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관[堂下官]
배경
I. 당하관
조선시대 때 당상관([堂上官], 정1품~정3품 상계)아래 품계를 총칭하는 의미를 가지는 당하관[堂下官]은 문반(동반)계 정3품 하계 통훈대부[通訓大夫]이하, 무반(서반)계 정3품 하계 어모장군[御侮將軍], 종친계 정3품 하계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계 정3품 하계 정순대부[正順大夫]이하의 품계를 가진 모든 관리들을 당하관이라고 총칭한다. 당하관 명칭은 조선시대 조정에서 아침 회의장 내 당[堂]에 올라서 회의를 할 수 있던 당상관[堂上官]과는 다르게 당[堂]에 올라 앉을 수 없는 관직이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전반적으로 당상관들이 국정의 큰틀을 짜는 집단이라고 보면 당하관들은 짜여진 국정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는 집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거기다 당하관 중에서 6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관원들을 참상관[參上官]이라고 하였고 7품 이하의 품계를 가진 관원들을 참하관[參下官]으로 구별하였는데, 참상관은 상참[常參]에 참여할 수 있다하여 참상관으로 불렸는데 또한 중견 관료로 6품이상의 문무관직 또한 지방 수령직을 할 수 있었던 기준점이 되기도 하였기에 과거시험 합격자나 특별한 케이스로 스펙이 갖추어진 경우가 없지 않는 이상 음서또는 잡직으로는 참상관으로 조차 올라갈 수 없었다. 그만큼 참하관에서 참상관이 되었을때의 혜택과 특권또한 많았으며 대표적으로 참하관은 말을 탈 수 없었지만 참상관 이상이 되었을 땐 말을 탈 수 있었다.
당하관은 당상관과도 명확한 혜택/특권 차이가 존재했는데 특히 상피제[相避制] 규제는 엄격하게 차별받았는데, 친족과 친척등 같은 부서, 관서에서 근무할 수 없게 한 것에 대한 규정이였다. 임금의 특명을 받아 올라갈 수 있던 당상관은 상당히 소수들만이 올라갈 수 있던 자리였는데 특히 당하관 내에서도 청요직이라 불릴만한 관직을 거쳐야 거론될 수 있었고 과거시험 장원 급제자는 필수였고 인사고과에서도 10회모두 상[上]등급을 받은 수령정도 되어야 당상관이될 수 있었던 것 만큼 차이가 컸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료들은 정3품 하계에서 품계가 정체되었고 나이가 차서 경력을 끝내는 이들도 많았다. 조선시대때 문/무 관직 통틀어 4천자리정도 되었는데 당상관은 겨우 100자리 언저리였고 나머지가 당하관직이였음을 참고하자.
II. 역사
고려시대땐 당상관과 당하관이라는 구분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는데, 조선 건국 이후 기준잡혀진 틀로서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고려의 직제, 제도를 이어 관직을 정비하면서 조선만의 독자적인 품계 체계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직의 고유 특성, 역할 차이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순환도등의 패턴을 분석하면서 유지해오다가 1466년(세조12년), 조선 7대 임금 세조([世祖], 1417~1468, 재위1455-1468)에 의해 대대적인 관제 개편이 이루어질 때 당상관과 더불어 당하관의 실무적 범위를 확정하게 되었고 19년이 지난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완성되면서 당하관이 정3품 하계부터 종9품까지로 규정하는 기준틀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후 줄곧 이어져오게 된다. 이후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인해 근대화식으로 관제가 개편됨에따라 당상관과 더불어 당하관 호칭이 없어지게 된다.
당하관 구성 관직
종친계, 의빈계의 관직은 빠진 관직(잘 언급되는 관직) 목록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관직 등급 |
관직명 문반(동반)계 |
관직명 무반(서반)계 |
지방직(외관직) | ||
| 정3품 하계 | 당 하 관 |
참 상 관 |
판교[判校] 직제학[直提學] |
상호군[上護軍] |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일부지역 당상관 |
| 종3품 | 집의[執義] 사간[司諫] 전한[典翰] 사성[司成] 참교[參校] |
대호군[大護軍] | 도호부사[都護府使]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 |
||
| 정4품 | 사인[舍人] 장령[掌令] 응교[應敎] |
호군[護軍] | |||
| 종4품 | 첨정[僉正] 부응교[副應敎] |
부호군[副護軍] 만호[萬戶] |
군수[郡守] 병마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 |
||
| 정5품 | 정랑[正郞] 지평[持平] 헌납[獻納] 교리[校理] |
사직[司直] | |||
| 종5품 | 도사[都事] 판관[判官] 부교리[副校理] |
부사직[副司直] | 현령[縣令] | ||
| 정6품 | 좌랑[左郞] 정언[正言] 수찬[修撰] 전적[典籍] |
사과[司果] | |||
| 종6품 | 주부[主簿] 부수찬[副修] |
부사과[副司果] 수문장[守門將] 종사관[從事官] |
현감[縣監] 교수[敎授] |
||
| 정7품 | 참 하 관 |
박사[博士] 봉교[奉敎] |
사정[司正] 참군[參軍] |
||
| 종7품 | 직장[直長] | 부사정[副司正] | |||
| 정8품 | 저작[著作] 학정[學正] |
사맹[司猛] | |||
| 종8품 | 봉사[奉事] 전곡[典穀] |
부사맹[副司猛] | |||
| 정9품 | 부봉사[副奉事] 정자[正字] 훈도[訓導] |
사용[司勇] | |||
| 종9품 | 참봉[參奉] | 부사용[副司勇]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