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종묘서[宗廟署]

Mintaka5 2026. 2. 2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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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서[宗廟署]

 

 

 

배경

I. 역할

조선시대 왕실 종묘, 왕실 능원등을 관장하는 예조[禮曺]의 종5품 속아문으로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종묘로 예를 매우 중요시하던 기관이다. 고려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종묘서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됨에 따라 기존의 기능보다 확대, 개편된 종묘가 지어짐에 따라 이를 수호하기 위해 관서인 종묘서[宗廟署]를 설치하게 되었다.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시고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를 띤 기간의 특성상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하는 제기[祭器]관리가 매우 중요하였다. 제기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자 수시로 검열을 벌였을만큼 엄격했고 제기가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을 경우 국문을 당하기도 하였고, 제기를 팔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도둑질까지 성행했는데 도둑질당하여 제기를 지키지 못한 관원들의 경우 파직을 당하기도 하였고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II. 역사

고려 11대 왕 문종([文宗], 1019~1083, 재위1046-1083)에 의해 처음 설치되었는데, 고려시대 종묘서는 조선때와는 다르게 왕실 능원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존재하였고, 이후 고려 후기 25대 충렬왕([忠烈王], 1236~1308, 재위1274-1298, 1298-1308)대에 침원서[寢圓署]로 개칭되었고 31대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 대묘서[大廟署]로 개칭되었다가 능원서[陵圓署]로 확대 개편되면서 역할이 증대된다. 1392년(조선 태조 원년), 조선이 건국되고 종묘서[宗廟署]로서 관서가 정식 설립되고 구성원 직제가 설정되는데 1405년(태종6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에 의해 육조[六曺]의 직무 분담과 아문 규정등으로 종묘서가 예조[禮曺]의 속아문으로 소속되게끔 되고 1차적으로 1414년(태종15년)관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1421년(세종4년), 조선 4대 임금 세종([世宗], 1397~1450, 재위1418-1450)에 의해 영녕전[永寧殿]역시 종묘서가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세종의 숙부이자 조선 2대 임금 정종([定宗], 1357~1419, 재위1398-1400)의 신주를 모실 태실이 부족해 별도로 건설할 때 정종을 포함하여 4대조(정종, 태조, 환조[태조의 부친], 도조[태조의 조부])를 함께 모시게끔 하고 제사를 모셔온다. 이후 1436년(세종19년), 녹사[錄事]가 추가로 설치되었고 1460년(세조6년), 부승[副丞]이 감원되었으며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으로 소속 직제가 정해졌다. 이후로 줄곧 직제가 변화없이 시간이 가다가 1746년(영조23년), 조선 21대 임금 영조([英祖], 1694~1776, 재위1724-1776)에 의해 속대전[續大典]에서 추가로 직제 변화(추가, 폐지)와 정원수 변경등이 이루어진 것을 빼고 1878년(고종15년), 소규모 정원 변동이 있었고 1896년(고종33년), 재차 변동이 있었고 조선이 1910년 8월 29일(양력) 경술국치[庚戌國恥]로 일제에게 국권을 수탈당하여 멸망할 때까지 존속한다. 

 

 

종묘서 관직 직제

아래 직제는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기준하여 작성되어진 것이다.  

  관직 등급 관직명 비고
정1품

도제조[都提調] 정원 1인, 겸직(3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겸직)
종1품    
정2품 제조[提調] 정원 1인, 겸직(판서, 대사헌급이 겸직)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종3품    
정4품    
종4품    
정5품    
종5품 령[令] 종묘서 수장,
정원 1인(1746년 속대전에서 2인으로 증치) 
정6품    
종6품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정원 1인
정8품    
종8품 봉사[奉事] 정원 1인(1746년 속대전에서 폐지)
정9품 부봉사[副奉事] 정원 1인
종9품    
이속[吏屬] : 서원[書員] 4인, 수복[守僕] 30인, 고직[庫直] 1인, 사령[使令] 1인, 군사[軍士]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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