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선공감[繕工監]

Mintaka5 2026. 2.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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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감[繕工監]

 

 

 

배경

I. 역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틀어 토목[土木]과 영선[營繕]등을 담당하던 관서로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공조[工曺]에 소속된 속아문으로서 토목과 영선뿐만아니라 궁궐 후원 공사와 보수등을 도맡았으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궁궐에 필요한 땔감 연료인 시탄([柴炭], 숯)을 공급,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수레를 직접 제작하여 잡물을 수송하는 일도 관장하였다.  

 

II. 역사

삼국시대 신라의 공장부[工匠府]가 그 시초였고 후삼국시대 태봉[泰封]의 남상단[南廂壇]으로 이어지다가 고려 7대 왕 목종([穆宗], 980~1009, 재위997-1009)대 설치된 장작감[將作監]으로부터 비롯된다. 이후 고려 11대 왕 문종([文宗], 1019~1083, 재위1046-1083)대에 관제가 수정되었고 고려 26대 왕 충선왕([忠宣王], 1275~1325, 재위1298, 1308-1313)대인 1298년(충선왕 원년) 선공감[繕工監]으로 개칭되었고 관제가 살짝 수정되었는데, 1308년(충선왕 복위 원년), 선공감을 선공사[繕工司]로 개칭하고 관제를 새로이 재개편한다. 고려 후기 31대 왕 공민왕([恭愍王], 1330~1374, 재위1351-1374)대에는 1356년(공민왕6년) 장작감으로 개칭, 1362년(공민왕12년) 선공시로 개칭, 1369년(공민왕19년) 다시 장작감으로 개칭되었다가 1372년(공민왕22년) 다시 선공시로 개칭된다. 선공시로 20여년간 이어지던 명칭은 1392년 조선이 건국되게 되면서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에 의해 새로이 관제가 제정될 때 선공감[繕工監]으로 개칭되어 설치되고 조선식으로 관제가 정해진다. 1405년(태종6년), 공조[工曺]의 속아문으로 편제된 다음 1414년(태종15년), 1460년(세조6년) 관직 직제를 살짝 개칭, 수정하였고 1466년(세조12년), 선공감 내 관제를 대폭 개편하면서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 규정화되는 관제의 기초가 된다. 경국대전 명문화 이후 줄곧 관제가 유지되어 오다가 1746년(영조23년), 속대전[續大典]으로 관직이 대폭 혁파되어 기존 정3품 아문이였던 선공감은 종3품 아문(정[正]이 폐지됨에 따라 종4품 첨정[僉正]이 장이 된 결과)으로 격하되었다. 이후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甲午開革]으로 인한 근대화식 관제 개정으로 전각사[殿閣司]에 병합되면서 사실상 소멸된다. 

 

 

선공감 관직 직제

I. 고려의 직제

  11대 문종[文宗]대
직제
26대 충선왕[忠宣王]대
직제(1308)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영사[領事], 1인
정3품    
종3품 판사[判事], 1인 령[令], 3인
정4품 감[監], 1인 부령[副令], 3인
종4품 소감[少監], 1인  
정5품    
종5품    
정6품    
종6품 승[丞], 2인 승[丞], 2인
정7품    
종7품 주부[注簿], 2인 주부[注簿], 2인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II. 조선의 직제

  관직
등급
초대 태조[太祖]대
직제(1392)
3대 태종[太宗]대
직제(1414)
7대 세조[世祖]대
직제(1466)
경국대전
[經國大典]
(1485)
정1품

       
종1품        
정2품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판사[判事], 2인 판사[判事], 2인 정[正], 1인 정[正], 1인
종3품 감[監], 2인 정[正], 2인 부정[副正], 1인 부정[副正], 1인
정4품        
종4품 소감[少監], 2인 부정[副正], 2인 첨정[僉正], 1인 첨정[僉正], 1인
정5품        
종5품 승[丞], 1인
겸승[兼丞], 1인
판관[判官], 2인 판관[判官], 1인 판관[判官], 1인
정6품        
종6품 주부[注簿], 2인
겸주부[兼注簿], 1인
주부[注簿], 2인
겸주부[兼注簿], 1인
주부[注簿], 2인 주부[注簿], 1인
정7품

       
종7품 직장[直長], 2인 직장[直長], 2인 직장[直長], 1인 직장[直長], 1인
정8품        
종8품 녹사[錄事], 2인 녹사[錄事], 2인 녹사[錄事], 2인 봉사[奉事], 1인
정9품 부녹사[副錄事], 2인 부녹사[副錄事], 2인 부봉사[副奉事], 2인 부봉사[副奉事], 1인
종9품       참봉[參奉],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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