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정원 6승지
배경
I. 직책
조선시대 때 임금을 보좌하는 비서들에 해당하는 6명의 승지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직책으로서 승정원[承政院]에 소속되어 있었다. 6명의 승지들은 각각 6조의 기능을 분담해서 맡았고 임금의 비서기관 특성상 자문 역할도 하였고 다른 기관의 눈치를 크게 볼 필요가 없기도 할 정도로 막강한 기관에 소속된 관원들이였다. 품계는 6승지 모두 문반계 정3품 상계 통정대부[通政大夫]로 당상관[堂上官]에 해당하는 고위직에 해당하며 도승지는 간혹 정2품 하계 자헌대부[資憲大夫]가 임명되기도 했을만큼 막강했고 판서에 버금갈만한 권력을 지녔었다. 6승지 모두 같은 품계이지만 도승지(1순위)부터 차례로 6순위인 동부승지까지 승지들간 위계는 엄격한 편이였다. 도승지[都承旨]의 경우 현재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막강한 직위였으며 왕의 최측근에서 의중을 파악하는 살아있는 권력으로 지아무리 정승과 판서급 일지라도 도승지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눈치를 보았다고 한다.
| 서열 순위 |
명칭 | 명칭 (갑오개혁) |
담당 부서 | 현재의 | 비고 |
| 1 | 도승지 [都承旨] |
도승선 [都承宣] |
이조[吏曺] | 대통령 비서실장 | 정원1인, 예문관 직제학[藝文館直提學], 상서원정[尙瑞院正], 지제교[知製敎] 겸직 |
| 2 | 좌승지 [左承旨] |
좌승선 [左承宣] |
호조[戶曺] | 경제수석 비서관 | 각각 정원 1인, 경연참찬관[經筵參贊官], 춘추관수찬관[春秋館修撰官], 지제교[知製敎], 부제조[副提調]겸직 |
| 3 | 우승지 [右承旨] |
우승선 [右承宣] |
예조[禮曺] | 사회수석 비서관 | |
| 4 | 좌부승지 [左副承旨] |
좌부승선 [左副承宣] |
병조[兵曺] | 국가안보실장 | |
| 5 | 우부승지 [右副承旨] |
우부승선 [右副承宣] |
형조[刑曺] | 민정수석 비서관 | |
| 6 | 동부승지 [同副承旨] |
공조[工曺] | 산업정책 비서관 |
II. 역사
고려시대 때 중추원([中樞院], 고려시대 군사 및 왕명 출납 관청)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 건국 초기 직제를 정할 때 고려의 직제를 계승하여 조선 건국 초기에도 중추원으로 계승되어 이어져오다가 1400년(정종3년), 중추원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로 개칭하고 왕명 출납 기능을 가진 승정원[承政院]을 별도로 설치시키고 1401년(태종2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이 관제를 개편하는데 있어 의흥삼군부를 승추부[承樞府]로 개편시키고 승정원이 승추부에 통합되고 승정원에서 대언사[代言司]로 개칭됨에따라 승정원 책임자 도승지도 대언사의 책임자 지신사[知申事]로 바뀌고 승지 명칭도 대언[代言]으로 바뀌게 된다. 1405년(태종6년), 승정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등장하며 6명의 대언을 두어 왕명 출납 업무를 분담하게끔 되고 이후 1433년(세종16년), 대언사를 다시 승정원으로 개칭하고 승정원 총 책임자이자 승지 중 으뜸인 도승지[都承旨]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승지를 두면서 각각 6조의 기능을 분담해서 맡고 각각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게끔 설정된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문화 된 이후 400년 넘게 직제가 유지 되다가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근대화식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승선원[承宣院]으로 개편되면서 승지라는 직위가 없어진다.
승지 위치
| 관직 등급 |
명칭 | 현재의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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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승지[承旨]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 |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수석비서관 사회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
각1명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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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3품 | ||||
| 정4품 | ||||
| 종4품 | ||||
| 정5품 | ||||
| 종5품 | ||||
| 정6품 | ||||
| 종6품 | ||||
| 정7품 | 주서[注書]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
행정관 | 기록 담당관 주서 정원 2인 사변가주서 정원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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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
| 정8품 | ||||
| 종8품 | ||||
| 정9품 | ||||
| 종9품 |
*사변가주서[社變假注西]의 경우 속대전([續大典], 1746년(영조23년))에 추가된 관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