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변정도감, 1269~1388
배경
1200년대 중반 고려와 몽고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고려가 피폐해졌고 이에 권신들은 이 틈을 타서 온갖 방법으로 토지를 사유화하고 그 사유지에서 농민들은 과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이들은 양인을 노예로 전락시키는등의 모순적 상황이 만들어지고 만다.
이에 1269년(원종10년) 고려 24대 왕 원종(1219~1274, 재위1259~1274)은 당시 실권을 쥐고있던 교정별감 임연(1215~1270, 재임1268~1270)의 양아버지이자 교정별감이였던 김준(?~1268, 재임1258~1268)의 가산을 정리하면서 윗문단의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최초로 설치하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못한다.
이후 1288년(충렬왕14년), 1301년(충렬왕27년), 1352년(공민왕1년), 1366년(공민왕15년), 1381년(우왕7년), 1388년(우왕14년)에도 설치가 되지만 각각의 사유들로 인하여 목적달성은 커녕 흐지부지 된다. 이 배경엔 친원파인 권문세족들의 영향력이 워낙 강력했고, 오랜시간동안 부패할데로 부패한만큼 독점체제가 고정되면서 난항을 겪게 된다.
전개과정
I. 원종시기
1269년(원종10년) 처음 전민변정도감이 설치된다. 1258년부터 1268년까지 10년간 교정별감으로 있던 무신 김준(?~1268, 재임1258~1268)은 1268년 자신의 양아들인 임연(1215~1270, 재임1268~1270)에게 암살당하고 다음 교정별감이 된 임연과 임연의 아들 임유무(1248~1270, 재임1270)는 김준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원종에게 소를 올려서 시작되게 된다.
II. 충렬왕시기
1288년(충렬왕14년)때에 설치되는 배경은 충렬왕(1236~1308, 재위1274~1298, 1298~1308)때인 1281년(충렬왕7년) 제2차 여-몽 연합군이 일본정벌을 하러가지만 실패로 끝나고 이후 원정에 투입된 막대한 자금과 동원되었던 백성들까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실정이 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웠는데, 충렬왕의 측근이자 환관이였던 최세연(?~1297)등이 불법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뇌물을 수수하다가 발각되면서 충렬왕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안좋아지면서 최세연을 포함한 불법적 행위를 한 세력들이 차지한 토지와 재물을 몰수하기위한 목적에서 전민변정도감이 다시 설치된다.
1301년(충렬왕27년)에도 앞선 내용과 비슷한 이유로 재설치된다.
III. 공민왕시기
1352년(공민왕1년)에 공민왕(1330~1374, 재위1351~1374)은 즉위한지 두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원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개혁에 바로 착수하게 된다. 100년간의 긴 무신정권(1170~1270)중 60년을 차지한 최씨정권(1197~1258)에서 최우(1166~1249, 재임1219~1249)가 설치했던 정방을 폐지하고 바로 다음에 개혁조서를 선포하여 백성들의 토지문제와 노비문제를 해결할 것을 천명하게 된다.
공민왕은 다시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도첨의정승 이제현(공민왕의 장인, 1287~1367)을 등용해 토지, 노비문제를 전담케끔 한다.
그러나 기철(기황후의 오빠, ?~1356)의 역모사건, 쌍성총관부 선제공격, 홍건적과 왜구, 여진족의 침입과 최유의 난등으로 10여년간 엄청난 혼란이 닥치면서 전민변정도감은 제기능을 하지못한다. 이후 10여년이 지나고 1366년(공민왕15년) 다시 설치되게 되는데 이 때 나타난 인물이 신돈(1323~1371)이다.
1365년(공민왕14년)부터 공민왕은 신돈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케끔 한다. 오랜 혼란으로 흩어진 민심을 다시 수습하기위해 형인추정도감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이를 확대해 이전 전민변정도감처럼 1366년 전민추정도감으로 개편하여 신돈스스로가 판사가 되면서 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점점 자신만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공민왕이 신돈을 경계하고 점점 멀어지다가 1371년 신해환국으로 신돈이 실각하고 공민왕이 친정을 다시 선포하면서 사실상 전민변정도감은 해체된다.
IV. 우왕시기
1381년(우왕7년), 공민왕 시해사건(1374년)이후 흑화한 이인임(1312~1388)은 권문세족의 대표적 인물로서 1374년 우왕(1365~1389, 재위1374~1388)을 옹립시키고 이인임의 섭정기(1374~1384)가 시작된다. 이인임은 1381년 전민변위도감을 설치하지만 이인임을 포함한 3인방(이인임, 염흥방, 임견미)등이 전민변위도감을 통해 당시 왜구의침입이 극심해서 백성들이 약탈당하면서 이를 해결해주기 위함이였지만 모순적으로 오히려 더 토지를 늘리면서 이전보다 더욱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더욱 폐단이 심해진다. 1381년의 실적은 볼만한 실적은 없었다.
1388년(우왕14년), 최영(1316~1388)등이 이인임을 숙청하면서 염흥방(?~1388), 임견미(?~1388)등이 수년동안 독점한 토지, 노비를 환수하기위해 다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게 된다.
이 때는 비로소 3인방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토지와 노비를 본주인에게 돌려주고 해방시켜주지만 역시나 이미 오랜 폐단으로 고위층에 만연했던 토지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웠다. 그렇게 사실상 한계가 드러난 고려조정에 이성계(1335~1408, 조선재위1392~1398)세력이 위화도회군을 단행해 사대부들이 정권을 잡고 우왕이 축출되고 창왕(1380~1389, 재위1388~1389)이 옹립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토지문제가 떠오르게 된다.
최종적
1388년(창왕원년), 사전혁파가 논의되면서 고려 전역에 양전사업이 착수되면서 고려의 지방제도의 변화까지 꾀하게 된다. 이전의 한계를 느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였던지라 양전사업이 강력하게 시행되면서 1389년 [기사양전]이라고 부르는 양전사업으로서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