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전의감[典醫監]

Mintaka5 2026. 3. 5. 16:00
반응형

전의감[典醫監]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임금이 하사하는 의약품과 왕실, 궁궐에 쓰이는 의약품 공급등을 관장하던 기관이였다. 조선 팔도에서 한양으로 모여드는 공납 약재를 감독하고 유행병이 번질시 파견되어 파견의관과 함께 약품을 보내 구료하게끔 하였고 조선 초기 전의감이 만들어진 직후 1402년(태종3년), 조준([趙浚], 1346~1405)의 건의로 관리들의 치료가 시작되었고 1432년(세종15년) 3품 이하의 관리들을 구료하는데에 관리가 질병을 고할 시 구료하게끔 하였고 1440년(세종23년), 2품 이상의 당상관과 종친계가 치료를 요할 시 승정원[承政院]에 고하였고 3품 이하의 관리가 치료를 요할 시 예조[禮曺]에 고하여 치료를 받게끔 하였다.

 

II. 역사

고려시대때 태의감[太醫監], 사의서[司醫署], 전의시[典醫寺]등으로 개칭되었다가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된 직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한 관제개혁으로 고려의 제도를 답습하여 전의감[典醫監]으로 개칭되어 조선 의학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 태조때 설정된 관직 직제가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의 관제 개혁 이전까지 유지되었고 세조의 관제개혁으로 직제가 설정된 채로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세조대에 설정된 관직 직제가 거의 유지되고 정원수 정도만 살짝 바뀐채로 명문화된다. 경국대전 반포 이후 줄곧 직제가 유지되다가 조선 후기에 들어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과 1867년(고종4년), 육전조례[六典條例]로 새로운 관직이 신설되었고 직제의 정원수가 살짝 바뀌는등의 변화를 겪다가 1882년(고종19년), 혜민서([惠民署], 일반 서민들의 진료, 의약, 의녀 양성기관)와 활인서([活人署], 가난한 백성들이나 유랑민을 무료로 진료하고 전염병 발생시 구호를 담당한 기관)가 혁파됨에 따라 이들의 역할이 전의감에 이전되어 역할을 해오다가 1894년(고종31년), 제1차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근대화식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혁파된다.  

 

 

전의감 관직 직제

1416년(태종17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 의해 의생 교육 강화를 위해 유의([儒醫], 양반 출신 의원)를 설치하였고 1867년(고종4년), 육전조례[六典條例]로 침의([鍼醫], 정원 3인)가 신설되는데 당하관 6-9품에 해당하는 품계를 받는 직위로 별도로 표에는 표기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관직 
등급
관직명
조선 태조 원년
(1392)
관직명
태종-세조 기간
(1400-1468)
관직명
경국대전[經國大典]
(1485)
관직명
속대전[續大典]
(1746)
육전조례[六典條例]
(1867)
정1품

       
종1품     제조[提調], 
정원 2인, 겸직
정2품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판사[判事], 
정원 2인
판사[判事], 
정원 2인→정원 1인
(1403년)

정[正]으로 개칭
(1466년)
정[正], 
정원 1인
 
종3품 감[監], 
정원 2인
정[正]으로 개칭
(1414년)

부정[副正]으로 개칭
(1466년)
부정[副正], 
정원 1인
부정 혁파
(속대전, 1746)
정4품        
종4품 소감[少監], 
정원 2인
부정[副正]으로 개칭
(1414년)

첨정[僉正]으로 개칭
(1466년)
첨정[僉正], 
정원 1인
 
정5품        
종5품 승[丞], 
정원 2인
판관[判官]으로 개칭,
정원 2인→정원 3인
(1414년)
판관[判官], 
정원 1인
 
정6품        
종6품 주부[注簿], 
정원 2인
  주부[主簿], 
의학교수[醫學敎授], 
정원 각1인
주부[主簿], 
정원 1인
치종교수[治腫敎授], 
정원 1인
부사과[副司果], 
정원 1인
정7품

겸주부[兼注簿], 
정원 2인
     
종7품 직장[直長], 
정원 2인
직장[直長], 
정원 2인→정원 1인
직장[直長], 
정원 2인
 
정8품        
종8품 박사[博士], 
정원 2인
  봉사[奉事], 
정원 2인
봉사[奉事], 
정원 2인→1인
(속대전)
정9품 검약[撿藥], 
정원 4인
검약[撿藥], 
정원 4인 → 정원 2인

(1420년)

부봉사[副奉事], 
정원 4인
(1466년 개칭)
부봉사[副奉事], 
정원 4인
의학훈도[醫學訓導], 
정원 1인
부봉사[副奉事], 
정원 4인→2인
(속대전)
종9품 조교[助敎], 
정원 2인 
참봉[參奉], 
정원 2인
(1466년 개칭)
참봉[參奉], 
정원 5인
참봉[參奉], 
정원 5인→2인
(속대전)
이속[吏屬] : 서원[書員] 1인, 고직[庫直] 1인, 대고직[大庫直] 1인, 사령[士令] 5인, 구종[驅從] 정원 2인, 군사[軍士] 정원 2인
(육전조례 기준)
반응형

'행정기구 > 조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봉상시[奉常寺]  (0) 2026.03.07
관상감[觀象監]  (0) 2026.03.06
사포서[司圃署]  (0) 2026.03.04
종부시[宗簿寺]  (0) 2026.03.03
군기시[軍器寺]  (0) 202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