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관[堂上官]
배경
I. 당상관
조선시대를 통틀어 통상적으로 정1품 상계부터 정3품 상계 품계를 가진 이들을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하였다. 문반(동반)계 정3품 상계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을, 무반(서반)계 정3품 상계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 종친계 정3품 상계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 의빈계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품계를 가진 이들을 당상관이라고 총칭한다. 당상관은 현재의 차관보~국무총리급에 이르는 고위 공무원단에 해당하는 조선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당상관의 집 당(堂)의 문자적 의미로 조정에서 아침 회의장 내 당[堂]에 오를 수 있는 계층이라는 뜻으로 조선의 핵심 관직에 앉은 자들로서 임금과 대담이가능한 자리였다. 그러기에 당상관의 인사는 임금의 특명으로 임명될 수 있었고 당하관과는 차원이 다른 특혜(말 등급, 반당[수행원]수, 의자들것에 앉을 권리, 부인의 벼슬)가 주어졌다.
문반계 당상관들은 조선 중앙 정부의 주요 관서, 부서의 장관이 될 수 있었고 무반계 당상관들은 군을 통솔하는 고위 지휘관이 될 수 있었다. 혹여나 관서, 부서장 중 당상관이 없을 경우 품계가 높은 당상관이 구관당상[句管堂上]의 직함으로 정1품 도제조[都提調], 정2품 제조[提調], 정3품 상계 부제조[副提調]로서 겸임하여 업무를 감독 하였다. 그리고 당상관은 퇴직한 70세이상의 2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원로 문/무 대신들을 선발하여 봉조하[奉朝夏]가 될 수 있었고 온갖 혜택(궤장 하사, 녹봉 지급, 기로연[잔치]초대, 가족 관직 추증, 명예지위)을 받았으며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갈 수 있었다.
II. 역사
고려시대 당시 국정을 결정하는데 있어 2품이상의 품계를 가진 재추*([宰樞], 재상급 고위 관료 집단)들만이 참여할 수 있었는데 고려 말기엔 이들을 총칭하는 명칭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로 개칭되었고 1392년(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즉위한 직후 이 고위 실무자들이 당([堂], 청사 마루) 위에 올라 앉아서 정사를 논하였고 낭관[郎官]들은 당에 오를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유래가 되었다. 당에 올라서 정사를 논하는 자들을 당상관[堂上官]으로 불려졌고 당에 오르지 못하는 관리들을 통틀어 당하관[堂下關]으로 불려졌다.
조선이 건국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수정예였던 당상관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1453년(단종2년), 계유정난[癸酉靖亂]으로 인해 당상관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이후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비변사[備邊司]의 기능이 커짐에 따라 조선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기구, 군영등이 창설되면서 고위 무관 지휘관이 늘게 되면서 당상관의 숫자가 또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후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근대화식으로 관제가 개편됨에 따라 당상관과 더불어 당하관(정3품 하계~종9품)호칭도 없어지게 된다.
*재추[宰樞]는 중서문하성 재신[宰臣]과 중추원 추밀[樞密]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고 국정을 결정하는 도당[都堂]에 참여할 수 있었다. 재신은 종1품 문하시중[門下侍中], 정2품 평장사[平章事], 종2품 참지정사[參知政事], 종2품 정당문학[政堂文學], 종2품 지문하성사[知門下省事]를 총칭하였고 추밀은 종2품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종2품 중추원사[中樞院事], 종2품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종2품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정3품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정3품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 정3품 중추원직학사[中樞院直學士]를 총칭하였다.
당상관 구성
무반(서반)계의 경우 당상관직은 주로 문관이 겸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 표에서 무반계 대부분은 문반(동반)이 겸직한 것이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문반(동반)계 |
관직명 무반(서반)계 |
지방직 | |
| 정1품 | 당 상 관 |
영의정[領議政] 좌의정[左議政] 우의정[右議政] |
영사[領사] 도제조[都提調] 대장([大將], 정1품~정3품 상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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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1품 |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판사[判事] |
판사[判事] | ||
| 정2품 | 중앙 관직, 지방직 지위 동시에 가지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 | |||
| 지사[知事] 판서[判書]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대제학[大提學] |
지사[知事] 제조[提調] 도총관[都摠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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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2품 | 참판[參判] 상선[尙膳] 동지사[同知事] |
부총관[副摠管] 동지사[同知事] |
관찰사[觀察使] 부윤[府尹]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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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3품 상계 | 참의[參議] 직제학[直提學] 부제학[副提學] 승지[承旨] |
첨지사[僉知事] 또는 장[將] 별장[別將] |
목사[牧使]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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