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봉상시[奉常寺]

Mintaka5 2026. 3.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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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상시[奉常寺]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제사([祭祀], 유교 기반 의식), 시호([諡號], 국가가 추증하는 이름), 적전([籍田], 의례용 토지), 둔전([屯田], 군량 토지), 기공([記功], 공훈 기록), 교악([敎樂], 음악을 통한 교화)등을 관장하던 기관으로 정3품 아문이였다. 이 외에도 외국 사신 접대, 윤대[輪對]참여, 얼음 저장 감독등의 업무를 맡기도 하였다.  

 

II. 역사

이 기관의 기원으로 따지자면 고대사에 해당하는 삼국시대때 신라([新羅], BC57-935)의 전사서[典祀署]까지 닿는다. 이후 직접적인 기록으로 보다 연결이 되는 고려시대 초기때인 7대 왕 목종([穆宗], 980~1009, 재위997-1009)대에 설치된 태상시([太常寺], 고려시대때 국가 제사와 시호 추증등을 관장하던 관서)로 이후 고려 11대 왕 문종([文宗], 1019~1083, 재위1046-1083)에 의해 당시 송[宋]나라의 영향으로 그 제도를 통한 관제개편으로 병과권무관서[丙科權務官署]로 격하되고 태상부[太常府]로 개칭되었다. 이후 1298년(충선왕 원년) 봉상시로 개칭되고 직제가 개편되었고 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전의시[典儀寺]로 다시 개칭되었고,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는 1356년(공민왕6년) 다시 태상시[太常寺], 1362년(공민왕12년) 전의시[典儀寺], 1369년(공민왕19년), 태상시[太常寺], 1372년(공민왕22년), 전의시[典儀寺]등으로 명칭과 직제가 계속 번복되어 바뀌었다.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 건국 직후 고려의 제도를 답습해 봉상시를 설치하고 직제를 설정한다. 이후 1401년(태종2년), 1409년(태종10년), 1414년(태종15년), 1423년(세종6년)등엔 명칭이 종종 바뀌고 직제에서도 살짝 변동이 있었다가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직제가 선명하게 개정되는데 이대로 19년뒤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명문화된다. 이후 정원 수 변동만 있을뿐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가 조선 말기인 1895년(고종32년), 제2차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봉상사[奉常司]로 개칭되었다가 1907년(융희 원년)에 폐지되어 사라진다. 

 

봉상시 관직 직제

고려시대때는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구분이 따로 없었고 태상부[太常府]에서 봉상시로 개칭되었던 1298년(충선왕 원년)당시 경[卿]이 종3품에 해당하여 조선의 정3품에 겹치지 않아 그대로 집어넣은 점 양해바란다. 

  관직
등급
관직명
고려 충선왕 원년
(1298)
관직명
조선 태조 원년
(1392)
관직명
세조12년, 경국대전
(1466, 1485)
관직명
속대전, 대전통편
정1품

    도제조[都提調], 
정원 1인, 겸직
종1품     제조[提調], 
정원 1인, 겸직
정2품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판사[判事]
정원 2인
정[正],
정원 1인
종3품 경[卿],
정원 2인
부정[副正],
정원 1인
정4품        
종4품 소경[少卿], 
정원 1인 → 정원 2인(1392년)
첨정[僉正], 
정원 2인
첨정[僉正], 
정원 1인
(속대전[1746]으로 1인 감원)
정5품        
종5품 승[丞]
정원 1인
판관[判官], 
정원 2인
판관[判官], 
정원 1인
(속대전[1746]으로 1인 감원)
정6품        
종6품 겸승[兼丞], 
정원 1인
주부[主簿], 
정원 2인
정7품

       
종7품 박사[博士], 
정원 1인 → 정원 2인(1392년)
직장[直長], 
정원 1인
(대전회통[1865]에서 승문원참외관이 겸임)
정8품   협률랑[協律郞], 
정원 2인
   
종8품     봉사[奉事], 
정원 1인
봉사, 부봉사 모두
성균관참외관이 겸임
(대전회통[1865]) 
정9품 대축[大祝], 
정원 1인 → 정원 2인(1392년)
부봉사[副奉事], 
정원 1인
종9품   녹사[錄事], 
정원 2인
참봉[參奉], 
정원 1인
교서관참외관이 겸임
(대전회통[1865])
이속[吏屬] :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기준 서리[書吏] 15인이나 속대전([續大典], 1746)에서 서원[書員]으로 강등되고 대전통편([大典通編], 1785)에서는 서원 21인으로 증원. 
고직[庫直] 10인, 대청직[大廳直] 1인, 사령[使令] 2인, 군사[軍士] 2인, 숙수[熟手] 60인, 주모[酒母]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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