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조선

종부시[宗簿寺]

Mintaka5 2026. 3. 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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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시[宗簿寺]

 

 

 

배경

I. 역할

조선시대때 조선 왕실 족보 제작등 왕실, 왕족[친척 포함]에 대한 업무(왕족의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등)를 담당하던 관서로 정3품 아문이였다. 종부시는 왕실 종친간 전반의 업무를 관장하였고 왕실 족보는 선원록{([璿源錄], 조선 3대 태종[太宗]때 왕족 성씨인 전주 이씨의 시조 이한([李翰], 713~754)으로부터 목조([穆祖], 1204~1274), 익조([翼祖], ?~?), 도조([度祖], ?~1342, 태조의 친할아버지), 환조([桓祖], 1315~1360, 태조의 아버지),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까지 태조의 직계만을 작성}과 종친록([宗親錄], 태조와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에 대한 기록), 유부록([類府錄], 태조와 정비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공주, 후처 소생등 기록)등 3가지로 나누어 작성되어졌다. 

 

II. 역사

종부시는 고려시대(918-1392)때부터 왕실 족보에 관한 업무를 도맡았는데 명칭은 전중성([殿中省], 7대 목종때), 전중시([殿中寺], 1200년대), 종정시([宗正寺], 25대 충렬왕때[1298]), 전중감[殿中監]등으로 개칭되어오다가 1310년(충선왕 복위3년)에 종부시[宗簿寺]로 개칭되면서 역사속에서 등장하였고 1392년 고려가 멸망할 때 까지 지속되다가 조선이 건국된 직후 조선 초대 임금 태조([太祖], 1335~1408, 재위1392-1398)가 조선의 관직과 직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직제를 답습하여 종부시를 전중시[殿中寺]로 개칭하고 기존의 업무를 관장하는 것을 둔 채로 도입하게 되었고 1401년(태종2년), 조선 3대 임금 태종([太宗], 1367~1422, 재위1400-1418)의 관제개편에 의해 전중시를 종부시[宗簿寺]로 개칭시키고 육조(이조[吏曺], 호조[戶曺], 예조[禮曺], 병조[兵曺], 형조[刑曺], 공조[工曺])중 하나인 이조[吏曺]의 산하에 소속시켜 업무를 보게끔 하였다. 1428년(세종11년), 종부시의 업무를 정비함과 동시에 이조의 산하에서 빠져나와 종친부[宗親府]로 개칭되어 독립된 관서로 등장한다. 이후 1439년(세종22년), 1460년(세조6년)에 종부시 관직에서 직제가 추가(도제조[都提調], 제조[提祖], 겸주부[兼注簿]등이 1439년 추가) 또는 폐지(판사[判事], 겸주부[兼注簿]가 1460년 폐지), 수정(판사 폐지 후 정[正]으로 수정, 소경[少卿]이 첨정[僉正]으로 수정)되었다가 1485년(성종16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직제가 규정되고 명문화되어 조선 후기까지 이어지는데 1781년(정조6년), 조선 22대 임금 정조([正祖], 1752~1800, 재위1776-1800)가 종부시의 예를 따라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였고 초계문신들중 시험에 수석한 문신을 종부시 책임자 정3품 하계 정[正]에 임명하는등 연계를 통해 명예가 높아진다. 이후 1864년(고종 원년), 종부시가 종친부에 통합되었고 1894년(고종31년), 제1차 갑오개혁[甲午改革]으로 근대화 식으로 개편됨에 따라 종정부[宗正府]로 개편되었고 이후 종정원[宗正院]으로 개칭되었다가 1905년(광무9년, 고종42년) 종부사[宗簿司]로 개칭하였고 1907년(융희 원년) 폐지되면서 사라진다. 

 

 

종부시 관직 직제

  관직 
등급
관직명
태조 원년
(1392)
관직명
태종-세종 시기
(1400-1450)
관직명
세조6년
(1460)
관직명
경국대전
(1485)
정1품

  도제조[都提調], 
정원 2인, 겸임(대군[大君]이 겸임)
(1439년 설치)
종1품   제조[提調], 
정원 2인, 겸임
(1439년 설치)
정2품  
종2품  
정3품 상계        
정3품 하계



판사[判事], 
정원 2인
정[正], 
정원 2인
(판사 혁파)
정[正], 
정원 1인
종3품 경[卿], 
정원 2인
윤[尹]
(1414년 수정)
   
정4품        
종4품 소경[少卿], 
정원 2인
소윤[少尹]
(1414년 수정)
첨정[僉正], 
정원 2인
첨정[僉正], 
정원 1인
정5품        
종5품 승[丞], 
정원 1인
   
정6품        
종6품   주부[注簿], 
정원 1인
1853년(철종5년) 임시 음관[䕃官]으로 삼음
정7품

  겸주부[兼注簿], 
정원 1인
겸주부 혁파  
종7품 직장[直長], 
정원 2인
직장[直長], 
정원 1인
정8품        
종8품        
정9품        
종9품        
이속[吏屬] : 
서리[書吏] 10인,  조례[皁隷]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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