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역원[司譯院]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외국어에 대한 모든 일을 관장(외국어 통역, 번역)하던 기관으로 고려시대때에는 통문관[通文館] 및 상원[象院]이란 명칭으로 불려졌었다. 조선시대 당시 외국어의 기준으로는 한학([漢學], 중원 한족 : 중국), 여진학([女眞學], 동북방 여진족, 청나라가 건국된 이후인 1667년 청학[淸學]이라고 개칭함), 몽학([䝉學], 몽골), 왜학([倭學], 왜국 : 일본)등을 취급하였으며 통역과 번역 뿐만아니라 외국의 과학기술 또한 사역원을 통해서 분석되었다. 외국어를 다루는 기관 특성상 문과(사역원은 역과[譯科])에 급제하고 관직에 머물러 있는 관원들이 사역원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았거나 과거 급제 이후 관직없이 사역원에서 수학한 강이관[講肄官]등이 사역원에서 관리로 있을 수 있었을 만큼 엄격했고 조선 후기에 들어서 사역원에 입학하기 위해 참상관([參上官], 종6품 이상 정3품 하계 이하 당하관 관원) 2인과 교리([敎理], 정5품) 1인의 보증서를 제출해야 입학할 수 있을만큼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지게 된다. 사역원은 현재의 국립외교원에 해당하는 기관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II. 시험 제도
사역원의 시험제도는 아래 표와 같이 3단계 로 분류되며(사실상 취재시와 역과시는 고강시 합격 이후 응시 가능) 시험과목은 전공과목, 교양과목등이 있었다. 우선 역과에 급제하고 외국어 능력을 평가받는 원시와 고강시를 합격하여 취재시 또는 역과시를 합격하고 나서 비로소 사역원의 역관으로서 정식 업무를 분담받는 관리가 될 수 있었다.
| 단계 | 시험명 | 시험 내용 | 합격 후 | |
| 시 험 제 도 |
1 | 원시[院試] | 외국어 회화 능력 배양 | 원시 합격 후 취재시[取才試]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짐 |
| 2 | 고강시[考講試] | 원시보다 한차원 높은 시험으로 사서[四書] 또는 춘추[春秋]를 배강(구술)하는 시험인 강서[講書]와 위 경서들을 보고 묻는 시험인 임강[臨講]으로 이루어짐 | 고강시 합격 후 국가고시에 해당하는 취재시[取才試]나 역과시[譯科試]에 응시 가능 | |
| 3 | 취재시[取才試] | 회화, 강독, 작문, 번역등 4과목 시험 |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사역원 관원이 될 수 있음 | |
| 역과시[譯科試] |
III. 역사
삼국시대에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대외관계로 인해 사역원의 역할은 삼국시대 때부터 이어졌다고 봐야하나 기록이 미미하여 자세한 내용은 파악이 되지않으나, 고려 후기 25대 충렬왕([忠烈王], 1236~1308, 재위1274-1298, 1298-1308)때인 1276년(충렬왕3년), 충렬왕이 통문관([通文館], 고려시대때 번역, 통역 관장 관청)을 설치하여 몽고어인 한어[漢語]를 습득하게끔 하였다. 당시 원나라의 간섭이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원 사신들의 영향력과 원나라 제후국이라는 상황에 점차 통역사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느껴 규모가 커지고 질적으로도 영향력이 깊어지게 된다. 이후 1300년대 중후반에 들어 통문관을 대신해 전문적인 통, 번역 기관인 사역원[司譯院]을 두어 역할을 하게끔 하였고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관제가 설정될 때 사역원이 그대로 답습되어 와서 조선에서도 사역원[司譯院]으로 명목이 이어져오고 조선 3대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 4대 세종([世宗], 1397~1450, 재위1418-1450), 7대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대에 걸쳐 제도가 정비되고 관직의 직제의 미세한 변화와 정원 수등이 변화하다가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관직 직제들이 정비가 되고 명문화되고 1894년(고종31년), 제1차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혁파될 때 까지 역할을 전담하였다.
사역원 관직 직제
| 관직 등급 | 관직명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 |
비고 | ||
| 정1품 | 당 상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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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
| 정2품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정[正] | 정원 1인, 사역원 책임자 |
| 종3품 | 부정[副正] | 정원 1인, 사역원 부책임자 | ||
| 정4품 | ||||
| 종4품 | 첨정[僉正] | 정원 1인 | ||
| 정5품 | ||||
| 종5품 | 판관[判官] | 정원 2인 | ||
| 정6품 | ||||
| 종6품 | 주부[主簿] 한학교수[漢學敎授] |
주부[主簿] 정원 1인 한학교수[漢學敎授] 정원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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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7품 | 참 하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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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7품 | 직장[直長] | 정원 2인 | ||
| 정8품 | ||||
| 종8품 | 봉사[奉事] | 정원 3인 | ||
| 정9품 | 부봉사[副奉事] 한학훈도[漢學訓導] |
부봉사[副奉事] 정원 2인 한학훈도[漢學訓導] 정원 4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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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9품 | 참봉[參奉] 청학[淸學], 몽학[䝉學], 왜학[倭學]훈도 |
참봉[參奉] 정원 2인 청학, 몽학, 왜학훈도 각 2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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