해당하는 사용은 섭사용[攝司勇]으로 불리다가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부사용[副司勇]으로 신설되게 되며 관직의 구분이 명확해지게 된다.
이후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명문화 될 때 사용[司勇]은 정9품의 품계와 정원42인으로 규정되며 그 관제가 이어제게 된다. 그러나 1592년(선조26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되면서 비변사[備변사]의 등장으로 모든 행정이 비변사로 몰리게 되면서 오위[五衛]의 기능이 정지되며 사실상 무의미한 직책으로서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데, 1746년(영조23년), 조선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에 의해 속대전([續大典], 1746)이 명문화되며 사용[司勇]은 기존 정원 42인에서 18인이 줄인 24인으로서 유지되고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으나 녹봉은 받는 원록체아([原祿遞兒], 잡직에 있던 자로 녹봉을 주기위해 만든 직)로 규정되고 조선 말기까지 유지되다가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관제가 근대화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없어진다.
사용 위치
아래 오위[五衛]의 관제는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 반포 기준으로 삼았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 현재의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
| 종1품 | ||||
| 정2품 | 도총관[都摠管] | 장관급 | 겸직, 정원 5인 | |
| 종2품 | 부총관[副摠管] | 군 대장, 경찰 치안총감 | 겸직, 정원 5인 | |
| 정3품 상계 | 장[將] | 군 중장, 경찰 치안정감 | 겸직, 정원 12인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상호군[上護軍] | 정원 9인 | |
| 종3품 | 대호군[大護軍] | 군 소장, 경찰 치안감 | 정원 14인 | |
| 정4품 | 호군[護軍] | 군 준장, 경찰 경무관 | 정원 12인 | |
| 종4품 | 부호군[副護軍] | 정원 54인 | ||
| 정5품 | 사직[司直] | 군 대령, 경찰 총경 | 정원 14인 | |
| 종5품 | 부사직[副司直] | 정원 123인 | ||
| 정6품 | 사과[司果] | 군 중령, 경찰 경정 | 정원 15인 | |
| 종6품 | 부장[副將] 부사과[副司果] | 부장(겸직), 정원 25인 부사과 정원 176인 | ||
| 정7품 | 사정[司正] | 군 소령 또는 대위, 경찰 경감 | 정원 5인 | |
| 종7품 | 부사정[副司正] | 군 중위 또는 소위, 경찰 경위 | 정원 309인 | |
| 정8품 | 사맹[司猛] | 군 상사, 경찰 경사 | 정원 16인 | |
| 종8품 | 부사맹[副司猛] | 군 중사, 경찰 경장 | 정원 483인 | |
| 정9품 | 사용[司勇] | 정원 42인 (24인 1746년 속대전) | ||
| 종9품 | 부사용[副司勇] | 군 하사, 경찰 순경 | 정원 1939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