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승(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I. 배경
조선이 건국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초기 조선엔 영의정부사와 좌시중, 우시중을 통칭해 부르던 말인 삼정승은 고려시대(918~1392)때 관직을 계승해 오는데, 조선 건국 초기 고려시대 정승으로 유명한 최고위 직책인 문하시중([門下侍中], 종1품 중서문하성)을 따서 운용하던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과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직책을 1401년(태종2년)에 각각 좌정승[左政丞]과 우정승[右政丞]으로 고쳤다가 1414년(태종15년)에 조선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이 육조직계제([六曺直啓制], 육조의 각 판서가 직접 왕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실시함에 따라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됨과 동시에 좌정승과 우정승이 좌의정[左議政]과 우의정[右議政]으로 분리, 개편되었고 정착해가다가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이 명문화 됨에 따라 직위가 고정된다. 의정부라는 조선의 국정을 주관하고 모든 문무백관을 통솔하고 관리하던 최고의 정무기관의 대표3인방으로서 조선의 임금들 역시 이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특히 임금들이 독단적인 결정을 할 수 없었던 배경도 의정부3정승의 합의를 거쳐야 시행될 수 있었을 만큼 이들의 지위는 막강함 그 자체였다. 특히 상좌원칙([尙左源則], 좌측을 우측보다 상위로 여기는 원칙)을 따른 조선은 상국이였던 명나라[明]를 따라 조선도 역시 상좌원칙을 따라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서열상 상위에 위치하였다. 주로 우의정 또는 좌의정을 거쳐야 영의정에 임명될 수 있었는데, 좌찬성[左贊成] 또는 우찬성[右贊成]을 역임한 관리들이 정승의 반열에 들 수 있었다.
II. 삼정승
II-1. 영의정[領議政]
정승 중 1위에 해당하는 조선의 최고위 직책으로 조정 내 모든 국정을 총괄하는 자리로서 현재의 국무총리와 같은 격의 지위라고 할 수 있다. 정원은 1인이며, 최상위 품계인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해당한다. 학술기관의 영사를 겸하고 조정의 영수로서 명예직의 성격이 더 짙은 직위이지만 보통 좌의정과 우의정을 역임했던 인물들이 영의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무를 관장하는 좌의정과 우의정에 비해 국정 전반의 의견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좌장의 역할을 하는 만큼 정치, 실무 경험에 있어서 모두 통달한 인물들이 올라갔던 자리만큼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다.
II-2. 좌의정[左議政]
정승 중 2위에 해당하며 영의정의 바로 아래 직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실상 조정 내 다수파를 대표하는 자리로서 영의정보다 더 막강한 실권을 휘둘렀던 직책으로 유명하다. 정원은 1인이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해당하고 주로 우의정을 역임한 인물이 임명되는 위치였다. 인사권을 감독하는 이조를 주로 감독하는 막강한 직책이기도 한데 호조와 예조를 감독하기도 할 만큼 핵심 실무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현재의 국회의장과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에 역임하는 자리에 일치한다. 조선 초기 판이조사[判吏曺事]를 겸임하여 문반의 인사를 관장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고 같은 품계인 우의정보다 서열이 한단계 높다.
II-3. 우의정[右議政]
정승 중 3위에 해당하는 우의정은 주로 병권과 형사 처벌등의 사법권을 비롯한 삼사(언론)의 기능을 모두 총괄,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직책이다. 정원은 1인이며 정1품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주로 병조, 형조, 공조를 관장하였고 조선 초기 판병조사[判兵曺事]를 겸임하여 무반의 인사를 관장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같은 품계인 좌의정보다 서열은 한단계 낮다.
III. 의정부 내 직책 위치
| 관직 등급 | 구성 직책 | 현재의 | 비고 | |
| 정1품 | 당상관 [當上官] |
영의정[領議政] | 국무총리 | 각각 정원1인 총3인 |
| 좌의정[左議政] | 국회의장, 경제부총리 | |||
| 우의정[右議政]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 |||
| 종1품 | 좌찬성[左贊成], 우찬성[右贊成] | 국무조정실장 | 각각 정원 1인 총2인 |
|
| 정2품 | 좌참찬[左參贊], 우참찬[右參贊] | 국무차장 | 각각 정원1인 총2인 |
|
| 종2품 | ||||
| 정3품 상계 | ||||
| 정3품 하계 | 당하관 [當下官] |
|||
| 종3품 | ||||
| 정4품 | 사인[舍人] | 국장급 | 정원2인 | |
| 종4품 | ||||
| 정5품 | 검상[檢詳] | 계장급 | 정원1인 | |
| 종5품 | ||||
| 정6품 | ||||
| 종6품 | ||||
| 정7품 | ||||
| 종7품 | ||||
| 정8품 | 사록[司錄] | 실무자 | 정원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